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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개인사업자 동네의원 법인화 논의 '군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일차의료기관 법인화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기관 법인화 관련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제43-7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 법인화와 관련해 국내외 제도 현황과 정책적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관 법인화를 둘러싼 논의가 점차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개설의사의 단독 책임 아래 운영되는 개인사업자 형태이나, 해외 주요국은 다양한 형태의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화가 활용되고 있으며, 법제적·재정적 유인도 병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정부 또는 공공재단이 지역 중심의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전문 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법인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의료인 설립 법인의 인정 범위가 좁아 실질적 활용이 어려운 구조로 남아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 법인화가 단순한 운영 주체 변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환자 중심의 진료 접근성 확대, 지속 가능한 의료제공체계 구축이라는 사회적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포럼은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 김형선 부연구위원이 ‘의료기관 법인화 관련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한다. 좌장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맡는다. 패널토의에는 ▲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법무법인 텍스트) ▲우봉식 원장(아이엠재활병원, 전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지용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해, 의료기관의 법인화 제도화에 따른 법적 쟁점, 진료현장의 변화 가능성, 제도 설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덕선 원장은 "의료기관 법인화는 의료현장의 현실, 지역사회 수요, 법제도적 정합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민감한 이슈"라며 "이번 포럼이 의료제도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자, 의사의 전문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9-22 10:30:49강신국 -
사무장병원 차려 211억원 편취…신고인에 16억원 포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이었다. 포상금 최고금액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 8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 편취에 사용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무려 211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2025-05-08 08:45:2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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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에 병원협회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종합병원에 대해 주기적인 외부 감사 지정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병원협회가 제동을 걸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 부재로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종합병원에 대해 주기적인 외부 감사 지정을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토록 규정해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와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 사후감리 도입은 불피요하며 과도한 입법이라고 봤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 감사는 병원별 설립 근거에 따른 소관 법령 등을 통해 외부 감사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개인이 설립한 종합병원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등을 운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 제출에 대해서도 현행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는 모든 비영리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어 의료법을 통해 이중적으로 관리·감독하려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공재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큰 공헌을 하는 의료기관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과도한 입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2025-02-27 16:03:34강혜경 -
[대약] 권영희 "약정원 상업성 배제, 체질 개선 나설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6일 약학정보원을 디지털헬스케어 시대의 약사직능 역량을 강화 시키는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약정원은 2001년 설립 이후 대한약사회 약국관리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책임지는 약사와 약국 동반자로 성장한 기구”라며 “언제부터인가 청구프로그램 약국 점유율은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도 약정원은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는 영리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광훈 후보는 2022년 인수위에서 약정원의 상업성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최 집행부에서 약정원 영리화는 더 가속됐다”며 “약정원은 전 집행부보다 인력이 20명 이상 늘어 43명이 됐고, 기존에 없던 부원장 직책을 신설하고 연봉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인건비는 2년간 6억 원이 증가했다. 회의비도 두배 이상 늘어 2023년에는 6천500만원이나 지출됐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전 집행부에서 연간 1회에 불과하던 프로그램 오류는 최 집행부 3년 간 기사화된 것만 16건 이상이다. 8억을 들인 홈페이지와 사이버연수원마저 오류를 일으켰고팜IT3000과 PM+20도 먹통이 되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인건비 지출은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청구프로그램 관리는 예전보다 부실해진 것은 약정원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또 “2022년 약사회와 약정원 협약 및 정관 개정을 통해 운영위원회 폐지, 협정 해지 시 프로그램 개발 소스 및 성과물 제공 조항 삭제, 약정원의 약국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익사업 수행 허용이 이뤄졌”며 “특히 약정원이 약사회를 떠나 독립적으로 영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이는 약사회 산하기관으로서의 약정원의 본질을 훼손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감사단과 총회에서 비판이 쏟아진 끝에 협약이 다시 원상복구 됐지만 약정원이 비영리법인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 한 걸로 보여 지지는 않는다”며 “많새로운 청구 프로그램인 PSP를 개발하려는 목적도 분명치 않다. 새 청구 프로그램 개발보다 기존 팜IT3000과 PM+20을 단일화해 유지보수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를 강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정원 문제는 본질적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문제다. 기술 개발 인력을 늘리고 약사회 수익 의존도를 낮추어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지나치게 상업적 영리성만 추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디지털헬스케어 시대를 대비해 약국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AI기술을 탑재해 약사직능을 서포트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중요하다. 이런 일은 수익성과는 무관하게 약정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약정원이 약사와 약국의 동반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2024-12-06 18:19:56김지은 -
'8% 표심 잡아라'...한미 공익재단 2곳의 선택과 공방[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미약품그룹 공익법인의 표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 재단 2곳의 지분율은 8.09%에 달한다. 공익재단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의 우호 지분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재단 의결권 행사의 정당성을 두고 임종윤·임종훈 형제와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 연합 측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점은 주목할 지점이다. 가현문화재단·임성기 재단 8.09% 모두 송영숙 특수관계인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정관 변경의 건 ▲이사 2인 신규 선임의 건 ▲감액 배당의 건 등을 두고 표대결이 펼쳐진다. 3인 연합은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정원을 현 10인에서 11인으로 늘리고, 여기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이 진입해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는 구상이다. 상법상 정관 변경은 주총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한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송 회장과 한미사이언스가 각각 공시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상 3인 연합 측 지분율은 44.97%, 형제 측 지분율은 25.62%다. 가현문화재단 지분 343만885주(5.02%)와 임성기 재단 지분 210만1191주(3.07%)가 모두 송 회장 측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다. 가현문화재단은 2002년 송 회장이 한국 사진예술의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가현문화재단은 2003년 한미사진미술관 개관을 시작으로 한국사진아카데미,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출판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설립자 송 회장이 설립 이후 2020년 2월까지 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이 2020년 8월 별세한 이후 송영숙·임주현·임종윤·임종훈 등 유족은 가현문화재단에 323만3000주를 출연했다. 무상증자분을 포함해 2021년 3월 출연 당시 평가액은 2014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가현문화재단은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임성기 재단은 고 임성기 회장의 유지를 이어 2021년 유족이 설립했다. 임성기 재단은 '창조와 혁신, 도전'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에 큰 족적을 남긴 임성기 회장의 경영철학을 후대에 계승해 의약학·생명공학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 건강에 공헌하는 걸 목표로 설립됐다. 송영숙·임주현·임종윤·임종훈 등 유족은 임성기 재단에 198만주를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공동출연했다. 무상증자분을 포함해 설립 당시 평가액은 1266억원이다. 이후 임성기 재단 역시 한미약품, 온라인팜, 제이브이엠, 한미정밀화학 등 한미약품그룹의 계열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 자산 10조↓ 한미 의결권 규제 사각지대, 송 회장 지배력 뒷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을 앞두고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임종윤·임종훈 형제와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 연합 측의 공방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형제 측은 기부금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3인 연합 측은 재단의 의결권 행사 결정은 각 이사회를 거쳐 이뤄진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총수일가가 공익법인을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20년 공정거래법 의결권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사례만 봐도 공익재단 보유 지분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분류된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다. 대기업 기준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공정거래법 의결권 제한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종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국내 전통제약사 가운데 자산 10조원이 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한미약품그룹의 자산 규모는 4조원대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 재단은 줄곧 송 회장의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다. 올 초 모녀 측이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통합을 추진할 당시 가현문화재단은 주식양수도 계약 당사자에 이름을 올렸다.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에서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 재단은 모녀 측 우호지분으로 활용됐다. 최근 모녀가 킬링턴과 맺은 주식 매매 계약에도 가현문화재단 지분이 포함됐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 재단 이사진 대부분이 송 회장 측근으로 채워져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가현문화재단 이사회는 이사장인 배기동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포함해 김재영 전 숙명여대 교수·정재숙 전 문화재청 청장·김영신 사진작가·최봉림 뮤지엄한미 부관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성기 재단은 이사장인 김창수 전 중앙대 총장을 포함해 원희목 전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조영민 서울대병원 교수·최인영 한미약품 연구개발(R&D) 센터장·현민수 순천향대병원 교수 등이 이사회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송 회장과 오랜 기간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인물들로 전해진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 재단은 이번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도 3인 연합 측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기 재단은 22일, 가현문화재단은 25일 이사회를 개최했다. 각 이사회는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두고 공방전 치열, 법적 다툼도 시사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은 두 공익법인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오너일가가 두 재단에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각자 상속 비율대로 공동출연한 만큼, 주요 주주간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선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미사이언스는 두 재단이 임시 주총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확약을 하기 전까지 기부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3인 연합 측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인 연합 측은 입장문을 통해 "두 재단은 독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의결권 행사 결정은 각 재단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들이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해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또 3인 연합 측은 "한미사이언스 측이 여러 이유를 들어 '중립'을 '요청'할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중립을 확약해 달라는 것'과 '기부금 지급'을 거래 대상으로 인식한 것 자체가 문제고 이는 명백하게 매표행위를 시도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입장문에서도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임시 주총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임종윤 사장은 지난 3월에도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을 이틀 앞두고 가현문화재단·임성기 재단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형제 측은 공익법인 의결권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진 않고 있다. 이와 별개로 앞서 지난 13일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는 송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코리그룹은 임종윤 사장의 개인회사로 한 대표는 임 이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한 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박 대표가 송 회장의 지시에 따라 한미약품이 가현문화재단에 3년간 120억원을 기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표는 박 대표가 한미약품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현문화재단에 기부금을 집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세청 결산서류에 따르면 가현문화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총 245억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이 가운데 공익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216억원이었다. 임성기 재단은 2021년 설립 이후 작년까지 총 33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임성기 재단은 지난 3년 동안 모금한 기부금을 웃도는 35억원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했다.2024-11-27 12:00:57차지현 -
젊은약사회x약학대학학생연합 MOU…"약사·약대생 상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회장 장태웅)와 한국약학대학학생연합 KNAPS(회장 김수민)가 젊은 약사와 약대생의 상생을 위해 힘을 합한다. 두 단체는 13일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학술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젊은 약사, 약대생 지원을 약속했다. KYPG는 젊은 약사들로 구성된 비영리법인단체로 회원 수가 1000명을 돌파하며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 학술 프로그램과 멘토링, 학술&경영 세미나 등을 운영,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약사들이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전문성을 향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KNAPS는 전국 37개 약학대학 재학생들과 약사들로 구성된 연합체로, 5100여명의 정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KNAPS는 약사 직능 개발과 국민 보건 증진, 국내외 약학 인적 교류를 목표로 세계약사연맹(FIP), 유네스코(UNESCO), 국제약사단체(CPA),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원을 받는 국제약학대학생연합(IPSF)의 아시아 태평양 지부(APRO) 소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두 단체는 "협약을 통해 KYPG와 KNAPS가 약사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약학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약사와 약학대학생들이 상호 협력하며 제약산업 내 중요한 연결고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각각의 인프라를 활용해 더 많은 젊은 약사와 학생들에게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약업계 발전과 혁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장태웅 KYPG 회장은 "젊은 약사들과 약대생들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KYPG의 핵심가치인 젊은약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약학대학생들이 미래 제약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이 단순한 상생을 넘어 약사와 약대생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며, 국내 제약 및 약업계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KNAPS 회장은 "이번 협약은 약사 직능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와 약대생들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양 단체가 서로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제약산업과 보건의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2024-10-16 15:17:26강혜경 -
건보공단 특사경법, 재발의…"사무장병원·약국 근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의료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은 현행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 대여를 통해 개설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사무장병원 등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돼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은 물론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해 과잉 진료는 물론,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된 병원·약국은 1712개다. 총 환수결정액만 약 3조4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율은 6.8%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만으로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고 단속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개시를 위해서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 건보 재정 누수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현행 단속 체계만으로는 사무장병원 단속에 실효성이 낮은 상태로 사무장병원 조사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도 단속 권한을 부여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사무장병원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2024-07-15 10:45:39이정환 -
"조제매출 4% 늘때 임차료 7%·인건비 13% 올랐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약국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로 작년 약국 매출 변화를 들여다보니, 조제 매출이 4% 늘어나는 동안 임대료는 7%, 인건비는 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약국 조제 매출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고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면서 순이익은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종소세 신고 결과로 본 작년 약국 성적표를 살펴봤습니다. 또 최근 늘어난 약국 세무조사에서 유의해야 할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세제 혜택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Q. 올해 약국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 전년도의 약국의 일반약 매출은 감소한 반면 조제약 매출은 소폭 증가가 있었습니다. 조제 매출은 약 4%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약국의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13%정도 증가했고, 임차료는 전년대비 7%정도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의 증가가 미미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증가가 있어서 약국당 순이익의 증가는 거의 미미했다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역시 전년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약국이 많았습니다. Q.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어나는 추세라던데요. 혹시 올해는 어떤 것들을 살피는지 알려주세요. 임: 코로나 3년 정도는 세무자료의 소명요구가 세무조사가 거의 전무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작년하반기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돼 올해는 비교적 세무조사 진행이 다양한 업종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약국이 202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된 내용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당 판매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처방일수가 많은 비급여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약국도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있다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임: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고용노동부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즉,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 개시 시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용의 장점을 사용자 측면과 근로자 측면에서 설명드리자면, 사용자인 약국장의 측면에서는, 약국장의 기금출연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내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재산 및 피상속인이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증여세 및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06-21 11:38:52정흥준 -
헌법불합치 결정 법인약국...22대 국회서 논의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30일 개원한 제22대 국회가 '법인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논의·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법인 약국 허용 시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할지 부터 방향을 정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 약국 개설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심야·휴일약국 운영과 다양한 처방약 구비 요구, 의약품 유통과정의 공공성 확보 등은 법인 약국 허용을 통한 공공 약국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한 법인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이 지금까지 개정 입법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새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다. 3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보건 분야 법인 약국 개설 이슈에 대해 이 같이 피력했다. 현재 약사법은 자연인인 약사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법인 명의 약국 개설을 금지중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2002년 9월 19일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되면서 개정 필요성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 불합치 결정 논거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약국 개설 권한이 있는 약사들이 모여 만든 법인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게 금지시켜 법인 직업수행 자유와 법인 구성원인 약사 개개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법인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과 이런 법인을 구성해 약국업을 운영하려는 약사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형성권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부적절하고 제한 정도가 과도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특히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모든 법인에 의한 약국 개설을 금지해 약사 개인과 법인의 단체결성의 자유와 단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했다. 법인 약국 둘러싼 쟁점은 입법조사처는 구성원이 약사인 법인 약국은 법으로 허용돼야 하는데도 정책 실행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법률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규정 효력을 유지하는 입법 공백 상황이 장기화중이라고 했다. 1인 약사가 운영하는 소형약국은 장시간 계속 근무가 어려워 약사 가족이나 고용인 등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위법 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어 의약품 소비자는 필요할 때 아무때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접근성을 더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견해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1인 약사 소형약국은 조합적 동업으로 자본과 경영 기업을 모아 약국 대형화·전문화·분업화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야간·휴일 영업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조합 형태의 약국 동업은 단점이 있다고 제시했다. 동업이 파기되면 투자금 환수가 어렵고 약국 경영 안정성이 사라지며 법인 형태 약국과 견줘 세무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법인 약국은 법인 고유 자산축적이 가능해져 약국설비 등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고 조직화·대형화·전문화·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는 법인 약국 허용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약사 면허를 내세운 거대자본·병원·제약사 등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해 동네약국 몰락, 기업형 약국 약사 고용률 증가, 국민 약제비 지출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반대 논리다. 또 약사회는 영리법인 약국은 수익추구 극대화 속성으로 인해 약값을 올리거나 리베이트를 활성화하거나 끼워 팔기 등으로 의약품 남용, 부당 청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약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공공재인 약을 다루는 약국이 영리화돼선 안 되며 영리법인 도입은 동네약국 몰락과 의료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현격히 떨어뜨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합명회사에 의한 약국 개설 허용을 반대하고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에 의한 1법인 1약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제17대·제18대 국회에서는 합명회사 형태 법인 약국이 유력한 안으로 제시됐고, 제18대 국회에서는 법인 약국 법안을 심사하면서 약국 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할 것이 제안됐었다. 2014년 정부는 1인 1약국 합명회사 대신 1인 다약국 유한책임회사를 제시했는데, 유한책임회사는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합명회사와 달리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부채 등에 책임을 지지 않아 약사들에게 유리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나아가 입법조사처는 현행 약사법이 약사 1명당 약국 설립을 1개소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할 것인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향후 과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제22대 국회에서는 법인 약국 금지 약사법 조항을 개정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제언이다. 법인 약국 허용 의미를 재논의해 영리 법인으로 할지, 비영리 법인으로 할지부터 방향을 정하라고 했다. 법인 약국을 허용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한다면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법인약국 도입 논의 배경 중 하나인 심야·휴일약국 운영과 다양한 처방약 구비 요구, 의약품 유통과정의 공공성 확보 등은 공공 약국으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하라고 했다. 입법조사처가 새 국회를 향해 법인 약국 금지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심사·논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4-06-01 06:12:51이정환 -
국전약품, 지역사회 상생 기부금 5000만원 전달[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케미컬 토탈 솔루션 기업 국전약품은 창립 52주년을 맞아 특별기부금 5000만원을 지역사회 지자체와 비영리법인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기부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심장재단의 의료비 지원사업, 안양시 장애인 지원사업, 화성시 독거노인 지원사업, 들꽃소년 대안가정 청소년지원 사업에 1000만원씩 전달됐다. 국전약품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과 희망을 나눈다'는 사명 아래 이번 특별기부금 이외도 대한적십자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국전약품은 올해 지역사회에 총 1억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홍종호 국전약품 대표이사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발전과 사회 공헌은 지속 성장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큰 밑거름이다. 향후에도 지속 기부를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4-24 14:09:08이석준
오늘의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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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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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구 수성] "약사직능 위협 시도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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