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7건
-
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이재명 정부가 2029년 설립을 목표로 '공공의대'를 국정과제 추진중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하는 게 법안 골자다. 13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의전원을 설립하는 법이다. 군 복무 기간과 전공의 수련 기간은 15년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공의료기관 등 의무복무 기관에서 수련받은 경우는 포함하도록 했다. 15년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1년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3번 넘게 면허가 정지되면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국립 의전원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를 비롯한 학업 경비를 지원받는다. 국립 의전원을 어디에 짓고, 정원 규모를 얼마로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공공의대 정원을 고려한 향후 최소 5년간 의대 정원을 이르면 이달 안에 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의 공공의대 설립안이 현실화하면 의사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40개 의대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개진한 상태다. 당정은 의료계 협의를 거쳐 입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수진 의원은 "국립의전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위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교육,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공공의료 분야 복무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건강 보호,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01-13 12:07:31이정환 기자
-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는다…12일 공단·심평원 생중계[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오는 12일부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정은경 장관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는 대국민 생중계된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산하기관 업무보고 생중계는 국정홍보 채널인 KTV를 통해 진행된다. 장관이 기관별 업무보고를 직접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소관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 보고를 받도록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사상 처음 생중계한 데 이어, 장관에 대한 산하 기관의 업무 보고 역시 생중계한다. 기존 이 대통령 자리에 장관이 앉고, 장관 자리에 청장과 공공기관장이 앉아 업무 보고를 진행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산하기관이 28개에 달하는 만큼 이틀에 걸쳐 3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12일 오후 4시 업무 보고는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 등 기관이 포함된다. 오는 14일은 오전, 오후로 나눠 나머지 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다만 이날 업무 보고는 생중계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 외에도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성평등가족부 등이 각각 진행한다.2026-01-09 11:23:15이정환 기자
-
남인순, NGO모니터단 '2025년 국감 국리민복상' 수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국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 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남 의원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국가 실현'을 모토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응급의료체계 붕괴 등 정책실패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자중심에서 벗어난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이재명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2025 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수상을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9년 출범해 27년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매년 시민단체, 청년대학생 등 온·오프라인 1000여명의 모니터단이 국정감사 활동을 정밀 종합평가하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2026-01-07 11:46:53이정환 기자 -
무약촌 안전상비약 판매 규제 완화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약국과 편의점 등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가 없는 무약촌의 경우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을 예외적으로 미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법안은 현행 약사법이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를 20개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도 완화해 대통령령으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에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약품 제도 전반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활성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6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끝내는 심야와 새벽에 국민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편의점 등 24시간 문을 여는 점포에 한정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 품목만 안전상비약으로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다. 한지아 의원은 24시간 운영 조건을 전국에 일제히 적용하면 약국이나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가 없는 무약촌 거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무약촌의 경우 복지부령으로 24시간 운영 조건 예외를 적용하고,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 20개 제한도 완화하는 법안을 냈다. 현행법이 안전상비약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약으로 정의하면서 품목 수를 20개로 제한한 것은 2012년 제도 도입 때 적용된 기준으로, 수치 설정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게 한 의원 비판이다. 이에 법안은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위임 규정을 뒀다. 나아가 법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 복지부 소관 의약품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한 의원은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건강,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인데도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가 부재하다"면서 "약 제도 전반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하는 기능을 확보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편의점약 품목 확대...24시간 기준 폐지 입법 추진2026-01-06 12:10:45이정환 기자 -
최보윤 의원, 지난해 이어 올해도 우수국감의원 수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이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들이 참여해 제22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 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선정한다. 최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장애인의 스포츠 경기장 접근권 문제와 관련된 제도 운영 실태를 질의했으며, 국정감사 이후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한 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립병원의 연구·논문 활동과 관련한 관리·검증 체계를 점검하는 질의를 통해,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제도 운영 실태와 행정 책임 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최보윤 의원은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정감사 과정 전반을 돌아보고 국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는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들이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점검과 입법 활동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26 18:48:56이정환 기자 -
'놀랐다'던 산자부, 두달째 답보…톡신 규제 시계 멈췄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논쟁은 최근 ‘속도’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 이후 정부가 어떤 후속 대응에 나설지에 대해서다. 특히 규제를 유지할지, 조정할지, 해제할지에 대한 결론보다도 제도 재검토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쟁의 초점이 ‘방향’에서 ‘행정의 시간표’로 이동한 셈이다. 올 9월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문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이 다섯 차례 연임했다는 지적에 “저도 놀랐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포함해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취지와 산업 현실 간 괴리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그러나 국감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산자부의 후속 조치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문위원회 개편 여부, 재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착수 등 어느 단계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재검토가 실제로 시작됐는지조차 외부에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약속 이후 침묵 재검토의 범위와 일정, 의사결정 구조 역시 안갯속이다. 제도를 유지하든, 조정하든, 해제하든 결론 이전에 검토 절차와 시간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이 직접 ‘전면 재검토’와 ‘국회 보고’를 약속한 사안인 만큼, 검토의 출발점과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는 목소리다. 행정의 침묵은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의 존치 여부보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국감 발언 이후 아무런 공식 일정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해석도 엇갈린다. 이 사이 해제 요구의 강도는 이전과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해제 여부 자체보다, 재검토 약속 이후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점이 논쟁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개별 기업이나 업계 단체 중심의 문제 제기에서 벗어나 국회·시민사회·학계로 논의의 축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의 절차적 문제와 규제 중첩을 지적하는 공개 캠페인과 릴레이 의견 표명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질의는 반복되고 있다. 범용화된 기술을 장기간 국가핵심기술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전문위원회 구성과 연임 구조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공식 석상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해제 요구를 키우고 있다. 제도를 유지하든 바꾸든 지금처럼 시간을 흘려보내는 선택지는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톡신 국가핵심기술 논쟁은 이제 결론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산업 규칙을 점검하고 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재검토를 약속한 이상, 산자부의 다음 행동은 ‘선택’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으로 남아 있다. 답보가 길어질수록 논쟁은 해제 여부를 넘어, 정부 규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2025-12-24 06:00:56이석준 기자 -
경남도약 "닥터나우는 혁신 가장한 약탈적 독점 멈춰라"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 운영 방지’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업체인 닥터나우 측이 여론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도약사회는 1일 입장문을 내어 “닥터나우 측이 유포하는 허위 사실과 여론 호도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우선 닥터나우 측이 소비자 편익과 소형 약국 상생 등을 이유로 이번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데 대해 “확보한 데이터와 현장 증언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약국 뺑뺑이는 플랫폼이 만든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닥터나우는 앱 내에서 약을 구하기 힘든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도매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현재의 ‘뺑뺑이’는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몰에서 유통하고 관리하는 특정 상품 외에는 약사가 재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차단해서 만든 인위적 결핍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는 이미 동일 성분 대체약이 존재한다. 플랫폼이 ‘성분명 매칭’만 허용해도 국민 불편은 즉시 해소된다”면서 “닥터나우는 자사 마진이 높은 약을 팔기 위해 타사 제품의 노출을 고의로 막고 이를 빌미로 약이 없으니 우리 도매상을 허용해 달라면서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플랫폼 측이 주장하는 “제휴 소형약국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약사회는 “닥터나우는 플랫폼 내 ‘재고 확실’이란 뱃지를 미끼로 자사 도매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약국을 지도 상단에 노출시키고 있다”면서 “회사에 투자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특정 제약사 품목 위주로 대부분 관리하고, 자사몰서 유통하는 제품으로 대체조제를 유도해 약사가 처방검토와 조제수락도 전에 자동결제까지 해 밀어넣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형 동네 약국은 환자를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플랫폼이 지정한 약을, 닥터나우몰에서만 매입해야 하는 강매 구조에 갇혀 있다”면서 “소형 약국을 돕는 것이 아닌 플랫폼의 물류 창고이자 하청 기지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진정한 상생은 플랫폼의 통행세 없이 약국이 자율적으로 약을 구비하고 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닥터나우 측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감 지적사항을 개선했다”는 주장은 눈속임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국감 지적 후 서비스를 개선했다지만 지난달 기준 닥터나우 도매몰 화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강매 패키지는 상당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재고확실’을 위한 품목으로만 둔갑됐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하게 바뀐건 마진이 적은 오리지널 약을 슬그머니 빼고 그 자리에 자사가 밀고있는 제약사의 복제약을 채워 수익성을 더 강화한 것뿐”이라며 “이는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 처사”라고 했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혁신기업 죽이기가 아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와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어디에서도 플랫폼이 환자를 알선하고, 그 환자가 먹을 약까지 직접 유통하며, 특정 제약사의 약을 밀어주는 기형적인 구조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2025-12-02 10:03:50김지은 기자 -
[기자의 눈] 약가제도 '개혁 아닌 개악' 논란 피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안 윤곽이 차츰 또렷해지면서 국내 제약업계 표정엔 시름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복지부가 현행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0%로 큰 폭 낮추는 행정을 제약업계 사전 의견조율·수렴 없이 결정,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회의를 시작으로 업계 일방 통보중이라는 게 국내 제약사들이 토로하는 일차원적인 부당함이다. 특히 올해 10월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복지부가 중폭 이상의 기등재 의약품(제네릭) 약가인하를 채비중이란 소문이 국내 제약업계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약가 담당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후 국감 시즌 정부여당이 "일괄 약가인하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절감이 목표가 아닌 혁신신약 우대, 품절약 수급안정 환경 구축을 타깃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발표될 것"이란 시그널을 반복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은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약가체계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국감 종료 직후 분위기는 돌연 어두워졌다. 먼저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정부 생각을 대외 일절 공개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약가제도 함구령이 내렸다"는 얘기마저 흘렀다. 어디에서도 53.55% 제네릭 약가산정률을 얼마나 깎을지 구체적인 비율을 들을 수 없다는 게 약가 담당자들의 일관된 의견이었다. 시간이 흘러 복지부가 제네릭 약가산정률을 53.55%의 25%를 깎은 40%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정보가 도처에서 나오면서 제약사들은 매출 하락 직격타로 이어질 것이란 비판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는 동시에 40%란 구체적인 수치까지 보고 내용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약가 담당자들은 "제약업계 의견수렴 없이 복지부 홀로 결정한 약가산정률을 건정심에 못박아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추후 복지부와 제약계가 약가제도 개선안을 놓고 제대로 된 협의와 협상을 하려면 약가산정률 표기 없이 큰 틀의 방향성만 건정심에 보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약가산정률을 건정심 보고하는 순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느니 너는 대답만 하라)' 식 협상이 될 것이란 취지다. 세계 시장에서 먹히는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과 메이저급 글로벌 제약사 창출을 간판으로 내건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 약가 담당자들의 이같은 공포감 섞인 요구는 일견 타당하다. 40% 제네릭 약가인하율을 넘어 한층 아쉬움이 큰 부분은 약가우대 규정이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와 신약 R&D(연구개발) 비용 투자액을 약가제도와 연동하는 방식의 약가우대안을 설계했다는 게 제약업계 중론인데, 우대 기전이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우대 폭과 기간도 크지 않아 신약 R&D 투자 등 혁신가치 보상을 이끌어 내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 제약사 약가 담당자들은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인증) 갯수가 많지 않은 점 ▲신약 R&D 투자액뿐만 아니라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생산설비 투자 등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복지부가 지금보다 더 다차원적인 우대 기전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또 모든 약가우대 기전이 시행일로부터 3년 뒤를 기점으로 종료되고, 이후부터는 40% 등 지금보다 깎이게 될 약가산정률을 일제히 적용하는 복지부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네릭 중심 국내 제약사 이익을 줄여 만들어진 건보재정 여유를 글로벌 빅파마(다국적사)가 국내 수입해 들여오는 신약 약가를 우대하는데 쓰게 될 것이란 비판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제네릭 중심 국내 제약산업 특수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설계해 국내 제약사 역차별 논란에 재차 불을 붙이게 될 것이란 우려다. 이같은 비판 움직임은 결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이 24일 오전 긴급 회의 후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뜻을 모으는 결과로 귀결됐다.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은 개혁이 아닌 개악에 가깝다는 제약업계 걱정이 비대위로 이어진 셈이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수립 주무부처로서 국내 제약사들이 혁신성을 충분히 갖춘 신약, 개량신약 개발 성과 창출에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철학을 담은 약가제도 행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흘러나온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은 채찍이 당근보다 갑절이란 평가를 받는다. 신약 R&D, 고품질 의약품 제조·유통, 수급불안정 의약품 안정공급 분야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독려하기엔 부족하단 얘기다. 약가 담당자들과 협의를 거친 선진적인 복지부 개편안 설계가 긴요하다.2025-11-24 16:24:00이정환 -
[기자의 눈] 간납사 논란 '꼬리 자르기'로 못 막는다[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최근 병원과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사) 유통관계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몇몇 병원의 간납사 운영 방식과 특수관계 여부, 그리고 유통 마진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오래 묵혀 있던 문제가 다시 공론화됐다. 이 과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착수 움직임으로 이어지며, 단일 사건을 넘어 구조적 검토 단계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국감에서 드러난 사안들은 특정 기관의 일탈적 행위로만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서는 병원과 간납사 사이의 특수관계 거래 비중, 특정 도매사 편중 유통, 병원 중심의 가격 결정 구조가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포착됐다. 이는 단일 병원의 문제라기보다 유통구조 전반에서 오랜 기간 누적돼 온 관행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공정위 조사 착수 보도가 이어진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간납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간납사·제조사가 얽힌 유통 구조가 시장 경쟁과 가격 투명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간납사가 중개인지, 실질적 구매조직인지 등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구조가 확장돼 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특히 병원이 단일 조달창구를 통해 가격 협상력을 집중시키는 구조, 간납사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제조사 선택권이 제한되는 구조, 특정 업체의 유통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구조적 편중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동안 개별적 사례가 공개될 때마다 특정 병원의 일탈로 소화됐지만, 반복성과 유사성을 고려할 때 구조적 원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논의가 병원& 8211;간납사 간 특수관계 제한, 계약 투명성 및 정보공개 강화, 표준 조달 체계 마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제도가 단순히 규정만 강화하는 수준에서 머문다면 실질적인 유통 재편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가 구조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특정 사례를 문제 삼을 경우 거래 방식 및 유통 구조에 따라 기존에 반복됐던 일부의 일탈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즉, 일부를 본보기로 삼는 꼬리 자르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논란이 또다시 특정 기관이나 개별 사건 중심으로 정리될 경우, 근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병원& 8211;간납사 간 특수관계 제한, 유통계약의 투명성 강화, 표준 조달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시장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다. 공정위 조사도 사건 처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논란이 또다시 특정 기관의 일탈로 마무리된다면, 유통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병원& 8211;간납사 유통체계가 매년 국감과 언론을 오가며 반복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공정거래 조사라는 새로운 국면에 선 만큼, 이번만큼은 사건이 아니라 구조를 기준으로 문제를 다뤄야 한다.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형태만 바꿔 다시 나타날 것이다.2025-11-19 05:44:54황병우 -
"닥터나우 비진약품 규제법, 비대면진료 금지법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을 막고, 의·약사와 동일하게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규제를 적용해야 최소한의 의약품 유통 안전성·공정성이 담보됩니다.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약사법과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권한은 전혀 무관합니다. 법이 통과해도 국민은 문제없이 지금처럼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금지법이란 주장은 사실 아닌 왜곡입니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의원실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중개 플랫폼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차단을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때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김윤 의원실은 "의약품 유통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권한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개 플랫폼의 편법·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삭제하는 게 입법 취지인 김윤 의원 약사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일각에서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의결됐다는 왜곡된 비판을 제기중이라는 게 김윤 의원 입장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윤 의원안은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차를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다. 앞서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회사로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유통업에 뛰어들자 김 의원은 자칫 새로운 형태의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닥터나우 대표를 국감장에 소환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 문제점 등을 신문한 바 있다. 이날 법안소위원들과 보건복지부는 플랫폼이 직접 도매상을 운영하면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불법 리베이트 형태가 생겨날 수 있다는데 공감,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비대면진료 업계 일각에서 김 의원 법안이 마치 국민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훼손하는 법안인 것 처럼 잘못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면 반박에 나섰다.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운영 금지와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법안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니라는 게 김 의원 반박이다. 우선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유통 규제는 별개 사안인데도 이를 왜곡해 주장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분명하게 찬성하며, 이번 약사법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 리베이트 문제를 안전하게 규제하는 취지라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권한은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환자는 지금처럼 자신과 가까운 약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플랫폼은 약국 위치와 영업시간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멈춤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와 약국 개설자인 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금지중이란 점을 어필했다. 특정 의약품 판매 유인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김윤 의원안 역시 이같은 불법·무허가 도매·유통 행위 차단을 위해 마련된 기존 규제를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취지란 입장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때 온라인 불법 리베이트가 자행될 우려가 커진다고 꼬집었다. 플랫폼이 약국 재고를 확인하고 특정 약국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검색·연결 수수료, 제휴 조건, 공급 혜택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구조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면서 리베이트 가능성이 불식간에 커진다는 얘기다. 김윤 의원실은 "플랫폼 사업자는 현행 약사법 공백을 이용해 정식 의약품 도매상과 동일한 기능의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기존 오프라인 불법 리베이트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특히 의약품 유통 질서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가격·공급·재고 흐름이 한 회사의 알고리즘에 종속되는 독점 구조 발생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니라 신산업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 유통 안전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2025-11-18 17:17:17이정환
-
등재 마친 허가-평가-협상 1호...윈레브에어 등 2호 나온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1호 약제들이 모두 급여 등재되면서, 후속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2호 약제들의 보험 진입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순차적인 보험 적용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빌베이캡슐(오데빅시바트)이 지난달 급여 등재되면서, 앞서 보험 적용된 콰지바주(디누툭시맙베타)와 함께 허평협 1호 약제는 모두 급여권으로 진입했다. 허평협 2호 약제는 한국MSD의 폐동맥고혈압치료제 윈레브에어(소타터셉트), 한국UCB제약의 드라벳증후군치료제 '핀테플라(펜플루라민)', 국내사인 큐로셀의 거대B세포림프종치료제 '림카토(안발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2호 약제들은 이미 급여 결정 신청으로부터 약 9~10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비용효과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지난 7월 국내 허가를 받은 윈레브에어를 제외한 나머지 2개 품목은 허가 시점도 같이 다가오고 있다. 2호 약제 중 급여결정 신청이 가장 빨랐던 건 림카토다. 1월 급여 신청을 했고, 잇따라 윈레브에어와 핀테플라가 2월 급여 신청을 넣었다. 윈레브에어와 핀테플라는 비용 효과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림카토는 임상적 유용성 검토 중이다. 먼저 급여 등재 절차를 밟은 1호 약제들의 선례를 보면 내년 초 급여 적용이 전망된다. 콰지바주는 허가 후 약 6개월 만에 등재가 이뤄졌는데, 2호 중 유일하게 허가를 받은 윈레브에어도 비슷한 수순을 밟는다면 빠르면 연말에서 내년 초 등재가 예상된다. 다만, 콰지바주와 빌베이는 모두 약평위 관문에 부딪혀 급여 적용까지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작년 6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콰지바주는 첫 약평위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재신청을 통해 작년 12월 급여 적용됐다. 빌베이캡슐은 첫 급여 신청을 한 2023년 10월부터 등재까지 약 2년이 걸렸다. 작년 8월 재접수를 한 시점으로부터도 약 14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약평위에서 낙방 없이 보험 적정성을 인정받아야, 신속한 급여 등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재심의 과정을 거칠 경우 예상 보다 보험 적용은 더 늦어질 수 있다. 한편, 허평협 연계 사업은 식약처 허가 120일, 심평원 급여평가 150일, 건보공단 약가협상 60일 등 총 300일이 넘는 기간을 단축시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는 허평협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등재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5-11-16 15:42:39정흥준 -
"리베이트 조기 탐지 시스템, 실현 가능성 등 연구용역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사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실시간·조기 탐지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정부 연구용역 타당성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해 실현 가능성 등을 타진하기 위한 사전 연구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구체적인 행정 방향이나 계획이 수립된 상황은 아니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16일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조기 탐지시스템 구축은 아직 유관 부처나 기관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도입을 위해서는 협의와 함께 연구용역부터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등은 국감에서 요양급여비 청구단계에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의약품 유통, 약가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베이트 제공 의심이 되는 제약사를 미리 색출하는 행정 시스템을 만들지 여부를 물은 셈이다. 이에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건보공단, 심평원과 협의해 리베이트 조기 탐지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실제 구현할 수 있는지, 필요한 법령 정비 작업은 없는지, 소요되는 재원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살피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행정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다만 복지부는 조기 탐지 시스템 도입 논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연구용역을 꼽았다. 이에 추후 복지부는 건보공단, 심평원과 만나 협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조기 탐지 시스템 필요성을 살피고 연구 발주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밑작업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공급 내역 데이터나 급여 청구 데이터 등을 활용해 과도하게 청구되거나 공급되는 의약품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지 심평원, 공단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향이나 시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감 답변은 도입·개발 필요성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차원으로, 실질적인 행정 계획을 세운 건 아니"라며 "연구용역이 가능할지부터 차근차근 고민해야 한다. 당장 이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부연했다.2025-11-16 13:56:56이정환 -
약제사후관리 공급 중심 강화...의무위반 패널티 실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내년 의약품 안정적 공급 관리에 방점을 찍고 약가협상과 약제사후관리 제도를 손본다. 건보공단과 제약사의 약가 협의 내용과 달리 일방적인 의약품 공급 중단을 결정할 경우, 규정상의 패널티를 적극 실행할 방침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약가-요양급여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공급의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11일 공단은 원주 본원에서 ‘약가협상 및 약제 사후관리 제도 설명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과 내년도 관리 강화 방향성을 공유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 내용과 달리 공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보호방안을 마련해 공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림 약제관리실 협상사후관리부장은 “내년에는 공급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허가 취하하고 공급 중단을 하려면 학회에 물어보고, 환자들에게 다른 약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확인해 공단과 환자보호방안을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부터 공급의무 위반 업체는 정해진 산식에 따라 패널티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현재 정해진 산식은 위반기간 1일당 ‘위반 약제의 직전년도 연간 청구액 X 1/n X1/365X5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또 공급의무 이행 확인을 위해 분기 종료 후 40일 이내 공단에 자료제출(월별 생산량, 수입량, 공급요청량과 실제 공급량 등)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문구도 있다. 국감에서 해당 조항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오세림 부장은 “합의서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과 소통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업체는 위탁사의 사정에 따라 협의를 사전에 진행해서 패널티 조항을 합의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제출)미이행 업체는 100만원씩 지급해야 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공단도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켜달라”며 업계 협조를 당부했다. 신약 효능효과 추가 보고 없앤다..함량추가도 간소화 검토 현재 신약은 공단과 계열 체결 후 해외에서 효능효과가 추가되는 경우 보고 의무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면제할 계획이다. 함량 추가 시 보고 의무도 간소화한다. 대신 국내 도입이 필요할 경우 세부사항을 합의서에 명시할 예정이다. 오 부장은 “합의서에는 효능효과 추가 시 보고 의무 내용이 들어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보고 의무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 함량 추가 시 보고의무도 간소화를 고민하고 있다. 다만 해외에는 급여 등재돼있는 함량의 국내 도입이 필요한 경우 합의서에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험분담계약 의약품의 일부 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환급형 적용 약제 목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오 부장은 “심평원에 급여결정신청을 하면 환급률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단 비밀유지각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면서 “또 위험분담약제 환급형 적용 약제 목록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PVA ‘일회성환급’ 내년 제한적 운영...사용범위 확대 협상 가이드 신설 공단은 내년 의약품 사용량관리 방안도 개선한다. 코로나로 인해 적용했던 ‘일회성 환급’을 제한적 운영하고, 사용범위 확대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신설한다. 문해희 약제관리실 사용량관리부장은 “내년부터는 일회성 환급 계약 대상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다. 이후 제약협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 부장은 “또 사용범위 확대 협상 과정의 명문화된 지침 필요성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번 주에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이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이중약가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문 부장은 “미국 MFN 정책 추진으로 이중약가제도 도입에 대한 제약사 요청이 있다. 복지부와 제도 개선과 실행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약가협상 상한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개정...긴급도입 약은 별도 조정 약가 협상에서 상한금액을 조정할 때의 가이드라인도 일부 개정한다. 예상청구금액 고려사항은 ‘기존 협상 약제의 3~5년간의 청구량 및 증가율’이었는데, ‘협상 약제의 최근 3년에서 5년간 발생한 청구금액’으로 바뀐다. 또 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급 긴급도입 의약품의 경우 별도의 조정정차를 운영한다는 문구가 생긴다. 이외에도 약가조정 이후 3년 신청 제한 조건에서 ‘공공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한다. 김형민 신약관리부장은 “공공의료 필요성의 정의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요청이라고 명시하고, 약평위에 재조정 신청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개정한다”면서 “또 의무생산 계약에 미달 시 환급 등 조치 요구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들어간다”면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의지가 녹아있다고 부연했다.2025-11-11 21:38:06정흥준 -
[기자의 눈]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선택과 집중'[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선택과 집중'. 올해 국감에서 다시 등장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핵심 키워드다. 지난달 말 국정감사에서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신약 전주기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의료 인공지능(AI)와 바이오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의료AI와 바이오데이터 두 축을 중심으로 R&D 효율화를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현장의 시선은 조금 다르다. 정책은 집중을 말하지만, 실행은 여전히 분산돼 있다. AI, 빅데이터, 첨단바이오, CDMO, 백신 자급화 등 모두 제약바이오산업을 이야기할 때 핵심 산업으로 불리며 비슷한 비슷한 구호가 반복된다. 그 결과 예산은 여러 부처로 흩어지고, 추진 속도는 제각각이라는 평가도 여전하다. 선택은 많지만 집중이 정말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는 의미다.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몇 년째 반복되는 화두다. 이번에 언급된 의료AI와 바이오데이터 산업은 일견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맞닿아 있다.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선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부도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데이터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의료기관 단위 데이터뱅크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문제는 활용이다. 연계 표준이 달라 데이터를 합쳐도 분석이 어렵고, 기업은 접근 절차에 수개월을 소비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AI 영상판독 솔루션이 늘고 있지만, 실제 병원 도입률은 낮다. 정책적으로 진입에 대한 문은 열어두었지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이다. 데이터와 기술은 쌓였지만, 그것이 흐를 통로는 여전히 좁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외치지만, 실제 지원은 넓고 얕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정부는 데이터 수집 정책을 두고 '데이터 댐'이라는 비유를 쓴다. 댐을 세워 수원을 확보하듯 인공지능 시대에 활용할 데이터 자원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댐을 쌓는 일만이 아니다.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관(管)을 세우는 일 역시 절실하다. 정부 차원의 정책이 큰 줄기를 설정한다는 점을 고려해도 현 상황에서는 좀 더 명확한 우선순위의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 데이터가 산업과 의료현장으로 흘러들지 못한다면, 정책의 선택은 의미를 잃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큰 방향을 설정했다면, 이제는 명확한 우선순위와 실행력이 뒤따라야 한다. 데이터가 산업과 의료현장으로 흘러들지 못한다면, 정책의 선택은 의미를 잃는다. 국정감사에서는 2023년 기준 국내 10대 상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이 약 1조3000억원에 불과하며, 글로벌 제약사인 존슨앤존슨(J&J)의 투자금액인 20조원과 비교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접근은 분명 옳은 방향이다. 다만 국가가 미래산업으로 제시한 의료AI와 바이오데이터 두 축이 산업의 성과로 연결되려면, 구호가 아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관건은 실행력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구호에 머문다면 산업은 또 다시 방향을 잃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주는 집중의 증명이다.2025-11-04 06:06:20황병우 -
초대형약국 시장 침투...연말까지 20~30곳 개설 예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에 대해 정부가 제재 조치를 시사하면서 제2, 제3의 대형약국을 준비하는 물밑작업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가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물 밑에서 대형약국을 준비해 왔던 약사와 업체 등이 보폭을 넓힐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감에서도 창고형 약국은 여러 차례 거론됐는데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이 약물 오남용으로 이르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미래형 약국이 아니라는 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연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창고형 약국으로 볼지,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등 세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6월 이후 개설된 100평 이상 약국, 전국에 10곳 이상= 제1호 창고형 약국으로 쐐기를 박은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 개설 이후 전국적으로 개설된 100평 이상 대형약국은 10곳이 넘는다. 서울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개설된 마트형 표방 약국인 '제일큰약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메가팩토리약국이 등장하면서 쐐기를 박았고, 이후 마트·창고형을 표방하는 대형약국 개설이 우후죽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표면화된 사례들을 보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비율이 가장 높았다. 6월 메가팩토리약국 개설 이후 문을 연 대형약국은 서울 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레디영약국·베리뉴약국·신논현올리브약국, 경기 메가팩토리약국·메디타운약국·100평우정약국·부천대형약국, 전북 테라메디약국·메디플러스약국, 광주 메가스토어약국, 대구 365큰약국, 울산 울산제일큰약국 등이다. 제일큰약국 역시 신규 개설이 잇따르고 있는데 서울 마포제일큰약국·금천제일큰약국·송파제일큰약국, 광주 365광주제일큰약국, 대전 신탄제일큰약국 등도 6월 이후 개설됐다. '수원마트약국', '화정마트약국', '부평깡통큰약국', '청주가장큰약국' 등도 '마트'와 '큰', '가장큰' 등을 약국 상호에 사용한 예다. 여기에 개설에 착수한 서울 용산 700평대 약국과 350평 규모 인천 서구 창고형 약국은 각각 내년 1월과 올해 12월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 안양, 서울 강서, 경기 수원·성남 등에서도 신규 대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20~30곳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속도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기에 복지부까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수면 아래 있던 약사, 업체 등도 속도전에 나설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고 말했다. ◆법인약국까지 가세…불법 시도 가능성= 문제는 창고형 약국의 장소 물색부터 의약품 주문 등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 약사 개인 보다는 지분투자, 법인연계 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개설 단계부터 건물주나 법인 등이 약사를 모집하고 나서는 경우도 현실화되고 있다.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인 경기 고양시 메디타운약국은 브로커가 직접 건물주와 약사를 연계해 준 사실이 제보로 인해 수면화 됐으며 전북 전주시 테라메디약국 역시 뷔페식당을 운영하는 업체가 직접 약사를 수소문하면서 면대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헬스앤뷰티숍과 약국을 겸한 형태의 경기 안양 올케어아울렛·온약국 역시 주식회사 메디올팜이 대형마트·약국 콘셉트 드럭스토어를 구상, 전대 방식으로 약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오픈 예정인 서울 용산 700평 창고형 약국 역시 서울 남대문과 경기 수원 소재 개설약사와 비약사가 법인을 만들어 약사에게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지역 약사는 "연봉 2억원에 창고형 약국 기획부터 제품구성, 약국 등을 관리·판매할 약사를 모집한다는 출처불문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임대차계약서상 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이고, 약사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허가가 나는 게 보통이지만 사실상 신종 면대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개설 허가시 보건소의 형식적인 심사와 허가 절차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도약사회는 "기형적·초대형 약국 개설 과정에서 의심되는 면허대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보건소의 형식심사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약사법의 미비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형약국 1곳 개설, 주변 약국들 직격탄" 출혈경쟁 본격화= 대형 약국 개설이 주변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반경 수 km 내 대형약국 개설을 지켜본 약사들은 방어에 나서기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대량사입으로 저가전략을 추구하는 마트·창고형 약국 특성상 주변약국들 역시 가격적인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창고형 약국의 사입가 이하 판매로 곤혹을 치렀던 전북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사입가 이하 판매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약사회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회원 약국들의 불안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단순 가격 시비를 넘어 그간 약국이 쌓아온 신뢰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달 영업을 시작한 광주 역시 마찬가지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내 들어선 첫 창고형 약국이다 보니 소비자들은 물론 약사님들의 약국 방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약국 가격을 참고해 주변에서도 약값을 내리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비자 지명도가 높은 유명품목 일수록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처방·조제 영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차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같은 경쟁이 결국 약국간 불신을 조장하고, 제 살 깎아먹기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팽배해지고 있다. 품목간 마진율에 차이를 둠으로써 적정 마진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게 약국 특성이지만, 요즘 소비자들의 경우 미리 혹은 약국에서 최저가격 등을 찾아보고 적정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적정 마진을 책정·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약사회가 우려하는 약국 사막화 역시 이 같은 부분에서 비롯된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대형자본이 진입하면 결국 골목 약국들이 문을 닫고, 피해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약국 사막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팩토리약국이 기존 약국들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을 선택, IC 등 접근이 용이하고 주차가 편리한 신규 약국들이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기존 건물·기존 상권에 대형 약국을 입점시키기 위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점차 중심부로 들어오면서 주변 약국, 지역 약사회 등과의 마찰·고발전 역시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창고·마트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예전같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메가팩토리약국 매각설이다. 이달부터 메가팩토리약국은 운영시간을 오전 10시, 오후 7시에서 한 시간 늘려 오전 10시, 오후 8시로 확대했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메가팩토리를 비롯해 제일큰약국 등 매출이 소폭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설에 불과한 상태기 때문에 실제 움직임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개연성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서 오남용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창고형 약국이 미래형 약국으로 불리는 일각의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약국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기획] 창고형약국 중간 점검2025-11-03 13:04:59강혜경 -
7년 만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이슈 수면위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이슈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종합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약사회가 안으로는 품목 확대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상비약 제도는 2012년 도입돼 편의점에서 의사 처방 없이 일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도입 초 13개 품목 지정 후 일부 여론에서는 지속적으로 품목 확대를 요구했고, 이를 방어해야 할 약사회는 불안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난감한 상황이 이어져왔다. 이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품목 조정·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복지부로서도 제도 손질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 약물 오남용 우려와 더불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속 편의점약 확대는 불가하다는 약사회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품목 조정 요구에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카드로 방어=안전상비의약품제도는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최소한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관련 법 상 최대 20개 품목까지 지정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 초 정부는 13개 품목을 지정했다.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품목 조정, 확대에 대한 요구는 지속돼 왔다. 실제 이전 집행부에도 지속적으로 품목 조정, 확대에 대한 복지부의 언급이 계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품목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2년 전 2개 품목이 생산 중단으로 지정 취소된 것도 약사사회로서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다. 기존 13개였던 품목이 이들 품목의 지정 취소로 11개로 줄면서, 품목 조정의 당위성이 높아졌고 이를 계기로 일부 시민단체는 제도 도입 이후 13년간 손보지 않은 제도 정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을 근거로 복지부의 요구를 방어해 왔다.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로 정부 주도의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품목 확대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상비약 판매처의 규정 위반, 관리 미흡 문제도 약사회가 품목 조정 반대 논리로 제시하는 부분 중 하나다. 24시간 운영 등 판매자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자격이 취소된 편의점 사례가 수백 건 집계되는 등 제도 운영·사후관리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임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약사회에 언급한건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며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후 반대 논리로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했다.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상비약 품목 확대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다. 하지만 시민, 여론, 국회까지 품목 조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도 더는 버틸 수만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무약촌 어쩔건가”…국회에 다시 등장한 상비약=이 가운데 국회에서 안전상비약이 또 다시 언급됐다. 크게 2가지 측면인데, 판매 조건을 완화와 품목 정비 필요성이다. 생산이 중단된 2개 품목에 더해 추가 지정 필요성과 더불어 판매처인 편의점 등에 판매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언급이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물밑에서 품목 확대를 일정 부분 염두에 두고 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복지부는 약사회에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등 4개 품목의 확대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품목들은 지난 2018년에도 복지부 산하 품목지정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정이 논의돼 왔던 것들로, 당시 지사제, 제산제의 경우 품목 추가가 확정되기도 했었지만 막판 약사회의 극렬한 반대 속 성사되지 않았었다. 실질적인 품목 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회의나 품목조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이다. 정은경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품목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심의절차가 탄탄하게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에서의 문제제기를 등에 업고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확대를 추진할 경우 약사사회 미칠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복지부가 약사회에 언급한 4개 품목이 약국가의 경영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품목 별 근거를 바탕으로 추가 지정 확대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사제, 제산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언급돼 왔던 만큼 충격파가 상대적으로 덜한데 항히스타민제는 말이 달라진다”며 “항히스타민제 중 어떤 품목이 지정될 지는 모르지만 약사회가 이 부분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품목지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칠텐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1-02 20:19:45김지은 -
혁신형제약 '리베이트 감점제' 표류…무산 가능성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타깃으로 추진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이 '리베이트 점수제 전환'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불이 붙으면서 표류하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제약업계 협의를 거쳐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을 '감점제(점수제)'로 전환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잠정 확정했었지만, 최근 점수제 전환 타당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고민에 빠졌다. 혁신형 제약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은 오래전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제약사 독소조항이자 과잉·이중규제란 주장과 비윤리 불법 제약사에게 혁신형 제약기업 명패와 세제·약가 혜택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박이 부딪히고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때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까지 긍정적으로 논의돼 온 혁신형 제약 리베이트 제재 규정의 점수제 전환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내놓고 있다. 2일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편 최종안과 행정예고 시점을 두고 내부 검토중이다. 복지부, 개편안 10월 행정예고 지연 예정대로라면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달(10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도 개편안에 대한 행정예고 절차를 끝마칠 계획이었다. 정확하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이다. 하지만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 대한 페널티를 감점식 점수제로 전환하는 규정 등을 놓고 복지부 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고시 개정 절차를 밟지 못했다. 결국 개편안 행정예고가 늦춰지게 되면서 혁신형 제약사 개편안의 내년 1월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혁신형 찬반 쟁점은 혁신형 인증에 성공한 제약사가 과거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을 때, 해당 제약사의 혁신형 지위를 당장 해제하는 현행 기준을 '10점 감점' 등으로 차등·치환해 페널티 수위를 완화하는 규정이다. 제약사들은 국산 신약 R&D 의지를 독려하고 신약 창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가 리베이트 여부에 따라 혁신형 지위를 단숨에 박탈하는 규정을 보유한 것은 불합리한 과잉 규제라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왔다. 복지부도 제약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리베이트 제약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을 없애고 인증 결격 사유를 배점제로 바꿔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의 혁신형 점수를 감점하기로 잠정 결정했었다.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제약사는 혁신형 인증 심사 때 10점을 감점하는 안이 유력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것으로, 계획대로라면 올해 1분기 중 혁신 제약사 리베이트 점수제 전환을 담은 개편안으로 개정됐어야 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개편안을 둘러싼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점수제 전환은 자칫 제약사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거나 불법 억지력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으면서다. 이에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등은 담당 과에 리베이트 점수제(감점제) 전환에 대한 세부안 검토와 재고를 지시했다는 전언이다. 점수제 전환, 없던 일 될까 혁신형 제약 리베이트 페널티 점수제 전환은 국내외 계약계가 강하게 요구해 온 규제 개선 행정이다. 일부 공감을 표했던 복지부가 점수제 전환에 고심중이란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제약업계 곳곳에서는 혁신형 리베이트 규제 점수제 전환이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하고 있다. 일단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련 혁신형 제약 페널티를 10점 감점하는 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예를 들어 1차 적발 제약사는 10점 감점, 2차 적발 시 15점 감점, 3차 적발 시 지위 박탈 등으로 적발 횟수,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따라 감점 수치를 높이고 누적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현행 규정을 더 고도화 할 것이란 게 제약업계 일각의 기대다. 제약업계 다른 쪽에서는 리베이트 점수제 전환이 무산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리베이트 점수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과거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돼 혁신형 제약사 인증이 취소됐던 제약사들이 제척기간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재차 혁신형 인증 기회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이 득세중이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A제약사 대표를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 리베이트 제약사에게 혁신형 제약사 재인증 기회를 부여해 약가우대,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신문할 방침이었다가 증인을 취소한 바 있다. 아울러 혁신형 리베이트 감점제를 도입하되,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도입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서만 원스트라이크 아웃(혁신형 인증 취소)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민하자는 주장도 있다. 오래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사건을 근거로 혁신형 제약사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구시대적이고 과잉 규제라는 주장을 반영하면서, 향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억제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순항중으로 보였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이 예상치 못한 장벽을 맞게 되면서 복지부 행정에 제약업계와 보건의료계 눈이 쏠리게 됐다. 국내 중견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신약 R&D 제약사에 대한 혜택 확대가 혁신형 제약 인증제인데, 리베이트 인증 취소 규정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컸던게 사실"이라면서 "복지부도 이를 수용해 점수제 전환을 결정하고 제약바이오위원회 심의까지 거친것으로 안다. 그런데 행정이 늦어지면서 정권교체가 되고 신임 장·차관 임명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감점제 전환이 외부에서 볼 때 정부가 제약사들의 불법을 일부 용인해주는 규제 완화로 볼 여지가 있다는 시선이 고개를 들면서 복지부가 장고에 들어갔다"며 "점수제 전환이 없던 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전환하더라도 이미 인증 취소된 제약사들의 제척기준을 명확히하거나, 감점 규제 수위를 높이는 방향이 이뤄질 것이란 소리도 들린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혁신형 인증 개편안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종합적인 약가제도 개편방안과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제 개선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리베이트 페널티 점수제 전환 향방은?2025-11-02 19:02:18이정환 -
"검토·검토·협의"...정은경 장관, 속시원한 답변 없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맞이한 보건복지부 첫 종합 국정감사날에도 약사·약무 이슈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 대체조제 활성화에서부터 한약사 일반의약품 업무범위 명확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판매기준 개선 등에 대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입장을 깊숙히 질의했다. 정은경 장관은 해당 약사·약무 질의에 원론적 입장으로 찬성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정 방향성을 내놓지는 않았다. "필요성엔 공감하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주를 이뤘다. 약사-의사 찬반 성분명…정은경 "국정과제로 도입 검토" 정 장관은 의사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제한적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국정과제로서 일단 수급불안정 필수약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한적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로서 정 의원을 향해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수급불안정약 사태 해법으로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제시했다. 미국 91%, 일본 82% 등 해외 국가가 약제비 절감 대책으로 적극 시행하고 있는 제네릭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우리나라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게 장 의원 입장이다. 정 장관은 장 의원 질의에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사실을 언급, 사회적 합의가 불가피한 이슈란 점도 어필했다. 이에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이 상정됐을 때 복지부가 개진할 입장에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계 시선이 쏠리게 됐다. 한약·생약 표시기재도 구분된 한약사 업무범위…정은경 "대책 검토"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감에 이어 종합국감에서도 한약사 일반약 업무범위 문제와 약사-한약사 직능 갈등 문제에 대한 정 장관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종합국감 현장 질의 때 한약제제 일반약 경옥고와 일반약 지르텍이 각각 표시기재에서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사례까지 준비해 정 장관의 명확한 행정 타당성을 제시했다. 한약제제 경옥고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이란 표시기재를, 일반약 지르텍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이란 표시기재를 쓰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아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가를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서 의원 논리였다. 정 장관은 서 의원의 한약사 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직능 갈등이 극한에 달한데다, 딱 부러지는 해법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 정 장관은 "한약사 문제는 굉장히 오래됐다. 약사회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면서 "업무범위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만 답했다. 현재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면허 초과, 창고형 약국 개설로 인한 문제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국회 등지에서 옥외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복지부 후속 행정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전상비약 품목·기준 개선 요구에도 "계획 마련·협의할 것"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무약촌 실태와 일반약 허가 현황 대비 안전상비약 품목 건수·현황을 근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상비약 제도 기준 가운데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조건을 완화하고 20개 품목 제한 규정을 삭제·개선하며 법적 근거를 확립한 위원회 운영으로 직역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한지아 의원 주장이다. 정 장관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선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했다. 유관 직능인 약사회와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해법을 복지부 내부에서 만들어 내겠다는 답변이면서도 뚜렷한 행정 방향성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정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었다. 환경 여건을 반영해서 개선돼야 한다. 품목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제품이라도 먼저 조정하고,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어떤 품목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심의절차가 탄탄하게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편의점 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기준 완화 역시 약사 직능과 일부 소비자 단체 간 이견 대립을 이어가면서 복지부가 중재자적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이슈다. 정 장관 답변으로 편의점약 확대·기준 완화 행정에 재차 불이 붙게 됐다. 약사회와 소비자 단체의 논리적 대응과 복지부 행정 결정이 뒤따르게 될 전망이다.복지위 국감 약사·약무 이슈 쏟아져2025-10-30 18:44:06이정환 -
"성분명·품절약·공적처방전·한약사, 이재명 정부서 해결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해묵은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 문제들에 대한 미해결 사태를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 쇄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보건복지위 국감을 끝마치면서 제시한 담론인데 서 의원은 "우리 미래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단초를 마련하자"고 피력했다. 30일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서 의원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이고 불통의 정책 추진으로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가 죽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 의원은 "의사가 없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진짜 어쩔 수 없나"라며 "비급여 진료로 의료비는 급증하고 통제 없이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의약품들이 넘쳐나고 사무장병원, 과잉진료, 과잉 약물 처방, 부당청구 등으로 건보재정이 줄줄 새나가고 있는데 왜 국가는 이를 해결하지 않나"라고 피력했다. 과거부터 첫 발을 잘못 내딛어 발생한 문제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 의사 인력을 감축하고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 한약분쟁 때 한약분업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한약사를 만들어 발생한 부작용 등 갈등과 분쟁이 뻔히 예견되는데도 보건당국은 직능 갈등으로 치부한다"며 "그 부작용을 애써 외면한 채 20~30여년의 세월을 낭비했고 그 상처는 곪아 터져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 중 태어난 간호법의 진료지원 간호사 문제, 코로나19를 거치며 산업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등장한 비대면진료 문제, 의료민영화, 보험사에 의한 보건의료 현장 왜곡 등 시간이 지나 정책 설계자들이 다 사라진 뒤 미래세대가 직면할 부작용이 무엇일지 우리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직능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닌 국민을 위해 의료 공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을 찾고 그 길을 위해 나아가자"고 제시했다. 서 의원은 "그래도 부디 당부컨대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보건당국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지 않았으면 한다"며 "필수의료 지원,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지방의료원이 중심이 되는 지역의료전달체계 구축, 응급의료전달체계 완비, 성분명처방 도입, 수급불안정 의약품 공급망 구축, 공적처방전 전달체계 구축, 무분별한 비급여 통제, 약사 한약사 문제 해결 등 우리 미래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해결 단초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2025-10-30 17:13:01이정환
-
남인순, 천궁 특정업체 몰아주기 국감 질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운영 부실 문제와 공정성 논란, 특혜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관련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가 지난 2021년 복지부에서 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됐는데, 이 때부터 부실 운영과 특혜 의혹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남 의원 지적이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유통 한약재의 품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량과 배정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는 국내에서 상당량이 재배되거나 국내 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 총 11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는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황기다. 남 의원은 "한의약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수입량 배정기준과 관련 배정산식, 수매실적 인정품목, 증빙서류 등의 항목이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 한약 제조업체인 씨케이 김동락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한 바 있다"면서 "2024년도 천궁 수입배정량은 100톤으로, 천궁 배정을 신청한 32개 신청업체 중 18개 업체는 배정하지 않고 14개 업체에 배정했는데, 씨케이에 천궁 수입배정량 100톤 중 48톤을 몰아주기로 배정한 특혜의혹에 대해, 한의약진흥원은 수급조절 제도운영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특정 업체에 상식 밖으로 높은 비율의 한약재가 배정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일반적으로 한약 제조업체들은 수급조절품목 한약재를 신청할 때, 실제 배정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11개 수급조절 품목을 고루 신청하는 게 통상적인데, 씨케이는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 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수급조절품목 11개 품목을 모두 신청했으나 이관 후 신청 품목을 선택적으로 줄이는 정황을 보였다"면서 "2024년도 국산한약재 전체 수매실적 727톤 중 씨케이의 수매실적은 69톤으로 9.5% 비중인데도 천궁 전체 배정량의 절반가량을 배정받아, 배정기준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문제삼았다. 배정기준 적절성을 재검토해 공정한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입 배정량의 30% 가량을 신청업체에 고루 배정해 특정품목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배정을 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해법이다. 아울러 남 의원은 "씨케이의 경우 hGMP 한약 제조업체임에도 ‘작약’이 아닌 ‘작약두’, ‘작약미’ 등과 같은 저품질 원료를 수매했다"면서 "규격품 한약재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로 공급했는데도 국산한약재 수매실적으로 인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 의원 질의에 증인 출석한 김동락 대표는 "작약두, 작약미 등 한약재가 생약규격집에 적시된 품질기준, 관능기준에서는 부적합이어서 규격품 한약재로는 제조할 수 없지만 한약 제제, 생약 제제를 만드는 엑기스 업체에 공급된 것이 관례"라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대한민국약전(KP)에 수재된 한약재는 작약이며, 작약두와 작약미 등은 수재되어 있지 않다"면서 "작약의 1근당 도매가격은 약 7,500원인데, 작약두는 1근당 2000원, 작약미는 1근당 1500원의 저품질 원료다. 씨케이가 2023년 4차례에 걸쳐 총 2만6760근, 즉 1만6056kg의 작약두를 수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약사감시를 한 결과 씨케이가 작약두를 수매해서 규격품 한약재를 제조하지 않고 전량 농산물로 한방제약사 등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남 의원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농산물 공급용을 한약재 수입량 배정기준인 국산한약재 수매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인정품목에 대한 세부기준과 의약품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증빙자료 인정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한의약진흥원에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행한 전자계산서 외 생산자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국산한약재 수매량 인정 증빙자료로 허용해 왔으나, 실제 거래 여부와 세금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수매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증빙자료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0-30 16:41:37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6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7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8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9"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10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
상품명최고최저평균
-
게보린(10정)4,0003,0003,782
-
노스카나겔(20g)22,00018,00021,195
-
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996
-
비코그린에스(20정)5,0004,5004,625
-
머시론정(21정)10,0008,5009,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