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현·전임 집행부 간 회계비리 소송 '각하'
- 이정환
- 2017-06-13 11:36: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회원 의견조회 없이 집행부가 재산소송 제기 안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재산 보존 관련 소송을 평의원회 의견조회 없이 집행기구인 상임이사회가 심의하고 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노만희 현 대개협 회장이 김일중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노 회장은 지난해 전임 집행부가 약 7억여원을 협의회 용도가 아닌 개인 목적으로 유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임 집행부인 김 전 회장 1억782만원, 한동석 전 총무이사 4944만원, 장홍준 전 재무이사 5억3897만원 등 총 7억여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에 동의한 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 회장이 대개협 상임이사회가 소송 제기를 심의의결했으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사회 업무를 규정한 것일 뿐 소송 관련 의결권을 이사회에게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불수용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