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는 왜 '센트룸'을 자진 허가 취소했나
- 안경진
- 2017-05-12 17:35: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불법직구 대응책…하반기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반의약품(OTC)으로 분류되던 허가사항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되는 것. 약국이 아닌 대형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화이자제약은 그간 국내에서 센트룸과 센트룸 어드밴스, 센트룸 실버 어드밴스, 센트룸 키즈 츄어블, 센트룸 프르네이탈 등 5가지 제품군을 판매해 왔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하반기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리뉴얼된 새 제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화이자가 OTC 제품군에서 잘 나가던 품목의 허가를 자진취하한 사연은 이렇다. 해외직구 물량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국내 유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고민이 있었다는 것.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건기식 형태로 유통돼 왔는데, 국내 시판 중인 5종 외에도 가짓수가 훨씬 많다.

이런 상황 탓에 식약처 역시 불법직구에 대한 규제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OTC 품목으로 묶여있던 규제가 전부 풀리기 때문에 새로운 대응책이 논의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한국화이자제약 관계자는 "센트룸의 해외직구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약처와 논의를 통해 건기식으로 분류하게 된 것"이라며, "올 상반기 일반의약품 허가취하를 신청했고, 지난 8일 식약처 고시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동원약품그룹, 서버 장애 나흘째… 의약품 주문·출하 중단
- 2No.1 약국체인의 승부수? 온누리 메가-프라임 확장 시끌
- 3혁신형 외 '약가가산' 트랙 없나…제약사 품목별 셈법 분주
- 4정부 '저점 승계' 차단…복잡해지는 제약바이오 상속·증여 전략
- 5[기자의 눈] 한미약품 둘러싼 '설'…팩트와 의혹의 경계
- 6휴가철+가마솥 더위에 환자 실종…'식염포도당'만 나간다
- 7약국 직원 최저임금 275만원 시대…고용부 확정·고시
- 8다품목등재 시 동일제제 모두 85%?...신설 규제에 혼선
- 9올루미언트가 연 첫 중증 원형탈모 급여…장기치료는 숙제
- 10약국서 욕설 환자, 항소도 기각…CCTV·목격자 진술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