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약가연동제 청구액 분석시점 1~2차로 분리
- 최은택
- 2017-06-12 16:29: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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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분석결과 다르면 2차 분석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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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약제 청구액 분석시점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한다. 또 보완사항으로 5개월 후 2차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1차 분석결과와 2차 분석결과가 다른 경우 2차 분석결과를 적용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이 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또 건보공단은 1차 분석시점 및 2차 분석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량 협상 대상 약제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후 해당 업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공단은 통보 발송일로부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린다. 단, 2차 분석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는 시점에 협상이 진행중인 약제에 대해서는 의견제출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아울러 1차 분석결과와 2차 분석결과가 다른 경우 2차 분석결과를 사용량 협상 청구액으로 적용하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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