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8건
-
[서울 동대문] "창고형 약국 개설, 국민건강 위협한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창고마트형 약국이 국민건강 위협한다", "지역약국 붕괴되면 의료안전 붕괴된다", "한약사 문제 방치 30년 정부는 해결책을 마련하라",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바로 세워 국민건강 보장하라"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정부에 난립하는 창고형 약국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21일 오후 7시 동대문구청장에서 제70회 정기총회를 열고 관내 개설 준비 중인 창고형 약국과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한약사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결의의 뜻을 함께 했다. 추연재 총회의장은 "사십여년 간 약업환경도 어려움이 멈춘 적이 없었다. 정부와 보건당국의 실수로 잘못 만들어진 한약사라는 직능으로 인해 약사 직능이 위협받고 폄훼당하고 있다. 여기에 보태 동대문구에도 1000평이나 되는 초대형 창고형 약국이 개설될 예정"이라며 "대자본이 약국 시장에 진출하는 문제는 정부가 입법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라는 단순 논리로 동네약국을 말살시키는 것은 정부 여당의 정책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 추 의장은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회원들이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종일 회장도 "지난 한 해는 위기, 위기, 위기 속에 살아왔으며 약사의 역할과 약국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큰 1000평 약국이 동대문 한 중심에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경쟁의 문제도, 약국이 하나 더 생기는 문제도 아닌 약국 질서가 무너지고 지역 약국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아 도살되게 되는 생존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청량리역에서 가까운 곳부터 타격이 일어나 동대문 300여개 약국으로 문제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 윤 회장은 "오늘의 총회가 회원들의 마음을 한 데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구약사회는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막아내겠다"며 "모든 힘을 다해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강조했다. 위성윤 서울시약사회장 역시 약국을 가격경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약국은 단순한 의약품 유통채널이 아닌 시민 건강을 지키는 공공 인프라로, 약사의 약국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사를 갈음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대한민국이 지난 80년간 위기가 아니었던 해는 없었다. 홈플러스로 상권이 다 죽는다고 했지만 홈플러스가 무너졌다. 1000평 창고형 약국 역시 약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기를 더 좋은 기회, 약사회가 한 차원 발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는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태인 동대문구의회 의장 역시 창고형 약국 개설에 대한 우려를 함께 하며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365일 주민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총회원 361명 중 참석 158명, 위임 42명으로 성원됐으며 202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됐다. 약사회는 5년간 동결해 온 분회비를 조정키로 했으며, 올해 예산으로는 1억5560만원이 책정됐다. ▲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 ▲약국경영 및 회원 고충 해결 방안 마련 강구 ▲지역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 지원 및 양성 ▲우수 한약재 취급 활성화 등을 연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기타토의에서는 창고형 약국, 마트형 약국 등의 명칭이 아닌 '기형적 약국'으로 표현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김인룡(뉴메디칼약국) ◆안규백 국회의장 표창: 김민성(이문우량아약국), 우승희(동안메디약국) ◆동대문구청장 표창: 김미숙(혜민약국), 성미중(삼화약국) ◆동대문문화원장 표창: 오정석(장안제일약국), 박세원(드림약국) ◆동대문구약사회장 표창: 윤상란(SK행복약국), 최영호(오렌지약국), 이동희(이문메디칼약국), 김희진(어깨동무약국), 김현희(가까운약국), 손흥주(수인약국)2026-01-21 20:56:47강혜경 기자 -
[서울 강서] "정부, 약국·한약국 분리하라" 회원 결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세워 국민건강 보장하라!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정부는 즉각 분리하라! 면허범위 무시한 한약사 불법행위 정부는 즉각 처벌하라! 정부의 무원칙, 무대응, 무책임으로 정부는 즉각 분리하라! 한약사 문제 방치 30년 정부는 해결책을 마련하라!"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구약사회는 17일 오후 6시 NH서울타워 3층 강당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결의문 채택에 앞서 이신성 회장은 "동일한 약국이라는 명칭 뒤에 숨어 한약사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법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저와 강서구약사회원들은 정진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문 채택 이유를 밝혔다. 본격적인 총회에 앞서 이신성 회장은 "1년 전 선거 과정에서의 최대 이슈는 품절약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약국을 순회해 보니 불경기, 기형적 창고형 약국, 비대면 진료, 한약사 문제가 새롭게 대두됐다"면서 "관심사는 곧 약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약사로서 전문성을 지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용화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창고형 약국이 최대 난제가 된 지금은 약국과 약사에 대한 본질과 원칙을 지켜야 할 때"라며 "서울시약사회는 약국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국회와 협조하고 국민안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사를 갈음했다. 송병율 의약과장은 진교훈 강서구청장을 대신해 "35년간 이어온 장학활동과 허준축제 등 교육과 선도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강서구약사회에 감사드린다"며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구비와 시비로 시간 당 4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다. 약사님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데에 비해 적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해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약사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상욱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장은 "돌봄통합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약사회와 소통해 왔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3월 27일 시행 이후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개정해 나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회원 409명 중 참석 115명, 위임 28명으로 성원됐으며 2025년도 감사보고와 결산보고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2026년 예산은 1억2996만원이며, 개설 회원 분회비는 전년 대비 3만원 인상된 29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약사회는 회원간 친목 도모와 대관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며 통합돌봄지원사업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35년간 이어져 온 장학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장형·창고형 약국 근절을 위한 법적 규제 및 입법 활동 강화,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약국에 대한 운영 지원 예산 편성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상급회에 전달키로 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전휴선(발산그랜드약국), 김수정(굿모닝이화약국) ◆강서구약사회장 표창: 정희덕(건강샘온누리약국), 안재은(나무약국), 윤외현(화창한약국) ◆강서구약사회장 감사패: 정남순(종로약국) ◆강서구약사회장 감사장: 박상섭(일동제약)2026-01-17 19:20:52강혜경 기자 -
[서울 강남] "한약사 무자격 행위 근절까지 투쟁할 것" 결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가 정부, 국회를 향해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의 명확한 구분을 촉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구약사회는 17일 리베라호텔 3층 베르사이유홀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중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 국회가 법의 미비점을 핑계로 한약사 문제를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비정상적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 국민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한약사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인 한약 조제 판매에 전념하라”며 “정부, 국회는 약사는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구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강력 처벌하라”면서 “우리 분회는 한약사의 무자격 행위가 근절되고 올바른 약사법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강력 결의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문민정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남구약사회는 주어진 역할에 머무리기 보다 한발 앞서 고민하고 변화를 주도해 왔다”며 “앞으로도 선도적 자세로 약사직능 위상을 높이고 회원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형지 회장은 “우리 지역 내 구룡마을 화재로 100여명이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강남구청과 소통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 한해 분회는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 존경받는 약사회, 함께하는 약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약사, 약국 전문성, 공공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약국 환경이 단순 변화의 시기를 넘어 구조적 재편의 시기에 들어갔다"며 "이럴 때 일수록 약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원칙이 더 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돌봄통합이 시행되는 원년"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약의 전문가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고 약사의 역할이 정당히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자문위원)는 “온라인, 창고형약국 등으로 인해 약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때일수록 약국의 정체성은 돌봄, 케어에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며 “커뮤니티케어 속 약사가 주민의 돌봄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또 교육하며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50주년을 기념해 이호우 지도위원원에 특별 공로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2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 2억29625만6340원을 확정했다. 분회비는 동결 조치했으며, 서울시약사회 결정에 따라 올해 마약퇴치운동본부 성금 2만원은 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총회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자문위원), 서정숙 전 국회의원(지도위원), 이인석, 박인춘, 민병림 황규진, 이병도 자문위원, 문민정 총회의장, 조보선, 임신덕 부의장, 김은아, 나호성 감사, 이호우, 이문영 지도위원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김원섭, 이준경 ◆강남구약사회장 표창 구현숙(수약국), 길재호(소호약국), 김나형(비타약국), 김정미(일원약국), 백만자(지영약국), 신영옥(해성약국), 원선영(파크약국), 이기훈(세곡온누리약국), 이재영(역삼이화약국), 이주연(제이약국), 조옥혜(진선약국), 최병태(중외약국), 황미경 ◆모범반회 단체 표창 선릉역반 ◆감사패 장지원(강남구보건소), 박창만(백제약품)2026-01-17 19:18:29김지은 기자 -
[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탰다. 시약사회는 16일 동국대 바이오관 8층 상영홀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열고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약사들은 "면허범위 무시한 한약사 불법행위 정부는 즉각 처벌하라", "한약사 문제 해결 방치 30년, 정부는 해결책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총회에서 조기성 회장은 "올해는 대외적으로 창고형약국들의 전국적인 확산과 한약사 제도 개선, 대체조제 활성화, 통합돌봄제도 도입,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응, 품절약 문제 해결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올해 고양시약사회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갖고 회무를 이끌어가겠다"며 "먼저 상담 중심 약사의 실질화를 추진하겠다. 고양시는 상담하는 약사가 살아 있는 지역이다. 단순 조제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의 생활, 체질, 식습관, 만성질환을 함께 고민하는 상담 중심의 약국모델이 통합 돌봄제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두 번째는 연수교육의 질적 변화"라며 "고양시약사회만의 독자적인 연수교육 프로그램과 학술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은진 총회의장은 "우리는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지만 약사 직능의 현장은 녹록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한약국, 약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창고형약국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약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정도로 의약품 수급은 꼬여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약사회는 물론 경기도약사회, 대한약사회의 헌신과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도 "지난해 대체조제 간소화법 통과로 대체조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아울러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누적된 문제를 알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회원 권익보호와 회원참여 확대 등을 기조로 한 위원회별 사업계획과 2억1638만원의 올해 예산안도 확정했다. [총회 수상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박언영(차병원), 홍경란(연세나을요양병원), 이양란(일산리더스요양병원) ◆고양시장 표창 이승환(제니스온누리약국), 심범석(한마음약국) ◆고양시약사회장 공로패 오예서(행복드림약국) ◆고양시약사회장 표창 고동현(향동온누리약국), 조승현(다나약국), 조영희(봄날약국), 한세준(동신약국), 성종혁(비개국), 도경원(경원약국) ◆고양시약사회장 감사패 김수영(태응약품), 정의엽(크레소티), 강민주(요가동호회 강사)2026-01-16 20:53:13강신국 기자 -
[서울 성동] "정부, 한약사 문제 해결책 마련하라" 결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가 정부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구약사회는 15일 오후 8시 성동구청에서 열린 제69회 정기총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를 정부에 주문했다. 김영희 총회의장은 "초고령 사회가 심화되면서 돌봄 부담 증가, AI 인공지능 발전 등 사회 전반에 변화가 일면서 약사의 직능에도 요구를 변화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비대면 진료, 창고형 약국 등 난제가 직면해 있지만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건강 관리, 복약지도 등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주신다면 국민들도 반드시 우리의 뜻을 함께 지지해 줄 것"이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지용선 회장은 "약국을 상업화 하려는 거대자본의 움직임과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판매·조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한 해였다. 하지만 산적한 현안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올해도 최선을 다 해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수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우리가 마주하는 약업환경은 단순한 변화의 시기를 넘어 구조적 재편의 시기에 돌입했다. 이럴 때일수록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원칙은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회는 약사의 약료 서비스가 갖는 공공적 가치를 국회와 정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 중심의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민들을 위해 물심양면 힘 쏟아 주시는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로 축사를 갈음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방지법을 발의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대약국과 창고형 약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며, 전문가의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총회는 회원 270명 중 94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2025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분회비는 동결하기로 했으며 8800만원의 예산도 통과됐다. 약사회는 주요 사업으로 ▲구민과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교육 및 불법 마약류 교육 ▲단골약국 활성화 방안 마련 ▲근무약사 협력체제 강화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 불법판매 저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변수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영희 성동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이종수(보람약국), 박지훈(자이팜약국) ◆성동구청장 표창: 이은숙(신세계약국), 안중식(정은약국) ◆성동구약사회장 표창패: 김상보(희망약국), 신우영(부일약국) ◆성동구약사회장 감사패: 김영순, 김도연(성동구보건소), 이지훈(켄뷰존슨앤존슨)2026-01-15 21:13:58강혜경 기자 -
[서울 양천] "국민은 속고 있다"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국민은 속고 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3일 오후 7시 지구촌교회 드림홀에서 제3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약사회원들은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세워 국민건강 보장하라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정부는 즉각 분리하라 ▲면허범위 무시한 한약사 불법행위 정부는 즉각 처벌하라 ▲정부의 무원칙, 무대응, 무책임으로 국민안전 무너진다 ▲한약사 문제 방치 30년 정부는 해결책을 마련하라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최용석 총회의장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약국을 단순 판매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창고형 약국은 약사의 자부심을 크게 흔든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민 가까이에서 건강을 지키는 전문인으로의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여윤정 회장은 "수많은 약업계 현안 속에서도 약사들이 하나가 돼 똘똘 뭉친다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함께 해 달라"는 말로 인사말을 갈음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업환경은 단순한 변화의 시기를 넘어 구조적 재편의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약국의 본질과 약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대형유통채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이 약국을 가격 경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고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하지만 약국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보건 인프라로 약국의 공공적 역할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대면 투약의 기본 원칙과 안정된 약료 서비스 제공, 약물 안전 관리 장치 등에 대해 결코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약사 문제 역시 반드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약사회와 함께 하는 주민 대상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축사를 갈음했다. 약사회는 2025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 2026년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예산은 1억3547만원이며 분회비는 5만원 인상됐다. 약사회는 주요 사업으로 ▲여약사 활동 강화와 사회 참여 확대 ▲대체조제 활성화 ▲약물치료 정보 및 복약지도 자료 보급, 교육을 통한 회원 질적 수준 향상 ▲회원 친목도모 및 동호회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총회의장, 이신성 서울 강서구약사회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김요한 양천구보건소장, 최기홍 건보공단 양천지사장, 서강빈·이종숙 감사, 조승찬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구청장 표창패: 김대성(수정약국), 조래경(보생약국), 모세명(매일여는약국), 남성진(매일열린약국)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서혜숙(종로프라자약국), 예규자(무지개약국) ◆양천구약사회장 표창장: 김현례(온누리은혜약국), 김성태(홍일태평양약국), 최은영(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 ◆양천구약사회장 감사장: 김대현(백제약품), 배창현(동원아이팜), 노진혁(보령제약) ◆기부동호회장 표창패: 박재현(메디팜서울약국), 이현주(햇살온누리약국)2026-01-13 20:12:12강혜경 기자 -
[서울 강동] "약사직능 위협 한약사·기형적 약국, 원칙준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한약사 문제, 기형적 약국 등 난립하는 현안과 관련해 회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원칙을 준수하며 제도와 법이 마련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10일 강동경희대병원 별관 4층 차후영홀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했다. 총회에 앞서 박근희 의장은 "정기총회는 지난 1년을 결산하는 자리를 넘어 약사회가 나아갈 100년의 길을 모색하는 중차대한 자리"라며 "심도있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약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한 해 동안 헌신하고 봉사해 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신민경 회장은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마트형 약국 같은 기형적 약국 확산에 대해 지적했다. 또 수급불안정 의약품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도매상 운영 금지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선 현실 등을 지적하며 "보건의료는 편의와 속도가 아닌 안전과 책임의 문제"라며 "침묵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회원들과 함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리병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역시 "약국과 약사의 본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속도가 아닌 원칙과 방향이 바로설 수 있도록 서울시약사회가 대한약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축사에서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늘 힘써주는 약사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약사님들이 적극 참여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는 부분"이라며 "약사와 한약사간 업무를 정확히 하는 법 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도 "어려운 경기 속에서 약국 역시 피해가 크다. 특히 온라인과 생활용품점 등에 시장을 뺐기고 있다"며 "올해는 약사사회가 더 발전하시기를 바란다"는 말로 축사를 갈음했다. 약사회는 구청에 '희망온돌 나눔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으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세워 국민건강 보장하라!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정부는 즉각 분리하라! ▲면허범위 무시한 한약사 불법행위 정부는 즉각 처벌하라! ▲정부의 무원칙, 무대응, 무책임으로 국민안전 무너진다! ▲한약사 문제 방치 30년 정부는 해결책을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25년도 감사 및 세입·세출 결산, 2026년도 위원회 사업계획, 세입·세출 예산 등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구약사회는 올해 돌봄통합에서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의약품 정보 진위 팩트체크 카드뉴스를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순차적으로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반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간 교류 확대, 동호회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분회비 41만원은 동결됐으며, 올해 예산으로는 1억5375만원이 책정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리병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박근희 강동구약사회 총회의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조동탁 강동구의회의장,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이종태 시의원, 박춘선 시의원, 김영철 시의원, 최정수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송혁중(큰사랑약국), 임은주(마리온누리약국) ◆강동구청장 표창: 이은아 ◆강동구약사회장 표창장: 안영희(온정약국), 노경균(동명약국), 강민경(아산자성약국), 장지연(강동365약국) ◆강동구약사회장 감사패: 장진호(일동제약), 정상훈(쥴릭파마코리아) ◆강동구약사회장 공로패: 윤복순(보은약국), 정언약국(황혜익), 김명희(고려약국)2026-01-10 19:51:55강혜경 기자 -
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22대 국회는 올해(2025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접어 들면서 21대 국회 때 이루지 못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 국회 여야 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 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사, 약사, 환자, 플랫폼,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안 마련에 구슬땀을 흘린 결과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막아 불법 리베이트 등 이해충돌 문제를 삭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회는 사회적 찬반 양론이 뜨거운 '창고형 약국'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근절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약사, 한약사 간 면허범위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17일 22대 국회가 올해 활약한 굵직한 입법 활동을 조명했다. 21대 국회 때 무산된 비대면진료 법안, 22대 국회 본회의 의결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허용한 뒤 시범사업 전환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본회의 처리되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비대면진료 정식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로, 내년 12월 중 시행력을 갖게 된다. 본회의 통과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을 규정하되, 초진 환자군을 나열하는 방식 대신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 거주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과 처방 일수 제한을 규정하도록 법제화했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은 초·재진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되며,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 역시 마약류에 한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단, 희귀질환자 등 불가피 마약류 비대면진료 처방 필요성이 인정되는 환자에겐 비대면진료 때도 제한없이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즉, 공공플랫폼 운영 조항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조항은 병합해 하나의 법 조항으로 규정하고 관계 전문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진료 약 전달은 현재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대상자에게만 한정적으로 허용하되,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만 약국 외 인도를 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단회의를 열어 정식 시행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까지 지속할 시범사업 시행 방안도 손질할 계획이다. 플랫폼 도매겸영 방지법은 지연…비대면진료 부작용 우려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닥터나우 등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를 비롯한 플랫폼 업계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김소희 의원을 축으로 한 22대 국회 여야 의원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해당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반대에 힘을 싣는 실정이다. 이로써 약사법 개정안은 내년 본회의 처리 기회를 노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문제는 플랫폼·스타트업·벤처업계와 유니콘팜 소속 의원, 강훈식 실장 반대가 계속될 경우 자칫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무한정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의사, 약사, 환자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민주노총 등은 약사법 지연·무산 땐 닥터나우 등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자사가 유통·도매하는 의약품을 의료기관·약국에서 처방·조제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 거래가 일상화 할 수 있다며 짙은 우려를 표명중이다. 닥터나우 등 플랫폼에게만 불법 리베이트 고속도로가 깔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문제의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플랫폼 도매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공무원이 관련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와 동일한 이해충돌 사안으로, 대자본이 플랫폼을 장악할 경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거나 특정 의약품 유통으로 공정한 의약품 유통망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약물 오남용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한규 의원 등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수정 약사법 개정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며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2027년 새해에도 불가피 계속될 전망이다. 창고형 약국 규제·약사-한약사 면허 혼란 해소법도 등장 전국 단위로 100평 이상 대형 규모를 앞세운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개설되면서 국회는 창고형 약국이 몸집을 키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에도 진력중이다. 먼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평 이상 규모 창고형 약국과 면대약국, 원내약국, 1인1개소 원칙 위반 약국을 규제하는 '약국개설위원회' 신설 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자체에 ▲약사·한약사 외 무면허자 개설 의심 약국 ▲약사·한약사 면허대여 의심 약국 ▲1인1약국 원칙 위반 약국 ▲의료기관 내 편법 개설 의심 약국(원내약국) ▲창고형·대형약국(약 100평 이상 기준) ▲시·도지사가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국 등의 개설신청이 접수됐을 때 약국개설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도 각각 창고형 약국 규제 약사법 개정안을 냈는데, 약국 고유 명칭이나 간판, 광고, 홍보 문구에 '창고', '공장', '팩토리' 등 용어나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외래어·외국어를 쓰지 못하게 막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회 입법과 맞물려 복지부도 창고형, 최고, 할인 등 절대적 표현을 근거 없이 약국 명칭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의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태다. 국회 입법에 앞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발빠른 창고형 약국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해당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아울러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뒤 건보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약국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에 따라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면허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면허권 분쟁 싹을 삭제하는 게 입법 목표다. 한약사가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상급종병 처방 전문약을 조제하고 환자 복약지도를 한 뒤 한약사 개설 약국이 건보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명백한 면허범위 초과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는 게 입법 배경이다. 복지부도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부 정리하고 있는 분위기다. 약사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넘어 전문의약품을 놓고 면허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2025-12-18 06:00:57이정환 기자 -
전남도약, 서미화 의원과 간담회…정책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약사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6일 오후 6시 전라남도약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약사 문제와 계류 의안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또 ▲약국 운영에 대한 정의-약사법 조항 신설 필요 ▲전남형 공공 야간·심야약국 약사법 개정안 및 조례안 ▲면허범위에 맞는 의약품 조제·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약사-한약사 고용 금지 조항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한약제제 지정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과 표시를 위한 규정 개정안 ▲약사회 현안 관련 계류의안 등 중점 정책제안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진 회장과 조기석 의장, 목익상 감사, 임종훈·정승원·김영재·소정환 부회장, 김상범 약국·이승용 홍보·유미홍 약무이사, 정찰 고흥군분회장, 이호빈 총무이사, 노란 홍보위원 등이 참석했다.2025-12-08 15:20:52강혜경 기자 -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약사회 임원들, 국회 집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하 10도의 혹한 속 약사회 전국 임원들이 피켓을 들고 국회 본청 앞에 집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4일) 오전 최근 발의된 일명 ‘교차고용 금지법’과 ‘기형적 약국 확산 저지 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는 대한약사회 임원단과 16개 시도지부장, 지부·분회 임원진, 병원약사회 임원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교차고용 금지법'은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해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 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 간 기능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문화 해 면허 체계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사회는 9월부터 용산 대통령실, 국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한약사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는 ‘한약사의 약사 고용을 통한 면허범위 일탈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9만 약사의 뜨거운 염원을 담은 약사법 제21조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약사회는 오늘 다시 국회 앞에 모였다”면서 “약사회는 오늘 임원대회를 계기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약사 문제가 완전 해결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국회를 향해 이번 법안의 통과를 소리 높여 촉구했다. 권 회장은 입법 촉구문을 낭독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정신은 한약사들의 불법적 의약품 취급과 정부의 직무유기 속 짓밟히고 있다”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는 최근 발의 된 약사법 제21조 개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간 역할을 제도 취지에 맞게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불법을 단호히 정리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다.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국민 안전이 확보되는 날까지 9만 약사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더불어 남인숙 의원이 참석해 약사들을 격려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결의대회를 지지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애쓰겠다"며 "현재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근거, 품절약 성분명처방제 도입, 창고형 약국 명칭 제한 등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약사와 약사 간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는 문제도 조속히 논의해 국민 건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한약사 제도가 30년 간 방치되면서 곪아 터질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 제도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약사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약사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반드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면서 "한약사제도를 제대로 수술해 국민에 제대로 된 약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창고형약국과 네트워크 형태 약국 개설을 제한할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신속 통과를 촉구했다.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개설사전심의위원회’ 신설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불법, 편법적 투기 자본이나 네트워크 약국 개설 금지를 위해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또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도매, 할인 등 약국 명칭 사용이나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돼 있다”면서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로 약국 약사에 대한 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약국의 표시, 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면서 기형적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현황을 밝혔다. 임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임원들은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자신의 면허범위가 아닌 약사 업무를 하기 위한 한약사의 약사 고용이나 조제를 즉시 막으라”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의 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약국 이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면서 “협의와 조율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과 법 취지에 따라 명확히 해야 할 국회의 의지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원들은 또 “지난 30년 간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더 이상 안된다. 이제는 더 방치할 수 없다”며 “후배들에 부끄럽지 않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물러설 거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싸움이다. 사즉필생 각오로 한약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현재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참여하는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투쟁본부를 구성해 대응 전략 마련, 정부·국회 대상 대관과 더불어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행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2025-12-04 12:58:55김지은 기자 -
한약사 약사고용 조제금지 실현되나…직능별 희비한약사가 교차고용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뒤 건보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단체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조항을 개정해 약국개설자 면허범위를 벗어난 약무를 할 수 없게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 면허범위를 벗어난 조제·청구는 불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약국개설자 면허 범위 외 업무가 종사자에 의해 이뤄지는 문제를 방치하면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의 조제·판매, 감정, 보관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국가면허관리체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대해 약사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에까지 손을 뻗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공공연해지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도 광명을 시작으로 부산 동아대병원,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도 한약사 약국이 교차고용을 통해 처방·조제 영역까지 손을 대면서 지역 약사회와 마찰이 빚어졌다. 광명의 경우 다시 약사가 약국을 재인수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약국간 양수도에까지 지역 약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또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가 근무약사에 의해 적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사례도 수개월 전 있었다. 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은 이 중 5% 내외로 추산되지만, 최근 그 숫자가 더욱 늘었을 거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약사단체 관계자는 법안 발의에 대해 "예상 했던 일"이라면서도 "현재 입장을 정리중"이라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서영석 의원의 교차고용 금지에 대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는 2002년 복지부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수십년간 전국의 약국에서 이뤄져 온 고용 형태로, 의료법상 서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 한의사 등과는 달리 약사와 한약사는 둘 다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를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까지 포함한다고 언급한 점,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도록 한 점 등을 봤을 때 약사법은 교차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사회는 법안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현재로서는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의 처방·조제를 막을 방법이 없어 약사회 역시 난감했던 게 사실"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약사 약국의 처방·조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데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역 내 처방·조제 한약사 약국이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약사가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는 있지만 약사면허를 사용해 약을 주문하고, 청구하는 주체는 한약사이다 보니 사실상 약사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앞서 약사 행세를 했던 한약사 역시 청구 등 업무를 본인이 담당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청구프로그램 내 상당 부분에 접속이 제한됐으며, 청구 등 업무를 본인이 담당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2025-11-27 14:32:52강혜경 기자 -
전국 약사 임원들, 한약사·기형적약국 방지 입법 힘모은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약사회 임원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 돼 있는 약사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며 거리로 나선다. 주요 안건은 한약사 문제 해결, 기형적·면허대여·네트워크 약국 개설 차단을 위한 입법 촉구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와 전국 분회들에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 약사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회원 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번 서명운동 취지에 대해 “12월 4일로 예정된 전국 임원 결의대회에서 이번에 취합된 서명지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명은 ▲한약사 문제 근원적 해결 ▲기형적·네트워크·면허대여 약국 차단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관련 약사법 개정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약사 문제의 경우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근절(약사법 제21조 제3항 개정),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조제·판매(약사법 제50조3항 개정) 등이 대상이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해 면허대여나 담합 여부를 사전 검토(약사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3 신설 등)를, 네트워크약국은 불법·편법적 지분 투자나 네트워크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약사 1인당 1개 약국만 개설·운영하게 하는(약사법 제21조 제1항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기형적약국은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도매, 할인 등 소비자 유인성 약국명칭 사용과 표시·광고 금지(약사법 제20조의3 신설 등)도 대상이다. 약사회는 분회들에 서명지를 배포했으며, 분회가 서명된 용지를 전달하면 온라인을 통해 받은 서명지와 취합해 오는 12월 4일 국회 앞에서 진행하는 전국 임원 결의대회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지난 18일 진행된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전국 임원 결의대회 진행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세부내용은 16개 시도지부장이 참여한 한약사 문제 해결 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약사법 개정 촉구’를 주제로 한 이번 전국 임원 결의대회는 오는 12월 4일 오전 중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될 방침으로 대한약사회 회장단, 대외협력본부장, 상임이사와 더불어 지부, 분회 임원들이 참여 대상이다. 임원들은 이날 약사 가운을 입고 국회를 향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해결을 위한 입법 발의안과 기형적 약국 난립 문제 해결 관련 입법 발의안의 통과 촉구를 요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입법 촉구문을 낭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지난 9월 용산 대통령실 앞을 시작으로 10월 국회 정문 앞, 11월 다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3개월에 걸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지난 9월에는 대정투 투쟁 선포신을 진행하며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결의를 공식 선언했고,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10월에는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입법 촉구 활동 일환”이라며 “한약사 문제를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해 조속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회원과 소통해 민의를 모아 이를 동력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2025-11-26 11:36:34김지은 -
"한약사, 약사 고용해 조제 못한다"...금지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뒤 건보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등장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약국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에 따라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면허범위를 철저히 구분하는 게 법안 목표다. 한약사가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상급종병 처방 전문약을 조제하고 환자 복약지도를 한 뒤 한약사 개설 약국이 건보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명백한 면허범위 초과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는 게 입법 배경이다. 26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를 구분하고 있는데도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조제하는 사례가 발생중이라고 지적했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한방원리에 기반하지 않은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주사제는 한약사가 보유·관리·조제·판매할 수 없는데도 한약사 개설 약국이 약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서 의원 문제의식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인 부산 동아대병원앞 한 문전약국은 한약사가 개설자로 있으면서 처방 전문약 관리 약사를 고용해 동아대병원이 발급하는 전문약 처방전을 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조항을 손질해 약국개설자 면허범위를 벗어난 약무를 할 수 없게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약국개설자격을 갖춘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와 같지 않은 약사 면허소지자를 고용해 전문약 조제 등 행위 전면에 나서는 현상을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벌칙 규정에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한약사나 약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약국개설자 면허 범위 외 업무가 종사자에 의해 이뤄지는 문제를 방치하면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의 조제·판매, 감정, 보관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이는 국가면허관리체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발의 법안은 약국개설자 면허범위를 초과한 판매·조제 행위를 수행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개설자 면허 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 경계를 법적으로 명문화 해 면허 체계 정당성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2025-11-24 11:08:17이정환 -
"이재명 대통령에 고합니다"…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상화를 갈망하는 약사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권영희 회장과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한달 만에 다시 붉은 띠를 두르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았다. 권 회장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릴레이 시위의 재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3차 시위를 기점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 약사회 방침이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은 9월 용산 대통령실 앞, 10월 국회 정문앞에 이어 11월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에서의 시위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투쟁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TF를 투쟁본부로 확대 재편성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와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이 모두 참여하는 본부 체제로 확대되면서 대응 범위가 지역 단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실 앞 시위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발언 이후 진행되는 것인 만큼 의미가 크다. 권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9만 약사는 정부가 30년간 방치한 한약사 문제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라는 법에 명시된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 약사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하냑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까지 눈감고 귀닫고 한약사들의 온갖 불법 행위를 방치할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30년간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약사와 한약사 면허체계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하다. 또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회장은 정부를 향해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시행하라”면서 “한방의약분업 시행 의지가 없다면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 회장은 또 “국가 면허체계를 무시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한약사 불법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상화를 갈망하는 약사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약사, 한약사 각자 면허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 이광민, 장은숙 부회장, 유성호 사무총장, 노수진, 김희진, 김인학, 이윤표 이사가 참석했다. 노수진 이사는 “검찰 개혁을 가감없이 진행하고, APEC 정상회담을 훌륭히 성사시킨 정부인데 왜 약사, 한약사 구분 없이 약을 사용하게 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냐”면서 “약사들이 약국에서 환자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시간에 왜 길에서 이렇게 시위를 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30년 간 방치했으면 지금이라도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라”며 “현장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싸움하게 하지 말라. 정부가 정확하게 나서서 관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날 약사회가 시위하는 바로 근방에서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도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서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특히 “약사법 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발언을 실은 판넬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약사회는 내부로는 한약사 문제의 전방위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투쟁본부 결정을 통해 대규모 집회까지도 불사할 방침이다. 권 회장은 "이제 시작이다. 모든 정책과 행동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반응한다"며 "정부 반응을 보며 강도를 점점 높이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전국 단위의 공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라며 "회원 누구도 이 사안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투쟁 본부와의 논의를 통해 전국적 집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2025-11-03 12:02:01김지은 -
경옥고·지르텍 내밀자 정은경 "한약사 문제 대책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취급을 둘러싼 직능 갈등과 관련해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업무범위 부분을 더 검토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약사와 한약사 직능 충돌에 대한 문제인식을 드러내며 해법 마련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행정 방향성은 언급하지 않아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장관을 향해 한약사 일반약 면허범위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한약사 문제에 대해 여전히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되지 않아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다보니 (한약사가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약을 판매하거나 전문약을 조제하고 또 교차 고용하는 문제, 약국 명칭 구분이 안 되는 문제, 심지어는 마약류 향정약까지 취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한약제제와 일반의약품의 허가 사항에 기재된 문구를 정 장관에게 제시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직능 갈등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한약제제는 경옥고, 일반약은 지르텍이다. 서 의원은 "한약제제는 약사,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게 언급이 돼 있다. 일반약은 약사와 상의하도록 명기돼 있다"며 "살펴보니 일반약이 8729품목인데 이 중 생약제제가 2030품목이고 나머지 6699품목은 한약제제가 아닌것으로 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복지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더 증폭돼 상처가 곪아 터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말고 전적으로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서 의원 질의에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 장관은 "한약사 문제는 굉장히 오래됐고, 최근 약사회를 통해서도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며 "해결방안에 대해 업무범위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답했다.[2025 국정감사]2025-10-30 11:48:44이정환 -
약사회, 한약사 투쟁 본부 발족…투쟁본부장에 권영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3일 한약사 문제 해결 총력 투쟁을 위한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22일 약사회관에서 제1차 한약사 문제 해결 투쟁본부 회의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41대 집행부 출범 이후 한약사 문제 대응을 위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해왔다. TF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투쟁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TF를 투쟁본부로 확대 재편성해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권영희 회장을 투쟁본부장으로 전국 시도지부장과 기존 TF 위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 등 총 27인으로 구성되며, 본부는 투쟁 전략과 정책 마련, 회원 결집과 대관업무 등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전국 9만 약사 총의를 모아 투쟁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9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월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집회를 11월에는 다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지속하는 한편 대규모 집회 추진도 계획 중이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 문제의 완전 해결을 목표로 한약사의 면허범위 위반에 의한 대국민·대회원 위협이 종식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투쟁하겠다”며 “대내외적으로 9만 약사 결집력과 동원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16개 시도지부장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10-23 15:10:00김지은 -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저지"...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 집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국민 건강 위협한다." 의사들이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3일 경기 부천 서영석 의원 사무소에서 집회를 열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지난 2일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명절 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의했다"며 "한의사에게도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발상부터 지극히 위험하고 무모한 판단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현행 법령과 질서에 배치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자체가 스스로 국회의원의 본분과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회장은 "한의사에게는 한의학적 원리와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라고 면허를 발부한 것임에도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과 면허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각각의 면허체계와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러한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보완하지는 못 할 망정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결의문 발표를 통해 "서영석 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2025-10-23 13:07:38강신국 -
[기자의 눈] 약사-한약사 면허분쟁과 복지부 결자해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연일 약사와 한약사 면허 분쟁에 대한 적극 행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에 이어 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과 서명옥 의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약사 제도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앞장서 정책을 만들 필요성을 지적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약사 의원을 넘어 의사 의원들까지 한약사 문제를 국감 이슈로 집어 든 배경에는 오랜기간 의사와 한의사 간 면허권 다툼을 겪으며 느꼈던 모호한 복지부 태도에 대한 답답함이 서린 것으로 보인다. 한약사 면허범위 문제는 실상 매년 지적되는 국감 단골 과제이면서도 좀처럼 해법 찾기가 어려운 계륵같은 골칫거리 취급을 받는다. 현행 약사법이 규정중인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조항과 약국개설자(약사,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권한 조항이 충돌하면서 저마다 다른 해석과 주장을 펴고있는 이유에서다. 약사단체는 조준경을 복지부를 향해 두고 있다. 복지부가 30년 넘게 해묵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범위 문제를 쟁점없이 해결하는 행정에 나서라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딱부러지는 법령 관련 유권해석이나 실무 부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의약품 유통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개별 공문으로 대응하는 실정이다. 다만 기대되는 부분은 이번 국감에서 복지부가 서명옥 의원의 한약사 제도 대책 마련 질의에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 직역 간 바람직한 역할 정립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점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답변이 기계적이고 원론적인 대응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 반응을 제기중이다. 검토하겠다는 중립적 단어 선택으로 별다른 후속 행정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염세주의적 평가다. 그러나 복지부가 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내부 지침이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면 장기간 방치된 면허 갈등 문제를 해결할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도 있다. 적어도 한방 원리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생약 성분의 일반의약품은 한약사의 취급·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가이드라인에 실린다면 무책임한 행정이란 비판으로부터 일부 멀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 경구피임약, 항생제 등 현대의학을 근거로 시판허가된 의약품은 한약사 면허범위가 아니라는 지침을 수립하고,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가하는 행정으로 모호한 면허범위를 조금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쌓인 갈등을 풀어 나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복지부가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새삼 각인하며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매듭을 맺은 복지부가 꼬인 실타래를 직접 풀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중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무조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약사와 한약사가 직능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대책을 논의하고 대한약사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가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조제를 명백한 위법으로 규정하고 실태조사에 나선 것 처럼, 일반약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제정·수립으로 한약사 취급 권한이 없는 일반약 사례를 분명하게 명시하는 행정에 나설 때 결자해지 의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약사가 본래 면허 취지이자 적확한 업무범위인 원외탕전실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국민 건강·생명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한의계와 큰 틀의 해법 마련에 착수하는 행정도 펼쳐야 할 때다.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 일반약을 놓고서 치열하게 싸울 게 아니라, 한약사도 약국 외 한약, 한약제제 관련 분야에서 면허를 활용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 역시 복지부와 정 장관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자 의무다.2025-10-22 16:02:48이정환 -
부산시약 "정은경 장관 한약사 발언 사과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도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보건의료 실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약사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과 갈팡질팡 해명을 한 것은 본인 스스로 무능과 몰이해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법에 규정된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무시한 직능 침해적 해석에 약사법의 대전제와 목적을 무시한 행정편의 발언에 불과하다"며 "30년 동안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해 온 복지부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 장관은 공식 사과와 더불어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 안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2025-10-17 17:06:43강신국 -
충남도약 "법·원칙 무시한 복지부 장관 발언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대해 "수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복지부 장관 발언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 발언은 약사법의 명문 규정을 부정하고, 한약사 불법 행위를 합리화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으로 복지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는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2조와 제23조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난 일반약·전문약 취급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는 것. 이들은 "장관 발언은 정부의 법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에도 법의 근본 취지를 혼동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발언을 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전임 복지부 장관 조차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현 장관이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즉각 사태를 바로잡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전국 약사들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건강과 의약품 안전 체계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17 16:16:31강혜경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용산 전자랜드에 창고형약국 허가…700평 규모 2월 오픈
- 4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5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6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사망...의료계 파장 확산
- 7"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8새내기 의사 818명 배출…순천향대 신혜원 씨 수석
- 9알지노믹스, 매출 0→71억…기술수출 성과의 존재감
- 10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
순위상품명횟수
-
1타이레놀정500mg(10정)26,290
-
2판콜에스내복액16,126
-
3까스활명수큐액13,468
-
4판피린큐액11,790
-
5텐텐츄정(10정)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