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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을 부문별하게 판매해온 창고형약국 약사들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5일 진행한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회원 징계건을 심의,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울산시약회에서 지난 12월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관내 약국 2곳이 액티피드 판매 관련 약사 윤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상급회에 처분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들 약국 중 한곳은 조제용 액티피드 60정 병포장을 비상식적 수준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약국은 일반약 액티피드 10정 포장을 진열대에 비치해 제한없이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별다른 복약지도나 판매량 제한없이 일일 판매 기준치(최대 4일분)를 초과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는 지난달 말 윤리위원회를 갖고 관련 사안을 심의했으며, 이들 약국 약사 2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 약사 자격정지 15일 처분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에 대해 “이들 약국의 의약품 판매 행위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 약사가 준수해야 할 판매·관리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상임이사회에서 이들 약사에 대한 징계건이 심의, 최종 승인되면서 약사회는 복지부에 징계 요청서를 발송한 상태다. 약사회는 지난 2018년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대량 판매해 필로폰 제조에 사용되도록 한 회원 약사 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으며, 동일 건으로 이번이 두 번째 징계 요청이다. 이윤표 홍보·정보통신이사는 “문제가 된 2곳의 약국 모두 창고형으로, 약을 약처럼 취급하지 않고 공산품처럼 취급한 것이 문제였다”며 “무엇보다 국민에게 약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준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자체와 일선 약국, 제약업계에 ‘슈도에피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주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경고 조치에 나선 바 있다. 공문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또는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결될 경우에는 즉각 식약처로 신고할 것도 안내됐다.2026-01-20 06:00:56김지은 기자 -
남인순, 환자기본법 제정안 발의…"의료위기 때 환자 보호"[데일리팜=이정환 기자]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병)이 환자기본법 제정을 통해 현행 환자안전법을 포함·통합하는 입법에 나선다.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때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로 보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7일 남인순 의원은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환자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해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 건강 보호, 투병,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 의원은 환자기본법 제정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새정부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 간 협의 결과 이번에 발의한 환자기본법안과 현행 환자안전법을 통합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추가 발의해 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 게 남 의원 설명이다. 남 의원은 "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아이슬랜드, 이스라엘,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에는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남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가 환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환자기본법을 제정해 환자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환자기본법안은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법률 목적으로 삼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게 했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유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와 및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환자안전법 폐지와 기존 환자안전법에 따른 안전센터, 환자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도 규정했다. 한편 환자기본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오세희, 김윤, 이수진, 김남희, 백혜련, 서영석, 박주민, 박희승, 전진숙, 최혁진, 민형배, 김선민, 윤후덕, 송재봉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2026-01-07 12:05:46이정환 기자 -
무약촌 안전상비약 판매 규제 완화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약국과 편의점 등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가 없는 무약촌의 경우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을 예외적으로 미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법안은 현행 약사법이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를 20개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도 완화해 대통령령으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에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약품 제도 전반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활성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6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끝내는 심야와 새벽에 국민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편의점 등 24시간 문을 여는 점포에 한정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 품목만 안전상비약으로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다. 한지아 의원은 24시간 운영 조건을 전국에 일제히 적용하면 약국이나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가 없는 무약촌 거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무약촌의 경우 복지부령으로 24시간 운영 조건 예외를 적용하고,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 20개 제한도 완화하는 법안을 냈다. 현행법이 안전상비약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약으로 정의하면서 품목 수를 20개로 제한한 것은 2012년 제도 도입 때 적용된 기준으로, 수치 설정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게 한 의원 비판이다. 이에 법안은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위임 규정을 뒀다. 나아가 법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 복지부 소관 의약품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한 의원은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건강,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인데도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가 부재하다"면서 "약 제도 전반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하는 기능을 확보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편의점약 품목 확대...24시간 기준 폐지 입법 추진2026-01-06 12:10:45이정환 기자 -
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보정심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목표로 인구구조 변화, 보건의료 기술 발전, 근무환경 변화 등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도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정심은 의료 이용의 적정화,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 혁신을 병행해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정하고 의과대학 교육 여건 및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정원 변동 규모와 속도를 고려하여 심의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수급추계 주기(5년), 대학 교육·투자계획 및 수험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 이상 기간에 대한 정원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법령에 따라 5년 주기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해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고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정심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대표 회의체로서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도 마련했다.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구, 형식적 개최방식 탈피와 민간의 대표성 확대 요구를 수용해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민간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공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안건 등은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논의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며 상정 안건 및 정책 이슈를 고려해 추후 산하 위원회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이 비교적 낮은 정부위원을 축소해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대신 축소한 자리를 민간위원으로 전환해 국민과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2025-12-30 06:00:58강신국 기자 -
6년간 169건 인허가…범부처 의료기기 R&D 성과판 열렸다[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사업이 6년간 245개 과제를 지원해 이 중 169건의 인허가를 이끌어냈다. 제품화 성공률은 69%. 의료기기 R&D를 ‘연구’가 아닌 ‘사업’으로 연결하려 했던 전주기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남기며 1기 사업의 마침표를 찍었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 지난 6년간(2020~2025년) 추진해온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과제를 시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업단(사업단장 김법민)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홀에서 '2025 범부처 의료기기 R&D 어워즈'를 개최해 성과를 조명했다. 이번 행사는 사업단 출범 이후 의료기기 전주기 R&D를 통해 창출된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사업 성공에 기여한 연구자와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단은 2023년부터 매년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해 성과보고회를 열어왔으며, 올해도 그 연장선에서 대표 성과를 선정했다. 이번 표창은 지난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약 59개 기관의 성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개발 성과, 연구개발 기여도 및 파급효과, 대국민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정부표창과 전문기관상, 사업단장상 등 총 20점이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표창도 함께 수여됐다. 행사에서는 우수과제 시상과 함께, 사업의 성공적 운영과 의료기기 R&D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패와 공로상도 전달됐다. 수상 과제 포스터 전시와 미충족 의료수요 기반 의료제품 설계서 관련 발표도 진행돼 의료기기 분야 이해관계자 간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사업단은 이번 수상 과제를 중심으로 내년 3월 열리는 '제41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6)'에서 성과홍보관을 운영하고, 언론 및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홍보관을 통해서도 성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법민 사업단장은 "지난 몇년 간 의료기기 산업은 빠른 변화의 한가운데 있으며 연구개발을 어느 때보다 복합적인 과제로 만들었다"며 "이런 변화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이 단순히 연구자의 역량을 넘어 의료현장과 규제당국을 포함한 공공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6년간의 경험은 이런 전주기적 접근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전주기 R&D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협력 방식은 향후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드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목표과제 245개 중 169개 인허가를 완료하면서 69%라는 제품화 성공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최근 5년간 바이오헬스 코스닥 상장기업(25개) 중 사업단 과제 수행 기업이 10개 포함되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범부처 의료기기 R&D 유공표창에는 총 20개 기업이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이재성 브라이토닉스이미징 대표, 윤호영 큐리오시스 대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김동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진구 에어스메디컬 의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송희석 씨어스테크놀로지 부사장, 이호상 큐라코 CTO)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표창(김경남 대한치과의사협회 교수, 이영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수상했다. 이와 함께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나동욱 엔젤로보틱스 이사, 민규식 토닥 대표이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상(이치원 메디인테크 대표이사, 노유헌 이모코그 대표이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성(조양형 삼성서울병원 교수, 오봉균 아이센스 부사장) 등이 선정됐다. 끝으로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단장표창에는 ▲신철우 디알텍 부사장 ▲이윤석 바디텍메드 연구소장 ▲김재일 빔웍스 대표이사 ▲유원호 삼덕통상 부장 ▲손미진 수젠텍 대표이사 ▲길영준 휴이노 대표이사 등 총 6명이 수상했다. 한편,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을 이어간다.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종료 이후 새롭게 추진되는 범부처 의료기기 R&D 사업이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3500만원이 투입되며, 미래 의료기기 선도 기술 확보와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산업 육성 및 보건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2025-12-22 12:00:45황병우 기자 -
공단-제약사 간 합의된 약가 통보절차 마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별도 합의된 약제 금액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31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먼저 신약의 환자 접근성 제고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추진에 따라 약제의 별도 합의된 금액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즉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한 별도 합의가 이뤄진 약제(약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신약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에 한한다)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을 결정해 고시하고, 별도 합의로 정해진 약제의 상한금액을 신청인, 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안내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의 상한금액을 통보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호스피스·완화의료 1인실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 차액에 대한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에 '한방병원'도 추가된다.2025-12-11 09:52:53강신국 기자 -
시행 3개월 앞둔 돌봄통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오늘(9일) 공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작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복지부 외에도 지자체와 지자체장 등이 해야 할 업무들이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시행령 제2조 제정으로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7조 제정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시행령 제5조 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 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시행규칙 제9조 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라고 밝혔다.2025-12-09 10:58:42정흥준 기자 -
79세까지 현역…30년 홍보·PR 김태식 유나이티드 전무 퇴임김태식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전무가 만 79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며 30년 근속을 채운 뒤 퇴임했다. 제약업계 홍보·PR 분야에서도 이례적인 최장수 현역 기록으로 평가받는다. 1946년생인 김 전무는 1965년 서울고를 졸업하고 197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를 마쳤다. ROTC 8기로 육군 중위 전역 후 1972년 선경(SK)그룹에 입사해 경영기획, 생산, 구매, 마케팅, PR 등 핵심 부서를 두루 거쳤다. 이후 1995년 50세의 나이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합류해 79세까지 30년간 현역으로 근무했다. 회사 초창기부터 언론 홍보·기업 PR 시스템과 전략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정립한 ‘1세대 홍보 책임자’로, 회사의 성장과 대외 신뢰도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전무는 논현1동 방위협의회 고문, 강남경찰서 보안자문협의회 회장, 강남구 치안자문위원 등으로 오랜 기간 지역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왔다. 이러한 공로로 오는 12월 강남구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수상 이력으로는 ▲무역의날 산업자원부장관상(1999) ▲충남도지사 모범관리자상(1999) ▲노동부장관 표창(2003)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006) ▲산업포장(2011) ▲행정안전부장관상(2012·2019) 등이 있다. 한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강덕영 대표(78, 국제통상학, ROTC 7기)와 김태식 전무(국제통상학, ROTC 8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군단 선후배 사이다.2025-11-29 06:34:59이석준 기자 -
유한양행, '혁신형 제약기업 복지부장관상' 수상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2025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유한양행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3세대 비소세포폐암 ‘레이저티닙(국내 제품명 ‘렉라자’)’을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FDA 품목 허가를 획득한 성과를 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R&D 30주년 기념식과 함께 유공포상 시상과 대표성과 발표로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세션별로 글로벌 기술이전과 해외진출 성공사례, 기술의 사업화와 협력사례, 그리고 의료기기의 최근 성과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가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구축 등 연구개발(R&D) 중심의 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 제약사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중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매년 표창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유한양행의 R&D전략팀 이준형 이사가 유한양행의 오픈이노베이션과 ‘렉라자’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신약 개발 성공률 제고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이를 통한 렉라자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은 협력 기관들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 제약업의 생태계 변화를 이끌어 내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후속 임상과제 역시 오픈 이노베이션의 성과임을 발표하였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유한양행이 환자 중심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혁신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온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1-28 12:00:55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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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장관상SK바이오사이언스는 2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5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백신 자급화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국가 보건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해 보건산업 혁신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을 포상하는 자리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가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구축 등 R&D 중심의 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 제약사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중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매년 표창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혁신적인 자체 백신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보건 파트너십을 확장해 국제 공중보건에 기여한 성과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혁 Bio규제관리팀장이 국내 백신 개발 및 글로벌 임상 진입 지원, 생물안전·보안 체계 구축, 팬데믹 대응 기여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최초의 세포배양 독감백신인 ‘스카이셀플루’를 통해 백신 자급화에 기여하며 매년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해 왔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은 자체 플랫폼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돼 방역 위기 상황에서 국내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역할을 했으며, WHO 긴급사용목록(EUL) 등재 등을 통해 글로벌 보건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 또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 대상포진백신 ‘스카이조스터’ 등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며 감염병 분야에서 국민 건강 보호와 예방백신 포트폴리오 강화에 기여했다. 이러한 자체 개발 백신의 축적된 성과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대표 백신 기업을 넘어 글로벌 백신 파트너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세포배양 기반 조류독감 백신 개발 또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높일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독감 백신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세포배양 기술과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방역 안정성과 공중보건 수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 밖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게이츠재단, CEPI, Gavi 등 국제 보건기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코로나19 계열을 비롯해 일본뇌염, 라싸열 등 글로벌 감염병 백신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사노피와의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공동개발, 독일 기업 IDT바이오로지카 인수를 통한 글로벌 CDMO 역량 강화, mRNA 등 차세대 플랫폼 기술 확보 등도 추진하며 글로벌 백신 생태계 내에서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보건 향상과 글로벌 백신 접근성 확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국가에서 인정한 의미 있는 성과다. 앞으로도 기술 기반의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백신 주권을 강화하고,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2025-11-28 07:43:02이석준 기자 -
서영석, 보건의료정보 활용 토대…디지털헬스케어법 발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법안이 발의 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정부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정보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사회적 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복지부장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해 가명처리 적정성이나 안전성 등을 위해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워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본인에 대한 보건의료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나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효과적인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보건의료 정보 관리전문기관 지정과 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더불어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에 대한 시범사업과 함께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인증 절차 규정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 마련 규정과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촉진,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해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영석 의원은 “초고령화와 더불어 전세계적으로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치료기술, 신약 개발 등을 위한 의료정보 활용 필요성과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보건의료정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정보 및 디지털 기술과 제품들이 환자 치료 및 보건의료 분야 연구, 산업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영미 보건의료정책연대 공동대표는 “보건의료의 디지털화에 따른 관리체계의 수립, 특히 AI 의 출현으로 나타날 순작용과 우려에 대한 다각적인 선제 대응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민감한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정밀한 관리체계 수립,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에 기반한 권한과 책임 부여, 영리화에 치우치지 않는 보건의료디지털화의 견실한 육성,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 등 디지털헬스케어의 전주기적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2025-11-26 10:37:26김지은 -
올해 병원약사대상-황보영, 학술대상-최경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25일 2025년도 병원약사대회 수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 포상인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수상자를 비롯해 대한약사회장 표창, 병원약사회장이 시상하는 병원약사대상과 학술상, 병원약사상, 미래병원약사상, 우수봉사상 등 이 그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정영미(분당서울대학교병원), 최지영(서울아산병원), 이순화(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은 김정현(삼성서울병원), 유예진(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약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약사 권익 신장과 위상 강화에 기여한 회원을 선정하는 대한약사회장 표창에는 정경미(울산대학교병원), 강옥경(전북대학교병원), 정진희(영남대학교병원), 백효심(아주대학교병원), 이은미(서울아산병원) 약사 등 총 5인이 선정됐다. 병원약사로 오랫동안 근무하며 병원 약제부서의 발전과 병원약사의 지위 향상에 노력한 회원에 시상하는 병원약사대상은 황보영 수석부회장(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이 받는다. 황 수석부회장은 한림대 강동성심병원과 한강성심병원을 거쳐 동탄성심병원 약제팀장으로 30년 가까이 병원에 근무했고, 2007년 병원약사회 홍보부위원장을 시작으로 홍보이사, 홍보담당부회장을 거쳐 현재 수석부회장으로 20년 넘는 기간 회무에 참여해온 공을 인정받았다. 약사회는 다년간 병원약사의 약제업무 개선과 약사 직능 제고에 헌신하며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온 공로로 병원약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황 수석부회장에게 상장과 순금메달이 부상으로 수여된다고 설명했다. 활발한 논문 발표와 병원 약제 업무 관련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회원에 수여되는 학술대상은 최경숙 부회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 부회장은 교육1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 부단장, 병원약학교육연구원 부원장 겸 병원약학분과협의회장을 거쳐 현재 전문약사운영단장과 병동전담약사 TF 팀장을 맡고 있다. 전문약사 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결과를 여러 학술지에 발표하고 다수 논문을 저술한 학술적 공로를 인정받았다. 병원약사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회원들에 수여되는 학술우수상은 김새미(서울대학교병원), 손유정(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성희(분당서울대학교병원), 오수연(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이세은(서울아산병원), 정다영(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홍상희(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사 등 7명이 받게 됐다. 병원약사상은 10년 이상 근무한 회원 중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병원 약제 업무 개선 및 병원약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에게 수여되며, 올해 수상자는 진경희(칠곡경북대학교병원), 임정미(서울대학교병원), 한영현(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유경석(건양대학교병원), 서정애(국립암센터) 약사 등이다. 미래병원약사상은 최고운(서울대학교병원), 서범석(경희대학교병원), 하혜민(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이지영(국립중앙의료원), 박정용(아주대학교병원), 유지혜(전북대학교병원), 송민희(부산대학교병원), 문채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지애(서울아산병원), 김연진(세종충남대학교병원) 약사 등 10명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최근 5년간 학술활동을 통한 공로가 뚜렷한 만 45세 이하 병원약사로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회원 10명을 선정하는 상이다. 국내, 해외 의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하는 병원약사상 정립에 기여한 회원에게 주어지는 우수봉사상에는 국내 및 해외 봉사활동에 다년간 참여해 온 김수진(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사가 선정됐다. 건전한 보건의료 언론 전달을 통해 병원약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신뢰 조성에 공헌한 바가 큰 기자들에게 수여하는 기자상은 메디파나뉴스 조해진 기자가 받는다. 약사회는 오는 11월 29일 낮 12시부터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년도 병원약사대회에서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1000여명의 병원약사가 참석할 예정이다.2025-11-26 06:18:19김지은 -
"중소제약 위해 더 뛰겠다" 윤석근 회장, 동탑훈장[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윤석근 회장이 지난 18일 열린 ‘제 39회 약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통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정부, 국회, 산업계, 학계 등 약업 분야 종사자 약 300명이 참석해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짐했다. 국내 제약산업의 수출 기반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 의약품 유통 질서 및 의약품 안정공급에 기여한 서영호 동부산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이 수여되는 등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총 43점의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됐다.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대표는 제 39회 약의 날을 기념해 통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것과 관련해 "중소 제약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공로로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표는 "일성아이에스 선대 회장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정리해보니 6·25 참전 공적 훈장을 발견했다"며 "회장님이 계시는 동안 느끼셨을 무게처럼, 이번 훈장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 바이오 기업 발굴과 투자를 통한 성장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표창은 변정석 약사회 부산광역시 지부 지부장, 정상전 성대약대 교수, 손수정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각각 돌아갔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6명에게 수여됐다. 박한라 한국비엠에스제약 전무, 김상필 동진팜 대표이사, 이재현 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 심정현 국립목표대 교수, 오인석& 8228;최용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전 부대행사로 의약품 안전 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과 의약품 부작용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이 개최됐다. 약 바르게 알기 교육 등을 주제로 총 8개 기관이 전시 부스도 운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이제는 진정한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뛰어난 연구 인력,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반 등 전 세계에 입증된 K-바이오 의약산업에서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이 만개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약의 날을 맞이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 지킴이이자 국가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으로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에 식약처는 함께 소통하며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견고히 하면서도 산업 성장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2025-11-20 12:01:38최다은 -
병원약사회, 29일 병원약사대회·추계 학술대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오는 29일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지속가능한 환자중심약료를 이끄는 병원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2025년도 병원약사대회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병원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해 동안 갈고 닦은 학술적 역량과 연구결과를 공유하면서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다. 병원약사회는 “최근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기술의 고도화로 환자중심 약료가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고, 의료 인력 부족, 치료의 복잡성 증가로 지속가능한 약료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그 속에서 병원약사는 단순 조제 중심 역할을 넘어 약물치료 전반을 책임지는 팀의료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 병원약사가 어떤 전문 역량과 역할을 통해 환자중심 약료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지속가능한 환자중심약료를 이끄는 병원약사의 역할’을 학술대회 주제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29편의 일반 연제 구연발표와 병원약학 연구논문 발표, 식약처 연구용역 과제 결과 발표가 진행되며, 115편의 포스터 관람, 구연 및 포스터 각 부문에 대한 심사와 시상도 이어질 예정이다. 오후에는 2025년도 병원약사대회가 진행된다. 국회의원, 정부기관 주요 인사와 관련 단체장의 축하 인사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약사회장 표창을 비롯해, 병원약사대상, 학술상, 병원약사상, 미래병원약사상 등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심포지엄 1부에서는 ‘병원약사 직능강화를 통한 환자안전의 실현’을 주제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강준혁 과장의 ‘환자안전 중심의 약무정책, 정부의 비전과 전략’,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정규환 교수의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 병원약학분과협의회 민미나 협의회장의 ‘전문약사 수련교육 운영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발표한다. 병원약사들이 연자로 나서는 심포지엄 2부는 ‘환자중심약료를 위한 병원약사의 활동’을 주제로 세션1에서는 병동전담약사, 중환자실 전담약사의 활동과 관련해 세 가지 발표가, ‘환자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병원약사의 실천과 도전’을 주제로 한 세션2에서는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의 성과와 과제, 환자안전 질향상 활동, 의약품 공급망 관리와 환자안전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정경주 회장은 “환자중심 맞춤 약료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병원약사 역할이 약물 치료 전반을 책임지는 팀의료의 주요 인력으로 역할이 확대돼 가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 환자중심약료를 이끌기 위한 전문역량과 실천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자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 참가 신청 인원은 전국 약학대학 학생을 포함해 1000여명으로, 참석자 전원에게는 병원약사 캐릭터 ‘약온이&약든이’ 키링이 배포될 예정이다.2025-11-19 09:58:32김지은 -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대체조제...약사 면허정지 7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품절약을 대체조제 한 후 그 사실을 환자에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약사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코로나로 의약품 수급불안이 심각했던 시기 발생한 일인데 행정부는 물론이고 법원도 약사의 처분이 정당하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약사는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7일의 약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A약사는 지난 2022년 인근 의원에서 B씨가 감기몸살로 처방받은 의약품 6종, 4일치 처방전을 조제했다. 해당 조제가 이뤄졌던 시기는 한창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시기로, 당시 6개 의약품 중 하나인 세토펜이알서방정650mg의 재고가 없어 약사는 아스타펜정325mg으로 대체조제해 환자에 제공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약사가 환자에 최초 제공한 약봉투에는 아스타펜정이 아미세타정으로 잘못 기재돼 있었고, 환자가 문의하자 그제서야 새로 봉투를 출력해 제공하며 “약이 없어 대체조제를 했다”는 취조로 환자에 설명했다. 이후 환자는 A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도 자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고, 보건소는 약사가 약사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만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소유예 처리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A약사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대체조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며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으며 약효동등성이 인정돼 대체조제로 인한 현실적 위험이 발생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관할 행정처인 복지부는 A약사가 환자에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해 약사법 제27조 제3항, 제79조 제2항 제1홍,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위반의 개별 기준을 절반으로 감경한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약봉투 설명, 서면 고지로 봐야” 주장한 약사=A약사 측은 이번 법정에서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환자에 의약품 6종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약봉투를 제공했고, 환자가 처방전과 약봉투를 대조해보면 대체조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봉투를 제공한 사실로 대체조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이 ’구두 설명‘에만 국한되지는 않다는고 밝혔다. 관련 약사법이나 하위법령에 대체조제 고지 의무 이행 방법을 구두설명으로만 국한하지 않는 만큼, 서면 고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약사가 주장한 약봉투를 통한 안내는 대체조제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서면 고지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해당 서면에 ‘처방전에 적힌 어떤 의약품이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된 사실’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약사가 환자에 제공한 약봉투에는 6종의 약품명과 약효, 투약량, 투약횟수가 기재돼 있을 뿐 아미세타정의 대체조제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약봉투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약사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약사 측은 또 대체조제 사실을 구두로 고지했다고도 주장했다. 문제는 환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약사가 관련 사실을 고지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약을 받은 환자가 처방전과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약사에 묻자 약사가 원래 처방된 약의 재고가 없어 대체조제했음을 밝혔고, 바빠서 대체조제 사실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환자가 문의, 항의한 후에야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실토한 것이 약사법이 정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처분, 재량권 일탈 있었나=법원은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A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A약사에게 7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그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약사 측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복지부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해 1회 위반의 개별기준(자격정지 15일)의 2분의 1로 감경해 자격정지 7일 처분을 했다”며 “약사는 이미 검사와 피고로부터 충분히 선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약사 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11-14 17:23:01김지은 -
의약단체, 조사·징계권 등 자율정화 제도화 '한 목소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이 자율정화 제도화를 위한 법안 제안을 넘어 공론화 작업에까지 나서면서 그 배경과 실행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현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 앞서 4개 단체는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에 관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의원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해당 법안 발의는 이들 단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불법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을 개설 전 단계에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사전 검토 절차, 사전 교육 이수 의무화다. 사실상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 약사회가 관할하는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 약사에 한해 관련 단체가 지자체에 개설 등록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권한도 담겼다. 전현희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개설 전 단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그 주체는 병원, 약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관련 전문가 단체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개설 전 단계에서 관련 협회가 개입해 초동 단계에서 대응하는 이번 법안의 합리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을 개설 전 단계에서 막는다면 사후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의약단체들은 관련 협회의 사전 교육 권한을 통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 법안을 넘어 각 협회가 자율 조사, 징계 등의 권한을 갖는 자율정화권의 제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법과 더불어 남은 과제가 자율징계 권한”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며 76건의 사건을 접수해 자율적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법은 의료법보다 자율규제 권한이 미비한 상태”라며 “약국의 경우 신고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보니 현재 여러 문제성 약국들이 개설되고, 이를 규제할 장치도 전무한 상태다. 개설 허가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판단이나 약사 윤리성 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면 불법적인 약국 개설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자율 조사에 징계권도…신뢰성 바탕 위에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전문가들은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 약료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정화 기능을 강화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자율정화를 위한 권한을 갖는데 대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만큼 국민 신뢰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현재 의약인 자율정화 근거법은 미약한 상태"라며 ”변호사의 경우 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고, 그 판단에 따라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처분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약단체가 자체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을 이양 받고 조사권도 필요하다. 조사권이 없으면 대상자가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징계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도 노력해야 한다. 각 단체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고 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율정화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본인들끼리 서로 봐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기관이나 행정처보다 관련 전문가 단체가 더 정확하게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더해 윤리의식도 갖고 있는건 맞다”면서 “하지만 이 권한이 부여된다면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될텐데 어떤 규정과 기준으로 운영할지 등을 잘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의료, 약료 전문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가인 만큼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한다는건 소비자 측면에서 반가운 부분”이라며 “고도의 신뢰와 윤리의식이 정부의 책임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권 제안은 권한 주장이 아닌 책임을 확실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또 “의약인의 자율정화에 소비자가 거는 기대는 사고 예방, 신뢰 회복, 정부 규제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 있다”면서 “자율정화를 위한 끊임없는 전문가들의 자체 점검과 교육이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2025-11-13 19:06:53김지은 -
"의사·약사단체에 자율정화권을"…서울 의약단체 뜻 모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보건의약 단체들의 자율정화 권한 부여에 대한 아젠다를 수면 위로 올렸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4개 서울시 의약단체들은 국회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 퍼포먼스와 더불어 해당 법안 발의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행정기관 신고만으로 의료기관, 약국 개설 허가가 이뤄지는 현 제도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요양기관 개설 시 관련 전문가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단체들은 법안 발의와 더불어 토론회를 통해 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인 단체의 징계권 등을 강화해 자율정화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은 사후 적발을 통한 처벌이 통상인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런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과 더불어 관련 보건의약 협회에 자율정화권을 부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관련 단체들에 자율정화 권한을 부여로 사전에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는다면 행정비용 절약,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건강 보호까지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장관도 공감하고 협조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대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타 국가와 더불어 국내 타 전문가 단체의 관련 협회 자율정화권을 조망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더불어 권한 부여에 따른 과제가 논의됐다. 영국의 경우 의사면허 관리기구, 미국은 주별 의사면허 관리기구,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의사협회에서 의사 징계 권한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도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며, 자체 조사를 통해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징계 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 김형주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의약인의 경우 현행 법으로는 자율정화 근거가 미약하다. 현행 법상으로는 자율정화 기능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상 품위 손상 행위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에 자격정지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협회도 단계적으로 권한을 가져왔다”면서 “의약단체의 경우 우선 현재 품위 손상에 한해 복지부장관에 징계 요구가 가능한데 그 대상을 넓히는 부분부터 출발해 단계를 넓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자율정화를 위해 징계권한과 더불어 자체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사안의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보니 대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가 따르는 상황”이라며 “조사권이 필요하며, 추후 징계 절차에 대한 객관성 과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단체들이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정화권은 전문직 스스로가 집단에 대해 정화해 가겠다는 의지이며, 스스로의 규제를 통해 의약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자율정화, 징계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봐주기식으로 갈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1-13 15:24:09김지은 -
8번째 비대면진료법…'플랫폼 허가·서비스 인증'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의 안전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 즉,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복지부 허가를 획득하도록 규제하고,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복지부 사전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비대면진료 시행 과정에서 환자, 의료기관(의사), 약국(약사)이 플랫폼에 종속돼 국내 보건의료생태계와 의약품 판매질서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막는 게 법안 목표다. 1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으로, 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규정을 신설해 처방전 위·변조 우려와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 정보 누출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의 법안 발의로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총 8건으로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비대면진료 법안을 심사·처리할 방침이다.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법제화 남인순 의원안은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들과 큰 틀에서 차이가 많지 않다. 가장 눈에 띄는 차별점은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고 원활히 제공되도록 환자와 의료인 간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처방전 전달,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 때 활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이력 등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전자정보시스템이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으로,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을 근거로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복지부 업무 위탁으로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실무을 맡는 게 법안 취지다.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업무 위탁 기관은 정보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한다. 위탁 기관은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해선 안 되며, 보유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해서도 안 된다. 특히 복지부 장관은 의사나 의료기관장에게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 범위 안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해선 안 된다.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이 규정한 것 외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게 했다. 대면진료 원칙…초진 예외 허용하고 처방기간 제한 남인순 의원안도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했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이 정한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 환자는 별다는 제한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규정했다. 재진 환자가 아닌 초진 환자는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만 대면진료 이력 없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즉, 초진 비대면진료에만 '지역 제한' 규정을 적용, 전국 단위 초진 비대면진료를 규제한 셈이다. 이 외에도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 수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정했다.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약·적정 처방일 수 규제 조항에 해당한다. 특히 법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의사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게 막았다. 단, 마약류 처방이 불가피한 희귀질환자 등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엔 비대면진료 때도 마약류 향정약을 처방할 수 있게 했다. 의사는 화상, 중증피부과 질환 등 시각 정보가 필수인 질환을 비대면으로 진료할 때 반드시 화상통신을 이용해야 한다. 법안은 허용 의료기관도 의원급으로 제한하되,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고 복지부가 정한 환자는 병원 비대면진료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 의사는 복지부가 정한 환자 비율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조치로, 30% 초과 금지 등 구체적인 비율을 법에서 정하지는 않았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남인순 의원안도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법제화하고, 플랫폼 업체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남인순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하려는 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갖춰 장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계류 법안들이 승인제를 채택한 것과 달리 남인순안은 허가제를 의무화한 셈이다. 아울러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 승인 후 제공하려는 기능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인증을 받도록 했다. 국민 안전, 보건의료전달체계, 약국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복지부가 플랫폼 제공 서비스를 인증하는 규정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의사 의료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되며 진료비·약제비·의약품 가격·제품명·성분명·효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호객 행위 등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조장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플랫폼은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보건의료인, 의료기관, 약국, 환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나 환자가 의료기관·약국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보건의료 질서를 저해하거나 환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도 금지된다. 나아가 플랫폼은 약사법이 규정하는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나 처방전을 가진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대가로 금전·물품·편입·노무·향응·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이를 받아서는 안 된다. 환자·보호자,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플랫폼 금지 규정이다. 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한대로 비대면진료 현황조사를 위해 중개매체 이용자 수, 진료과목 등을 분기별로 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2025-11-12 16:17:22이정환 -
"이재명 대통령에 고합니다"…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상화를 갈망하는 약사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권영희 회장과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한달 만에 다시 붉은 띠를 두르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았다. 권 회장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릴레이 시위의 재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3차 시위를 기점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 약사회 방침이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은 9월 용산 대통령실 앞, 10월 국회 정문앞에 이어 11월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에서의 시위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투쟁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TF를 투쟁본부로 확대 재편성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와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이 모두 참여하는 본부 체제로 확대되면서 대응 범위가 지역 단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실 앞 시위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발언 이후 진행되는 것인 만큼 의미가 크다. 권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9만 약사는 정부가 30년간 방치한 한약사 문제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라는 법에 명시된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 약사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하냑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까지 눈감고 귀닫고 한약사들의 온갖 불법 행위를 방치할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30년간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약사와 한약사 면허체계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하다. 또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회장은 정부를 향해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시행하라”면서 “한방의약분업 시행 의지가 없다면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 회장은 또 “국가 면허체계를 무시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한약사 불법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상화를 갈망하는 약사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약사, 한약사 각자 면허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 이광민, 장은숙 부회장, 유성호 사무총장, 노수진, 김희진, 김인학, 이윤표 이사가 참석했다. 노수진 이사는 “검찰 개혁을 가감없이 진행하고, APEC 정상회담을 훌륭히 성사시킨 정부인데 왜 약사, 한약사 구분 없이 약을 사용하게 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냐”면서 “약사들이 약국에서 환자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시간에 왜 길에서 이렇게 시위를 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30년 간 방치했으면 지금이라도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라”며 “현장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싸움하게 하지 말라. 정부가 정확하게 나서서 관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날 약사회가 시위하는 바로 근방에서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도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서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특히 “약사법 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발언을 실은 판넬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약사회는 내부로는 한약사 문제의 전방위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투쟁본부 결정을 통해 대규모 집회까지도 불사할 방침이다. 권 회장은 "이제 시작이다. 모든 정책과 행동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반응한다"며 "정부 반응을 보며 강도를 점점 높이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전국 단위의 공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라며 "회원 누구도 이 사안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투쟁 본부와의 논의를 통해 전국적 집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2025-11-03 12:02:01김지은 -
단독항히스타민·지사·제산제·화상연고 편의점행 후보군으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등 접근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미 품목 확대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안전상비의약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부를 향해 현행 20개로 제한된 품목 규정,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조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의원은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이 9000개인데, 13개만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고, 그마저도 2개 품목의 판매중단으로 11개 품목만 판매되고 있다”면서 “20개로 한정한 법적 문구를 바꾸고, 24시간 연중무휴여야 하는 판매조건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부분 긍정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현재 관련한 종합적 개선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판매 중단된 제품이라도 먼저 조정하고,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이미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재검토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생산 중단 등의 이유로 품목이 줄었고, 심야·농어촌 접근성 문제 등을 근거로 품목 확대·조정 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안전상비약은 당초 13개 품목이 지정됐지만 2023년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과 타이레놀정 160mg 등 2개 품목이 판매중단되면서 현재는 11개 품목만 판매되고 있다. 이를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지정 취소 품목 보완과 더불어 품목 확대, 규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최근 약사회에 수차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의 경우 전문가회의,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것이 통상으로, 약사회와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논란이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밑 작업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가 추가 제시한 것은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등 4개 품목으로, 2018년에도 보건복지부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품목 추가에 대한 타진이 있었지만 약사회의 극렬한 반대 속 무산된 바 있다. 약사회는 판매중단 된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성분의 대체 품목으로의 지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품목 확대를 이야기해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전한 상태”라며 “생산중단으로 지정 취소된 2개 품목이 타이레놀이다. 세토펜 등 동일 성분으로 대체하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품목을 추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제시한 성분의 지정 불가 근거를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했다”면서 “복지부가 언급하는 품목 중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질환을 더 키울 수도 있는 약도 있다.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이유를 모르겠고 근거도 불분명하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검토2025-10-30 16:56:4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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