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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학정보원이 운영하는 청구 프로그램 단일화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윤표 대한약사회 홍보·정보통신이사는 19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 PM+20 전환 현황과 전환을 위한 방안 등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현재 올해 6월을 목표로 PM+20으로의 완전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기존 PIT3000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면서 PM+20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약정원은 기존 PIT3000을 사용하는 약국에서 문제 없이 프로그램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마련, 지난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PIT3000 화면 우측 배너를 통해 간편 신청 페이지를 운영 중이며, 해당 배너를 클릭해 전환 신청을 접수하면 3일 이내 약국으로 확인 연락이 가고 순차적으로 전환이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이윤표 이사는 “신청 페이지를 운영한지 1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500여곳 약국이 신청했고, 이중 50곳 정도 전환 처리가 됐다”며 “배너를 통해 전환 신청을 하면 약정원이 제휴ᅟᅡᆫ 무료 전환 전문 업체로 연결해 드리는 구조다. 약국 환경에 맞게 순차적으로 업체를 통한 전환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약정원이 사용 약국들의 편의를 고려해 약국 업무와 프로그램 전환을 병행할 수 있는 조치도 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프로그램 전환을 위한 데이터 변환 중에는 약국의 처방조제 입력 등의 업무가 불가능해 점심 시간이나 퇴근 이후 별도의 시간을 내 전환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정원은 최근 백그라운드 변환 기능을 도입해 전환 중에도 처방 입력, 약값 계산, 조제 봉투 출력 등 모든 약국 행정 업무가 가능하도록 조치됐다. 이 이사는 “약국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과 중 언제든 전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존에는 일과 이외 시간을 할애해야 해 전환을 미루는 약국이 많았다. 이 부분이 개선되면서 많은 약국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은 1만여곳이며, 이중 PIT3000 사용 약국이 7500여곳, PM+20 사용 약국이 2500여곳으로 추정된다. 6월까지 7500여곳 약국이 PM+20으로의 전환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인 것. 이 이사는 “PIT3000은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여러 기능이 탑재되다보니 상대적으로 느리고 무겁다면, PM+20은 가볍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며 “더불어 대체조제 약 지정 기능 등 기존 프로그램이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기능들이 PM+20에 추가됐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01-20 06:00:45김지은 기자 -
데이터 변환 10분내 뚝딱…PIT3000→PM+20 전환 속도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 이하 약정원)이 오는 6월 약국 청구소프트웨어(SW) PIT3000 운영 종료를 앞두고 PM+20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운영 종료를 5개월 가량 앞두고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하는 것이다. 약정원은 5~6월에 청구SW 전환이 집중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순차적으로 청구SW 전환을 추진하는데, 가칭 '변환 선도 분회'를 선정해 우선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별 약국 차원의 접근에 앞서 권역별 단위인 분회를 통해 우선 전환을 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유상준 약학정보원장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서울 강동구약사회는 선도 반회를 자처해 약정원과의 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강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이조미 부회장은 "PIT3000 운영 종료가 예고된 6월에 전환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순차적으로 변경을 하고자 한다. 이미 PM+20이 완성 단계로, 전환 가능한 상황"이라며 "약정원과 협의해 시범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체 청구SW 점유율의 절반 가량인 1만 여곳의 6월 전환이 집중되는 경우 업무 차질 등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사용 청구프로그램은 물론 연계 A/S업체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우선 전환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국 단위 사용 약국 중 전환에 참여한 약국은 약 200여곳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준 약학정보원장은 제반 설명을 통해 "누적됐던 오류들이 상당부분 개선됐다. 특히 데이터 변환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며 "과거 1~2시간에서 현재는 10분 내로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IT를 잘 사용하는 약국에서는 프로그램 전환 이후 ATC, 바코드, 봉투 등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있다는 것. 유 원장은 "문제가 있으면 약정원 차원에서 밀착 마크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계획"이라며 "큰 걱정 없이 프로그램을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12 12:00:31강혜경 기자 -
종근당, '텔미 시리즈' 28종 출격...1천억 시너지 예약[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종근당이 고혈압복합제 텔미누보 6번째 라인업을 내놓았다.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초저용량 제품으로 고혈압 초기 치료 시장 공략에 나섰다. 텔미누보는 처방 현장에서 필요한 용량을 속속 선보이며 올해 처방액 600억원 돌파를 예약했다. 종근당은 고혈압치료제 텔미사르탄을 기반으로 총 28개의 '텔미 시리즈'를 장착했다. 고혈압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도 치료하는 3제, 4제 복합제를 다양한 조합과 용량으로 개발하며 연간 처방액 1000억원 돌파를 예고했다. 종근당, 텔미누보 6번째 라인업 출시...초기 고혈압 시장 공략 22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최근 고혈압복합제 텔미누보20/1.25mg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 고혈압치료제 텔미사르탄 20mg과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 고혈압치료제 에스암로디핀 1.25mg을 결합한 복합제다. 세계 최초로 본태성 고혈압을 적응증으로 확보한 저용량 2제 복합제다. 텔미누보20/1.25mg은 텔미사르탄 특유의 장시간 혈압강하 효과와 에스암로디핀의 부작용 감소 및 우수한 혈압 강하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용량 단일제형 복합제(SPC)로 제형 크기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종근당은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제 크기를 축소하고 인습성을 개선하는 등 환자 중심 제형 설계가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다. 종근당은 텔미누보20/1.25mg이 고혈압 초기 치료 단계에서 치료제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했다. 복약 부담이 높은 초기 환자 및 기존 단일제에서 조절이 미흡한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2제 치료 옵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종근당은 텔미누보의 강점을 앞세워 초기요법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텔미누보20/1.25mg 출시 간담회에서 김대희 울산의대 심장내과 교수는 "최근 글로벌 가이드라인은 초기 고혈압 환자일수록 빠른 목표혈압 도달과 장기적 심혈관 위험 감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저용량 듀얼 콤비네이션은 단독요법 대비 혈압 강하 속도가 빠르고 부작용 부담이 낮아 치료 지속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ARB·CCB를 각각 절반 용량으로 적용하면 혈압 강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이상반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젊은 환자나 초기·경증 고혈압 환자에게는 부작용 최소화가 치료 지속성에 결정적 요소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텔미누보는 텔미사르탄에 에스암로디핀 성분을 조합한 국내 최초 복합제다. 암로디핀은 R형과 S형 이성질체의 혼합물로 구성됐는데 S형은 혈압강하 효과를 발휘하지만 R형은 부종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한계가 지적된다. 종근당은 암로디핀의 이러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R형을 제거하고 에스암로디핀만을 분리·정제했다. 김 교수는 “암로디핀은 용량이 올라갈수록 말초부종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에스암로디핀은 R-이성질체를 제거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라면서 에스암로디핀 기반의 저용량 복합제는 안전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 복합제라는 점에서 임상적 가치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에스암로디핀 기반 저용량 복합제는 초기·경증 고혈압 환자나 젊은 환자층에서 순응도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 옵션"이라며 "텔미누보와 같은 저용량 복합제가 국내 치료 패턴 변화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텔미누보, 처방액 4년새 41% 증가...용량 다양화·인습성 개선 등 주효 종근당은 텔미누보의 용량 단계적 증량(업타이트레이션) 구조도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텔미누보는 지난 2013년 40/2.5mg을 허가받은 이후 2015년까지 2년 동안 40/5mg, 80/2.5mg, 80/5mg 등 4개 용량을 승인받았다. 지난해부터 20/2.5mg, 20/1.25mg 등 저용량 복합제를 연이어 개발하며 총 6개 용량 라인업을 구축했다. 용량 다양성은 세밀한 혈압 조절을 가능하게 해 급격한 혈압 강하에 따른 부작용을 낮춰 초기 치료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텔미누보는 처방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텔미누보는 올해 3분기 외래 처방금액은 16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1% 늘었다. 지난 2021년 3분기 115억원에서 4년 동안 40.8% 증가하며 최근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텔미누보의 작년 처방액은 57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처방액은 467억원으로 전년동기 421억원보다 10.9%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윤수미 종근당 CV사업부 이사는 "초기 저용량에서 출발해 동일 브랜드 안에서 단계적으로 용량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큰 편의성 "이라며 "약 이름이 바뀌지 않아 설명 부담이 줄고 환자도 치료 여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습성 개선 제형 역시 복약순응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텔미누보는 기존 텔미사르탄 계열 제형의 한계였던 흡습성 문제를 해결해 병포장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또 여러 약을 함께 조제해 한 봉지에 담아 가는 고혈압 환자의 실사용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인습성은 주로 약물이 습기를 끌어들이는 특징을 말한다. 인습성이 강한 약물은 약물이 공기 중에 노출돼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공기 노출을 최소화한 알루미늄 PTP 포장에 담아야 한다. PTP포장의 경우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복용을 빼먹거나 개봉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자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한계가 지적된다. 종근당은 텔미사르탄 제제의 인습성을 개선시킨 약제학적 복합제제 조성물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텔미사르탄의 수분 흡수 속도를 지연시키는 특허기술을 적용해 약물이 공기에 노출되더라도 안정성이 유지되며 약효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종근당은 2018년 제9주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윤 이사는 "고혈압 환자 대부분이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한다"면서 "텔미누보는 습기에 약해 봉투 조제가 어려운 기존 제형의 불편을 없애 일상에서 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약으로 설계된 게 특징"이라고 했다. 텔미사르탄 기반 의약품 28종 허가...3분기 누적 처방액 715억 종근당은 텔미사르탄을 기반으로 다양한 복합제를 내놓으며 시너지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종근당은 지난 2010년 텔미사르탄과 이뇨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결합된 텔미트렌플러스 3종을 허가받았다. 지난 2011년 텔미트렌40mg, 텔미트렌80mg 등 텔미사르탄 단일제 2종을 승인받은데 이어 지난 2020년 텔미사르탄 저용량 단일제 텔미트렌20mg을 추가로 장착했다. 지난 2021년에는 텔미사르탄과 고지혈증치료제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텔미트렌에스 4종을 장착했다. 종근당은 텔미사르탄을 기반으로 4제 복합제 영역에도 뛰어들었다. 지난 2022년부터 텔미사르탄, 에스암로디핀, 로수바스타틴, 에제티미브 등 고혈압치료제와 2종과 고지혈증치료제 2종을 결합한 4제 복합제 누보로젯을 허가받았다. 누보로젯은 총 6개 용량을 선보이며 의료진과 환자들의 상태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맞춤형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종근당은 지난달 텔미누보에 이뇨제 클로르탈리돈을 결합한 3제 복합제 텔미누보플러스 3개 용량을 신규 허가받았다. 종근당이 텔미사르탄을 기반으로 허가받은 단일제와 복합제는 총 28개 품목에 달했다. 종근당의 ‘텔미 시리즈’도 신제품이 속속 침투하며 점차적으로 시너지를 내는 모습이다. 종근당의 텔미사르탄 기반 의약품의 3분기 외래 처방금액은 총 249억원을 합작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7% 늘었다. 이중 텔미누보가 162억원으로 65.1%로 가장 점유율이 높았고 단일제 텔미트렌이 64억원으로 25.6%를 차지했다. 텔미트렌플러스와 누보로젯이 각각 12억원, 6억원의 처방실적으로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종근당의 ‘텔미 시리즈’는 3분기 누적 처방액은 전년대비 12.3% 증가한 715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처방액 1000억원 돌파가 임박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텔미누보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 라인업 확장을 위해 브랜드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라면서 ”용량의 다양화(Easy to Use)를 핵심 포지셔닝으로 삼아, 초기 치료 환자부터 고위험군 고혈압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군에 최적의 치료 선택지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2025-11-24 06:19:19천승현 -
종근당, 국내 최초 저용량 복합제로 초기 고혈압 정조준[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종근당이 국내 최초 저용량 복합제를 앞세워 고혈압 초기 치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저함량 기반 안전성과 복약순응도 개선 효과를 앞세워 초기 단계부터 복합요법을 적용하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종근당은 21일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텔미누보 20/1.25mg' 출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혈압 치료의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와 초기요법 트렌드를 반영한 저용량 복합제의 역할을 설명하고 향후 텔미누보 브랜드의 성장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텔미누보는 텔미사르탄 20mg과 S-암로디핀 1.25mg을 결합한 복합제로 국내 최초로 초기 본태성 고혈압 효능을 인정받은 저용량 ARB·CCB 단일제형복합제(single pill combination·SPC)다. 현재 국내 고혈압 치료제 시장은 약 1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ARB·CCB 복합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기부터 복합요법을 적용하는 흐름이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실제 처방 양쪽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김대희 울산의대 심장내과 교수는 저용량 복합제가 갖는 임상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가이드라인은 초기 고혈압 환자일수록 빠른 목표혈압 도달과 장기적 심혈관 위험 감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특히 저용량 듀얼 콤비네이션은 단독요법 대비 혈압 강하 속도가 빠르고 부작용 부담이 낮아 치료 지속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S-암로디핀 기반 저용량 SPC는 초기·경증 고혈압 환자나 젊은 환자층에서 순응도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 옵션"이라며 "텔미누보와 같은 저용량 SPC가 국내 치료 패턴 변화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근당은 텔미누보의 강점을 앞세워 초기요법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회사가 꼽은 텔미누보의 차별점은 ▲저용량 기반의 안전성 ▲S-암로디핀 적용에 따른 하지부종 감소 ▲SPC 복용 편의성 ▲6개 용량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업타이트레이션 구조 ▲인습성 개선 제형을 통한 복약 순응도 향상 등이다. 먼저 안전성 측면에서 저용량 기반의 이점이 강조된다. 김 교수는 "ARB·CCB를 각각 절반 용량으로 적용하면 혈압 강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이상반응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특히 젊은 환자나 초기·경증 고혈압 환자에게는 부작용 최소화가 치료 지속성에 결정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암로디핀은 용량이 올라갈수록 말초부종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S-암로디핀은 R-이성질체를 제거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며 "S-암로디핀 기반의 저용량 SPC는 안전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 복합제라는 점에서 임상적 가치가 크다"고 부연했다. 복용 편의성 측면도 강조됐다. 김 교수는 "혈압약은 장기간 복용이 필수이기 때문에 약물 개수가 줄어들수록 순응도가 높아진다"며 "SPC 형태의 저용량 복합제는 실제 임상에서 목표혈압 도달률을 끌어올리는 데 매우 유효하다"고 말했다. 종근당은 텔미누보의 용량 단계적 증량(업타이트레이션) 구조도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텔미누보는 20/1.25mg을 시작으로 20/2.5mg, 40/2.5mg, 40/5mg, 80/2.5mg, 80/5mg까지 총 6개 용량 라인업을 갖췄다. 윤수미 종근당 CV사업부 이사는 "초기 저용량에서 출발해 동일 브랜드 안에서 단계적으로 용량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큰 편의성 "이라며 "약 이름이 바뀌지 않아 설명 부담이 줄고 환자도 치료 여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습성 개선 제형 역시 복약순응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텔미누보는 기존 텔미사르탄 계열 제형의 한계였던 흡습성 문제를 해결해 병포장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또 여러 약을 함께 조제해 한 봉지에 담아 가는 고혈압 환자의 실사용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윤 이사는 "고혈압 환자 대부분이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한다"면서 "텔미누보는 습기에 약해 봉투 조제가 어려운 기존 제형의 불편을 없애 일상에서 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약으로 설계된 게 특징"이라고 했다. 종근당은 텔미누보 단일 브랜드로만 매출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텔미사르탄 기반의 '텔미 패밀리 '를 통해 단순 고혈압부터 동반질환을 가진 고위험군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풀 라인업을 완성하고 향후 3제 복합제 '텔미누보 플러스'까지 확장함으로써 브랜드 파이프라인을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초기& 8211;중등& 8211;고용량 치료가 모두 하나의 브랜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기반으로 장기 환자 유지율을 높이고 텔미누보를 '고혈압 치료 전 여정을 아우르는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다. 윤 이사는 "텔미누보는 단순히 용량 하나를 추가한 제품이 아니라 고혈압 치료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제시하는 브랜드"라며 "종근당은 텔미누보를 중심축으로 고혈압 치료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국내를 대표하는 텔미사르탄 계열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2025-11-22 06:17:21차지현 -
금고에 뭉칫돈…병원-약국 지원금 첫 처벌 사례 나오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어트처방 전문 사무장병원들이 특정 도매상, 약국들과 독점 구조를 만들어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 약사와 그 일당이 대규모로 경찰에 적발됐다. 약사사회에서는 병원, 약국 간 불법 지원금 방지법이 신설된 후 첫 적발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4일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 3곳을 운영하며 제약사·약사로부터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일당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제약사 도매상과 약사 등 7명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이번 수사 결과 병원과 약국을 연속 층에 붙어 있는 구조로 운영해 왔으며, 약국들은 일반 의약품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병원에서 처방한 다이어트약만 단독 조제하면서 처방약의 50%를 병원에 상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은 지난해 신설된 '처방전 제공·수수 대가 경제적 이익 금지'에 대한 의료법, 약사법 적용을 받게될 첫 사례라고 밝혔다. ◆사건은=이번 사건은 다이어트 처방약 전문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의사에 의해 기획됐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전문 병원 수익은 마케팅이 좌우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이 의사는 의료 전문 마케팅 업자들에 범행을 제안해 사무장병원 3곳을 운영했다. 이들은 관계 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에 대한 진료를, 관련 약 처방만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급여 지급내역을 통한 건보공단의 직권 행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 이 과정에서 퇴사 직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비밀준수협약서를 받는 방법을 사용해 장기간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전 서울 명동에 개업했던 첫 병원이 성공하면서 강남, 구로로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약의 경우 유명 다이어트 병원 처방을 모방해 일괄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단계별, 유지약 등을 사전에 선정해 일괄 처방했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 향정약인 식욕억제제를 일괄적으로 최대량 처방해 일부 환자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 3곳과 독점 계약을 한 뒤 처방전 수익을 절반씩 나누며 16억 원을 챙겼으며, 제약사로부터는 의약품 처방 유지 대가로 5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 현장 금고에서는 주 단위로 모아둔 현금 수익 봉투가 발견됐고, 병원·약국 정산 내역과 계약서·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리베이트 흐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병원-약국 불법지원금 금지법 첫 적발 사례 될까=이번 사건은 지난해 신설된 일명 병원 지원금 방지법 적용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개정됐으며 약사법, 의료법 모두 개정 절차를 거쳤다. 의료법의 경우 제23조의5에 3항을 신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약사법의 경우 제24조의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규정이 개정됐다. 제24조의2 1항에는 ‘약국 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는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입,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거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 특히 2항에서는 누구든지 1항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중개업자 등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광고 행위도 금지됐다. 이들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신설 과정은 물론이고 통과 이후에도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사실상 의사와 약사 간 쌍방 합의를 통해 은밀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약사회는 해당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현재까지도 행정적 지원에 나서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병원 약국 간 불법지원금 첫 적발 사례가 나오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추후 법적 처벌 여부나 수준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그간 처방전 제공의 조건으로 병원이 약국에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등 일부 관행이 고질적 사회 병폐로 지적돼 왔지만 법령 미비로 처벌하지 못했었다”며 “처벌 조항 신설 이후 해당 조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한 약사들을 최초 적발한 건이다. 강력 첩보 활동과 엄정 수사로 불법 수익에 대해 철저히 환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찰 다이어트약 처방 리베이트 수사2025-11-18 11:45:49김지은 -
병원약사회, 첫 공식 캐릭터 '약온이+약든이'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18일 병원약사를 대표하는 공식 캐릭터 ‘약온이’와 ‘약든이’를 공개했다. 이번 캐릭터 사업은 병원약사 미래비전TF(위원장 이재현 부회장)가 진행한 것으로, 병원약사에 대한 국민 친밀도를 높이고 SNS 활동, 굿즈 제작 등 홍보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온이’와 ‘든이’는 지난해 진행된 ‘2024 대한민국 병원약사 콘텐츠 공모전’ 캐릭터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유다혜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주임약사)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캡슐 모양 로고의 머리 장식, 약사 가운, 손에 든 차트와 약 봉투, 안경 등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감 있는 병원약사 이미지를 담아냈으며, 특히 환자와의 소통을 상징하는 큰 귀가 인상적인 특징이라는게 병원약사회 측 설명이다. 캐릭터명 ‘온이’와 ‘든이’는 병원약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공모에 참여해 이름을 제안한 최주연 약사(가천대학교 길병원)는 “약에 온기와 든든함을 더해 믿음직하고 따뜻하게 환자에게 다가가는 병원약사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약사회는 이번에 선정된 ‘온이’와 ‘든이’가 병원약사 최초의 공식 캐릭터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캐릭터를 활용해 무균조제, 흡입기 복약상담, 조제 검수 등 병원약사의 주요 역할을 표현한 응용 동작도 함께 제작했다. 이번 캐릭터 탄생을 기념해 약사회는 ‘온이’와 ‘든이’ 키링을 제작했으며, 오는 29일 열리는 ‘2025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참석자 전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11월 말부터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열리는 ‘그 약, 알고 먹나요?’ 특별전 관람 청소년들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번 캐릭터를 활용한 카카오채널 퀴즈 이벤트, 학술대회 포토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18 09:24:29김지은 -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대체조제...약사 면허정지 7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품절약을 대체조제 한 후 그 사실을 환자에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약사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코로나로 의약품 수급불안이 심각했던 시기 발생한 일인데 행정부는 물론이고 법원도 약사의 처분이 정당하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약사는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7일의 약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A약사는 지난 2022년 인근 의원에서 B씨가 감기몸살로 처방받은 의약품 6종, 4일치 처방전을 조제했다. 해당 조제가 이뤄졌던 시기는 한창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시기로, 당시 6개 의약품 중 하나인 세토펜이알서방정650mg의 재고가 없어 약사는 아스타펜정325mg으로 대체조제해 환자에 제공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약사가 환자에 최초 제공한 약봉투에는 아스타펜정이 아미세타정으로 잘못 기재돼 있었고, 환자가 문의하자 그제서야 새로 봉투를 출력해 제공하며 “약이 없어 대체조제를 했다”는 취조로 환자에 설명했다. 이후 환자는 A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도 자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고, 보건소는 약사가 약사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만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소유예 처리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A약사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대체조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며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으며 약효동등성이 인정돼 대체조제로 인한 현실적 위험이 발생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관할 행정처인 복지부는 A약사가 환자에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해 약사법 제27조 제3항, 제79조 제2항 제1홍,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위반의 개별 기준을 절반으로 감경한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약봉투 설명, 서면 고지로 봐야” 주장한 약사=A약사 측은 이번 법정에서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환자에 의약품 6종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약봉투를 제공했고, 환자가 처방전과 약봉투를 대조해보면 대체조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봉투를 제공한 사실로 대체조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이 ’구두 설명‘에만 국한되지는 않다는고 밝혔다. 관련 약사법이나 하위법령에 대체조제 고지 의무 이행 방법을 구두설명으로만 국한하지 않는 만큼, 서면 고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약사가 주장한 약봉투를 통한 안내는 대체조제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서면 고지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해당 서면에 ‘처방전에 적힌 어떤 의약품이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된 사실’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약사가 환자에 제공한 약봉투에는 6종의 약품명과 약효, 투약량, 투약횟수가 기재돼 있을 뿐 아미세타정의 대체조제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약봉투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약사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약사 측은 또 대체조제 사실을 구두로 고지했다고도 주장했다. 문제는 환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약사가 관련 사실을 고지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약을 받은 환자가 처방전과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약사에 묻자 약사가 원래 처방된 약의 재고가 없어 대체조제했음을 밝혔고, 바빠서 대체조제 사실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환자가 문의, 항의한 후에야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실토한 것이 약사법이 정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처분, 재량권 일탈 있었나=법원은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A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A약사에게 7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그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약사 측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복지부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해 1회 위반의 개별기준(자격정지 15일)의 2분의 1로 감경해 자격정지 7일 처분을 했다”며 “약사는 이미 검사와 피고로부터 충분히 선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약사 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11-14 17:23:01김지은 -
다이어트약 처방 사무장병원 운영 일당 검거…약국도 연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독점 계약 관계를 맺고 다이어트약을 전문적으로 처방해 온 사무장병원과 약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약국과 제약사는 의원 측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4명, 마케팅업체 대표 3명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약사, 도매상 관계자, 약사 7명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운영진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사 3명과 공모해 서울 강남, 구로, 명동 등에서 다이어트 약을 전문적으로 처방하는 병원 3곳을 운영하며 제약사와 약사로부터 2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 사무장병원 운영진과 의사들은 병원이 위치한 건물 내 약국과 독점 계약을 체결, 처방약 판매액의 50%를 약사로부터 리베이트로 제공받았으며 그 액수가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병원 운영진 중 한명인 A의사는 범행 전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익은 마케팅과 약 조제 구조가 좌우된다’며 마케팅 업자들에 병원 개설을 제안했고, 비의료인들과 함께 사무장병원을 세워 놓은 뒤 자신은 단순 투자자인 것처럼 위장해 운영에 관여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금전 거래를 투자 형식으로 위장하는 수법도 사용했다고 밝혔다. 병원 운영진과 고용된 명의 의사들은 가짜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병원 개설금과 운영자금을 차용금처럼 꾸미고, 이를 고용 의사 계좌로 이체한 뒤 변제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흐름을 조작해 온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약 16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병원 내부에서는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 약만 일괄 처방해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를 원천적으로 피했으며, 환자의 개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유명 다이어트 병원 처방 체계를 모방해 '단계별 처방'과 '유지약'을 사전에 정해 일괄 처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기준치 내 최대량으로 처방해 일부 환자가 고혈압·심장질환 등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6월 말 강남, 명동, 구로구에 위치한 병원·약국·사무실 등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으며, 현장 금고에서는 주 단위로 모아둔 현금 수익 봉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병원·약국 정산 내역과 계약서·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리베이트 흐름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 이후 처방전 제공 대가 리베이트를 적발한 첫 사례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과 약사법 제24조의2 제1항은 약국 개설자·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이나 환자 유인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승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다이어트 병원을 선택할 때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상담·치료가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광고나 체험담만 믿고 약물 처방에 의존할 경우 고혈압·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2025-11-14 13:04:48김지은 -
[기자의 눈] 카카오·네이버는 왜 '복약관리'에 눈독 들일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네이버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복약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약 봉투만 촬영하면 복약 내역이 광학문자인식(OCR·이미지 속 문자를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디지털 텍스트로 빠르게 변환)을 통해 복약내역과 약 복용 알림 기능을 통해 잊지 않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서비스의 골자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로 보여진다. 하지만 네이버만 이같은 기능을 선보였던 것은 아니다. 앞서 카카오 역시 복약관리 서비스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My MEDS)' 기능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나서려다 약사사회와 마찰을 빚었다. 이용자의 진료·투약 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에서 수집해 챗봇을 통해 진료정보 관리, 중복약물 및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증한다는 게 카카오 헬스케어 측 복안이었다. 현행법상 환자 본인이나 환자가 지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아닌 경우 환자의 진료 기록 열람이 불가한데, 규제특례를 통해 법인 사업자인 카카오헬스케어가 환자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고 개인에 맞는 복약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사업 골자였다. 대한약사회는 약물 간 상호작용, 중복 처방 확인, 부적절한 약물 사용 방지 등 기존 DUR과 동일한 핵심 기능이 영리기업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 기업이 방대한 개인 의료정보를 관리하게 되면 정보 유출,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이는 곧 국민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 서비스는 사실상 유야무야 된 측면이 있지만, 네이버의 복약관리 서비스는 '환자 본인이 직접 약 봉투를 촬영해 업로드'한다는 데서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개인정보 활용·동의 방식이 아닌,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의 약력을 업로드하고 알림이라는 서비스를 요청한다는 데서 더 큰 후폭풍을 낳을 것이라는 게 약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체가 이용자 본인에 해당한다는 것. 나아가 네이버가 복용약을 기반으로 한 AI 건기식 맞춤 추천, 건강정보 제공 등도 약국에 위협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알고리즘을 통해 지속적으로 네이버 쇼핑이 확보한 건기식을 띄우게 될 경우 약국의 상담 과정이 생략, 궁극적으로는 약국의 약력관리 역할 자체가 축소·패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나아가 약배송 등으로까지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카오 헬스케어, 네이버 헬스케어 같은 대기업은 환자의 '약력관리'라는 접점을 통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업 영역으로 이를 끌어들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핵심 서비스에 AI를 결합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겠다는 대기업과 달리 약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환자의 약력관리를 넘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국 본연의 기능은 약사이기 때문에 더욱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환자 관리야 말로 약국이 서둘러야 하는 디지털화의 첫 단계가 아닐까 싶다.2025-11-12 12:19:29강혜경 -
약 봉투 촬영하면 끝…네이버 '복약관리' 파급력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네이버가 복약관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약국 전반에 미칠 파장을 놓고 약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이버 헬스케어는 12일부터 복약관리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복약관리 서비스는 이용자가 약 봉투를 촬영하면 처방받은 약과 복용일정이 자동으로 등록, 잊지 않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광학문자인식(OCR·이미지 속 문자를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디지털 텍스트로 빠르게 변환) 등의 기술을 활용해 번거로운 과정을 최소화하는 방식인 셈이다. 또 복용률을 한눈에 확인하고, 복용을 체크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날짜별 복약 내역과 증상 기록을 통해 복용 패턴과 변화 등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앞으로 네이버 헬스케어는 여러분의 건강한 루틴을 함께 만들어갈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라며 "네이버 헬스케어와 함께라면 매일의 복약이 건강한 습관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지난 달 네이버 헬스케어는 ▲만보기 ▲병원예약 ▲증상체크 ▲클립 ▲오늘의 생활·보건지수 등을 서비스하는 '헬스케어 홈'도 오픈했다. 대기업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에 약국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대기업이 복약알림 등 환자 편의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인식과 복용률 등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미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 많은 데다 처방·복약 데이터 등을 토대로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내손안의약국(운영사 디알엑스솔루션), 굿팜(헬스포트), 파프리카케어(스피어코퍼레이션), 메디세이프(메디세이프) 등이 복약알림 등을 서비스하는 대표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한다. 또한 약국의 환자 복약관리, 다제약물 관리 등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약 복용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복용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관련 서비스 출시가 약국 전체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관련 영향을 놓고도 약국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약사는 "당장은 네이버가 이용자들로 하여금 복용알림, 복용약 관리 등을 해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네이버 쇼핑, 페이 등과의 연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가령 처방약 데이터 등을 토대로 적합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라며 "약국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무력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환자의 처방약 복용 데이터를 통해 적합한 건기식 등을 네이버 쇼핑 안에서 알고리즘으로 추천하고, 손쉽게 재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약국으로의 연계 가능성 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관계자도 "PHR(개인건강기록)과 연계 등 없이 단순히 이용자가 약 봉투를 촬영해 복약알림을 받는 형태는 이미 수많은 업체에서 시도됐던 사업 아이템 중 하나"라며 "다만 이번 시도의 경우 대기업이 직접 뛰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지켜볼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네이버는 검색 중심 포털을 벗어나 지도, 복약관리 등 생활 속 플랫폼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측은 '검색, 쇼핑 금융 등 핵심 서비스에 AI를 결합해 이용자 만족도와 매출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며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5-11-11 19:09:57강혜경 -
의협, 대체조제 위반 약국 부당청구 진정서 제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불법 대체조제를 했다며 약국 2곳을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건보공단 부당청구 조사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를 방문해 불법 대체조제 허위·부당청구 관련 민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함에도 관련 법령을 위반해 약국이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비용의 본인부담)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되지만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추가 부담시킨 것도 민원 진정서에 포함됐다. 의협이 문제 삼는 약국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 모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 의협은 조제 봉투의 복용횟수를 수기로 변경하고, 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만들어, 환자와 의사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이번에 문제 삼은 약국 2곳도 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이다.2025-10-23 22:00:35강신국 -
"약사 약료·정책 홍보의 장"…26일 건강서울페스티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주도하는 서울 시민 대상 건강 축제가 오는 2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다.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약사의 약료 서비스와 더불어 정책을 홍보하는 동시에 시민과 호흡하는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1일 전문언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하는 ‘2025 건강서울페스티벌’ 행사 취지와 개요, 주요 부스 운영 계획 등을 설명했다. 김위학 회장은 “약사의 약료 활동 공간을 약국에서 서울시청으로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라 보면 된다”며 “약국은 약물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서를 나누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약료 서비스를 시민들에 확인시키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한약사 문제, 성분명처방 등 중차대한 약사 관련 현안과 이슈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행사 기본 취지는 건강 관리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을 알리는 것이며, 동시에 정책적 부분도 놓칠 수 없다고 본다. 성분명처방 관련 부스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했다. 올해 행사는 온, 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약사회는 오프라인 행사 이전 건강서울페스티벌 홈페이지(https://spafesta.com/)를 개설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약국 별의별 스토리(약국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 ▲약사 대상 퀴즈 이벤트 ▲해시태그 이벤트(건강, 약사 관련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데이트) 등이 진행 중이다. 행사장에서는 ▲포토존 ▲우리가족 약봉투 만들기 ▲건강댄스와 댄스팀 공연 이벤트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변수현 건강서울페스티벌 공동준비위원장(부회장)은 “올해 행사 이벤트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눠 진행 중에 있다”며 “제약사, 건강기능식품 회사 등 23개 업체가 참여하며 총 부스는 42개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공동준비위원장(부회장)도 “온라인 이벤트 참여율이 높다”면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홍보가 돼 올해 시민 참여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용화 공동위원장(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운영되는 부스 중 대표적인 부스 6곳을 소개했다.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공공심야약국 ▲꼬마약사 놀이터약국 ▲다제약물 상담 ▲저속노화 ▲건기식 관련 부스 등이다. 이 위원장은 “약국의 상담과 기능, 정책 등에 대해 시민은 물론이고 약사들에게도 홍보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다양한 부스들을 준비 중에 있는 만큼 많이 기대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외부에서는 한약사 집회 시위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 기형적 약국, 성분명처방 등 산재해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건강서울페스티벌을 앞두고 마지막 간담회다. 이번 행사는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울 시민들은 물론이고 서울시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내빈으로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25-10-21 22:44:34김지은 -
"건강 챙기고 자연도 챙기고" 목포시약, 플로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목포시약사회(회장 임종훈)가 플로깅(운동하면서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운동)을 통해 건강은 물론 자연도 챙기는 뜻깊은 행사를 벌였다. 시약사회는 19일 고하도 일원에서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연두색 조끼를 맞춰 입은 약사회원들은 저마다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들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담배꽁초 등을 주웠다. 이날 행사는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최승희) 주최로 진행됐다.2025-10-21 10:57:33강혜경 -
불법 대체조제 약국 고발한 의협…약사회 대응 유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협회가 대체조제 간소화, 성분명처방 법제화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야심차게 마련한 대체조제 불법 신고센터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거나 경찰 고발 건수들이 대체조제가 아닌 변경조제에 해당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센터에 신고된 사례를 공개하는가 하면, 지난 17일 약국 2곳을 고발 조치했다. 지난달 접수 사례 공개 이후 변경조제를 대체조제로 잘못 인식했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의협은 이번 고발에 대해 ‘불법 대체조제 및 처방변경 관련 약사법 위반’ 건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신고센터 개소 후 의협이 공개한 불법 대체조제 관련 2건 중 하나는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지만 약사가 환자나 의사에 알리지 않고 세토펜정325mg으로 임의 변경해 조제한 사례다. 또 다른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지만, 약사가 조제 봉투에 인쇄된 내용을 수기로 '2회'로 수정한 경우였다. 이들 사례가 공개된 이후 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센터가 약사의 임의 변경조제를 불법 대체조제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사례들 모두 대체조제 위반 건이 아닌 변경조제 건으로 볼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다. 이를 두고 의료계 한 인사는 의협이 공개한 사례는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가 아닌 제26조(처방의 변경ㆍ수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의협 집행부의 법률 검토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약사회 역시 의협의 사례 공개 직후 2건 모두 변경조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체조제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기도 했었다. 최근 의협이 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2건에 대해 최종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약사회는 이번에 고발한 약국 사례의 경우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 당장의 대응 계획은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이 고발한 약국 중 한곳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협 측 주장이다. 또 다른 약국은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건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신고센터를 열고 접수된 2건을 공개했는데 대체조제 관련 사안이 아닌 변경조제에 대한 건이었고, 이번에 고발한 약국 2곳의 경우 한 건은 변경조제 관련, 또 다른 한 건은 대체조제 후 통보에 대한 건이었다”며 “야심차게 센터를 개소했지만 불법 대체조제에 대한 신고나 접수는 많이 접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 건 중 대체조제 통보 건이 포함됐는데 이는 내년에 통보 간소화 시스템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로서는 의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2025-10-20 17:21:52김지은 -
의협, 불법 대체조제·처방 무단변경 약국 2곳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명백한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에 대해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무단으로 변경하여 조제했을 뿐 아니라 대체조제를 한 후, 이를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로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를 위반한 약국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모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3항과 제4항은 대체조제 시 환자와 의사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 의협은 조제 봉투의 복용횟수를 수기로 변경하고, 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이는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어 건보공단에 허위청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의사의 처방권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행위의 본질이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통보 없이 대체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약사법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환자와 의사의 인지없이 처방을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2025-10-17 11:33:56강신국 -
용인시약, 서부경찰서와 마약류 성범죄 예방 협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마약류 성범죄 예방 문구가 삽입된 약봉투 1만매와 홍보 전단지 1000매를 용인서부경찰서와의 협업으로 제작해 관내 약국에 배포한다. 또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급키트 100개도 함께 지원한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사회공헌 및 봉사 의지가 확고한 지역사회 구성원을 '행복날개 서포터즈'로 선정해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발굴한 뒤 보호,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시약사회는 지난해 '행복날개 서포터즈' 2호로 선정된 바 있다. 시약사회는 재작년 용인서부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함께 약물이용 성범죄 사례, 신종수법, 대처요령 등을 회원들에게 교육해왔으며 약봉투 및 전단지를 활용하는 등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2025-09-16 09:50:18강신국 -
의협, 제보 받은 불법 대체조제 사례 공개...고발 조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불법 대체조제 사례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대체조제 간소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불법 대체조제 사례 2건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고발 조치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은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세토펜정325mg으로 변경 조제했다"며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어도 ‘서방정’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약효 성분이 몸속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특수하게 제조된 약으로, 기전이 다른데 환자와 의사에게 그 어떤 통보나 동의 절차도 없이 대체조제가 무단으로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체조제 후 청구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며 "의사가 원래 낸 처방을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건강보험 청구는 기존 처방약으로 청구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사례의 경우, 근거 없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0원을 임의로 부과한 사실까지 확인돼 대체조제 과정에서 부당청구 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의사가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으나, 약사가 임의로 1일 2회 복용으로 변경한 경우"라며 "조제 봉투에는 3회 복용으로 인쇄돼 있었으나 약사가 수기로 2회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불법조제다. 건강보험 청구는 3회 기준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돼 부당·허위 청구 의심할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 두 사례 모두 약사가 환자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무단 변경하고, 이를 숨긴 채 보험 청구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는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환자 안전을 외면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완전히 무시한 약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민피해 사례를 정부와 국회는 외면해서는 안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허위청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현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엄중히 검토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5-09-11 16:10:54강신국 -
듀오락, 손석구와 '221배 강력한 선물대전' 프로모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221배 강한 유산균 ‘듀오락(DUOLAC)’이 신규 광고 캠페인 론칭을 기념해 ‘221배 강력한 선물대전’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221배 강력한 장 속 생존력의 강한 유산균 듀오락을 제안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9월 29일(월)까지 듀오락 공식몰에서 진행된다. 듀오락은 배우 손석구와 함께 '221배 강한 유산균, 듀오락' 신규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새 TV CF는 '221배 강한 유산균, 듀오락'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유산균 보장균수의 올바른 개념을 짚고 진짜 중요한 것은 ‘장 속 생존율’임을 강조한다. 이어 '듀오락의 기술로, 최대 221배 강력한 장 속 생존력'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듀오락의 독보적인 기술 듀얼코팅(Dual Coating)을 강조한다. 선물대전에서는 ‘손석구 Pick’ 제품을 2박스 구매 시 21%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선착순 500명에게는 ‘손석구 아크릴 키링’과 ‘추석용돈 봉투’를 증정한다. 손석구 Pick 제품에는 ▲30년 스테디셀러 ‘듀오락 골드 하루 한 포’ ▲순도 99% 생유산균 1000억마리 ‘듀오락 더 퍼스트 클래스’ ▲이유식기 아기를 위한 ‘듀오락 베이비’ ▲성장기 어린이 3중 케어 ‘듀오락 얌얌플러스’ ▲온 가족 함께 섭취하는 ‘듀오락 바이오가드’ 등이 포함된다. 이외도 신규 고객은 ‘듀오락 체험팩’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 시 즉시 사용 가능한 1만원 쿠폰도 제공된다. ▲국내 최초 액상형 CLA ‘슬림샷 CLA 2400’ ▲듀오랩 비오틴 등도 특별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매일 오전 10시에는 선착순 221명에게 1만원 쿠폰을 추가 지급하며, TV CF 퀴즈 이벤트 참여 시 3천원 쿠폰이 제공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총 221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한다. ▲1등 리모와 캐리어(200만원 상당) ▲2등 메디큐브 디바이스 세트 ▲3등 닌자푸디 블렌더 ▲4등 듀오락 적립금 등이 마련돼 있으며, 구매 금액대(20만·30만·50만원 이상)에 따른 사은품도 추가로 증정된다. 오는 9월 18일(목) 오전 10시에는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손석구 Pick’ 제품을 소개하고, 경품 이벤트와 깜짝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쎌바이오텍 관계자는 “듀오락은 듀얼코팅 기술을 기반으로 221배 강력한 장 속 생존력을 ‘강한 유산균’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이번 선물대전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소비자 혜택으로 담아냈다. 보장균수만을 강조하는 제품보다는 장 속 생존율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221배 강한 유산균 ‘듀오락’을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듀오락은 전 제품에 듀얼코팅 기술을 적용해 유산균 생존율을 최대 91.6%까지 끌어올렸으며, 비코팅 대비 최대 221배 높은 장 속 생존율을 인체적용시험으로 입증했다.2025-09-11 08:09:04이석준 -
서울시약, 건강서울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 확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8월 28일 ‘2025 건강서울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준비위원 및 대행사와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프로그램과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행사는 약사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건강 축제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온라인 이벤트 프로그램으로는 ▲건강 챌린지 프로그램 ▲약사들의 공감을 유도하는 콘텐츠 공유 약국별의별(★) 스토리 이벤트 ▲해시태그 이벤트 ▲제약사 연계 온라인 퀴즈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포토존 ▲인생네컷 체험존 ▲우리가족 약봉투 만들기 ▲건강댄스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부스는 내 몸(건강) 신호등, 다제약물관리 사업 등 실제로 약사가 하는 다양한 일을 주제로 구성해 시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 중이다. 또 약대생 인플루언서를 선발해 약 1개월간 SNS를 통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 뒤 행사 당일 시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위학 회장은 “건강서울 페스티벌을 통해 약사직능의 사회적 책임을 재조명하고, 약국이 지역 건강의 중심임을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수현·김영진·이용화 공동준비위원장은 “모든 세대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행사 관련 소식을 공유하여 성공적인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9-05 10:51:48정흥준 -
약물운전 사고 "'운전하면 안됨' 복약지도 필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경찰청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처방약 복용 후 운전도 처벌대상에 해당되지만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인해 관련한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과 의약단체 등을 통해서도 처방·조제시 처방전과 약봉투에 '운전하면 안됨' 같은 적색문구를 삽입·안내하도록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약국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나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투약하는 경우 관련한 복약지도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블로그를 통해서도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관련법령 등을 소개했는데, 경찰청은 "약물이 뇌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쳐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졸피뎀, 프로포폴, 항불안제, 향정신성약 등은 집중력을 저하하고 졸음을 유발, 반응속도 저하를 일으켜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물운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요건이 된다. 또한 내년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돼 ▲1회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약물운전 2~6년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벌금 ▲상습측정거부시 1~6년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약이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신경안정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복용 후 의사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일정시간 운전을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며 "흔히 복용하는 약이 자신과 누군가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5-09-04 12:12:4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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