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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분할 약국개설 거부당한 약사, 위헌 소원

  • 강신국
  • 2017-06-05 12:14:58
  • 대법원서 약국개설등록 거부되자 약사법 20조 5항 3호 위헌 청구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한다는 약사법 20조 5항 3호가 위헌 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에 대한 사전심사를 마치고 심리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 약국개설 등록 불가 처분을 한 보건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 판결을 내리자 바로 위헌 소원이 진행된 것.

대법원은 "원심에서 약사법 20조 5항 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며 "거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국 개설 제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사법 20조 5항 3호의 입법취지를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반면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 내기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해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헌재가 직업의 자유 보장과 법익 균형성 등을 놓고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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