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비급여 개편안 강행시 헌법소원 제기
- 강신국
- 2025-03-25 09: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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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정부가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는데 동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실제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95%는 환자가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목적을 가진 제도다.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가짜급여의 계속된 양산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수단이 아니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겨우 5%만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고 되물었다.
또한 의협은 "실손 보장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지게 하고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잘못된 경증, 중증 환자 분류로 인해 자칫 꼭 진료가 필요한 환자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상으로 인해 환자의 적정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리급여 신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환자분류의 오류, 실손 외래 본인부담 증가는 환자의 적정한 의료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개악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포함 전체 진료비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저수가 구조 문제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건보 재정소요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분까지 건강보험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로 비급여 진료비 포함으로 과다 계상된 통계 왜곡은 저수가 구조 문제의 책임을 비급여 진료를 받은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비급여 관리법안 제정 추진은 비급여를 악으로만 인식해 이를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데, 비급여가 가지는 순기능, 즉 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진료항목이지만 건보급여 범위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는 중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통제 중심의 비급여 관리 별도법 제정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관리급여 도입,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비급여진료분 포함, 비급여 관리법 법제화, 실손보험 개편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가 비급여 통제방안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의 적정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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