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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류]스테로이드제제등 미분류 80개 처방 현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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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료법]의료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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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허가변경]시사프리드(Cisapride)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 통일조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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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료보호]의료보호법률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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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료보호]의료보호법률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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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약분업]복지부-의사협회 합의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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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바코드]의약품바코드표시 및 관리요령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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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바코드]의약품바코드 개정양식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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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마약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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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류의견]1차 의약품 분류에 대한 관련단체/제약업체/의보련등의 재분류 변경의견 종합-내용고형제/외용제(e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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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류의견]1차 의약품 분류에 대한 관련단체/제약업체/의보련등의 재분류 변경의견 종합-내용액제/점안제(e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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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홍보]의약분업 시행관련 대국민/의사/약사/여론 주도층등 홍보 세부전략(hwp)2000-04-02
[분업홍보]의약분업 시행관련 대국민/의사/약사/여론 주도층등 홍보 세부전략(hwp) -보건복지부의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약분업" 홍보세부지침입니다.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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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의약분업 설명자료중 중요사안-'의약분업 바로알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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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보급여]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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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응급수가]응급의료수가고시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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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보급여]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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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보청구]의보진료비 청구방법 및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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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검체위탁]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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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재료급여]진료용재료의 보험급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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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수가]의료보험수가 세부인상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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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고시]오·남용 우려 의약품지정등에 관한 규정(htm)2000-03-3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15호(2000. 3.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거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및 그 판매허용량 설정과 판매시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국민 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및 그 허용량) 제1조 규정에 의한 오·남용우려의약품 및 그 판매허용량은 다음과 같다. 1.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 : 1회 판매허용량 450밀리그람 2.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제제 가. 알프로스타딜 주사제 : 알프로스타딜로서 1회 판매허용량 30마이크로그람 나. 알프로스타딜 요도좌제 : 1회 판매허용량 3개 다. 알프로스타딜 요도주입액제 : 1회 판매허용량 3개 3. 구연산실데나필 정제 : 1인 1일 1회 2정, 월 8정 이하 4.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주사제 : 1회 판매허용량 1일 1바이알, 1주 3바이알 이하 제3조 (판매시 준수사항) 약국등의 개설자는 제2조 제3호 의약품의 경우 판매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하지 말 것. 2. 최초 판매시 심혈관계 질환 여부가 포함된 진단서 원본을 확인하고 보관할 것. 다만, 소비자가 진단서 원본 반환을 원할 경우, 진단서 원본 이면에 판매일시, 판매량과 판매업소명(소재지 포함) 등을 기재한 후 반환하고, 진단서 사본을 보관할 것. 이면 기재된 진단서를 근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월 허용량(8정)중 타 약국 개설자의 기 판매량을 제외한 잔량의 범위 내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3. 판매전에 소비자에게 부작용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설명할 것.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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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처방약]진료과목별 처방약 목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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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허가취소]빈혈치료제 철단백함유 페리친제제 허가취소 업소별 품목 현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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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처방약]의료기관별 처방약 목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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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료법]정보화와 의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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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복지부 의료계 순회설득 일정(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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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법령]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중 개정령안 공고안(htm)2000-03-26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0 - 24 호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3. 24. 보건복지부장관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개정(법률제6153호, 2000.1.12)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자구수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을 합쳐 의약외품으로 통합 되어 용어를 정리(안 제3조) 나. 소분업의 시설기준 폐지(종전규정 제4조) 다. 의료용구판매업자의 시설기준 폐지(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중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0년 4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약무식품정책과장 전화:503-7557,8 fax:504-145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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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법령]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중 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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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보건산업]2000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종합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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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재료대]진료용재료 보험적용 신청 구비서류 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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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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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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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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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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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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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