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약 "닥터나우는 혁신 가장한 약탈적 독점 멈춰라"
- 김지은 기자
- 2025-12-02 1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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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도매 금지법 정당…업체 대국민 호소는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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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 운영 방지’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업체인 닥터나우 측이 여론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도약사회는 1일 입장문을 내어 “닥터나우 측이 유포하는 허위 사실과 여론 호도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우선 닥터나우 측이 소비자 편익과 소형 약국 상생 등을 이유로 이번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데 대해 “확보한 데이터와 현장 증언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약국 뺑뺑이는 플랫폼이 만든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닥터나우는 앱 내에서 약을 구하기 힘든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도매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현재의 ‘뺑뺑이’는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몰에서 유통하고 관리하는 특정 상품 외에는 약사가 재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차단해서 만든 인위적 결핍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는 이미 동일 성분 대체약이 존재한다. 플랫폼이 ‘성분명 매칭’만 허용해도 국민 불편은 즉시 해소된다”면서 “닥터나우는 자사 마진이 높은 약을 팔기 위해 타사 제품의 노출을 고의로 막고 이를 빌미로 약이 없으니 우리 도매상을 허용해 달라면서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플랫폼 측이 주장하는 “제휴 소형약국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약사회는 “닥터나우는 플랫폼 내 ‘재고 확실’이란 뱃지를 미끼로 자사 도매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약국을 지도 상단에 노출시키고 있다”면서 “회사에 투자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특정 제약사 품목 위주로 대부분 관리하고, 자사몰서 유통하는 제품으로 대체조제를 유도해 약사가 처방검토와 조제수락도 전에 자동결제까지 해 밀어넣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형 동네 약국은 환자를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플랫폼이 지정한 약을, 닥터나우몰에서만 매입해야 하는 강매 구조에 갇혀 있다”면서 “소형 약국을 돕는 것이 아닌 플랫폼의 물류 창고이자 하청 기지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진정한 상생은 플랫폼의 통행세 없이 약국이 자율적으로 약을 구비하고 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닥터나우 측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감 지적사항을 개선했다”는 주장은 눈속임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국감 지적 후 서비스를 개선했다지만 지난달 기준 닥터나우 도매몰 화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강매 패키지는 상당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재고확실’을 위한 품목으로만 둔갑됐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하게 바뀐건 마진이 적은 오리지널 약을 슬그머니 빼고 그 자리에 자사가 밀고있는 제약사의 복제약을 채워 수익성을 더 강화한 것뿐”이라며 “이는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 처사”라고 했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혁신기업 죽이기가 아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와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어디에서도 플랫폼이 환자를 알선하고, 그 환자가 먹을 약까지 직접 유통하며, 특정 제약사의 약을 밀어주는 기형적인 구조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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