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현·전임 집행부 간 회계비리 소송 '각하'
- 이정환
- 2017-06-13 11: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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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회원 의견조회 없이 집행부가 재산소송 제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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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존 관련 소송을 평의원회 의견조회 없이 집행기구인 상임이사회가 심의하고 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노만희 현 대개협 회장이 김일중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노 회장은 지난해 전임 집행부가 약 7억여원을 협의회 용도가 아닌 개인 목적으로 유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임 집행부인 김 전 회장 1억782만원, 한동석 전 총무이사 4944만원, 장홍준 전 재무이사 5억3897만원 등 총 7억여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에 동의한 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 회장이 대개협 상임이사회가 소송 제기를 심의의결했으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사회 업무를 규정한 것일 뿐 소송 관련 의결권을 이사회에게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불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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