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약사, 제약사MR, 브로커'...활개치는 면대약국
- 강신국
- 2017-06-09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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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업예외지역 면대약국 복마전...약사 27명·업주 2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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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제약사 영업사원, 50대 전문 면대업주들이 고령자, 요양병원 치료자, 치매증상 약사 등 취약층만 골라 면대약국을 운영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면대약사를 알선해 주는 브로커도 적발돼 면대약국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약사만 27명, 면대업주 20명, 브로커 1명까지 분업예외지역 약국은 면대약국의 천국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약사는 벌금형, 면대업주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끝나다보니 약사나 업주들이 또 다시 면대를 시작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면대혐의가 적발됐을 때 수십억원의 환수 등 강도높은 처분이 이어지지만 분업예외 지역 약국들의 경우 공단청구금액이 전무해 환수할 금액마저 없는 실정이다.


면대업주 B씨(55, 남)는 허위로 만든 약사 명찰을 착용하고 약사처럼 행세하며 미리 조제해 놓은 전문약을 판매하다 그 자리에서 적발됐다.
병원에 있거나 약국왕래가 힘든 면대약사들은 면허대여료로 200만원 정도를 받았고 실제 약국에 근무한 면대약사들는 600만원까지 월급이 올라갔다.
업주와 약사를 연결해 준 면대 브로커도 적발됐다. 경찰이 제공한 동영상을 보면 70대 브로커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면대약사 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환자에게 현금거래를 유도 ▲향정약, 발기부전치료제, 전문약의 부실관리 ▲면대약국으로 적발됐던 업주, 약사들 재적발 등을 꼽았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 3명, 약사 5명은 2012년, 2015년 면대약국 업주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번 단속에 다시 적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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