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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폐업 시 대출금 장기분할상환...이자 환급은 사라져

  • 정흥준
  • 2024-12-23 11:43:14
  • 정부-은행권, 작년 이어 상생금융 시즌2 발표
  • 최대 300만원 고금리 환급 정책 빠져...체감 혜택 감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약국 폐업 시 대출금을 저금리, 장기분할로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기 전까지 최대 30년 상환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상생금융’으로 은행권과 함께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정부와 20개 은행장은 오늘(23일)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에는 4%를 넘는 고금리 대출이자를 돌려주는 지원 방안을 결정하면서, 올해 해당 약국들은 최대 300만원의 환급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발표한 지원방안에서 고금리 대출이자 환급 정책은 빠졌다. 일회성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으며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대출 이자부담 완화 정책은 연체우려 대출자 등에 장기분할상환과 금리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차주당 연 121만원으로 내년 예상 경감액은 121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단, 지원 조건이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다.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6개월 이내 은행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인 경우로 세분화했다.

따라서 작년과 달리 올해 금리 부담 완화 정책에서 대부분의 약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폐업 시 저금리,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해당된다. 폐업자가 일시상환 등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저금리로 장기 분할하게 해주는 지원책이다.

폐업시 신용, 보증, 담보 대출을 금액에 따라 저금리,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내년 3~4월 중 시행한다.
최대 3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대출 잔액과 담보에 따라서 지원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신용대출은 1억원 이하는 3% 수준에서 최대 30년 동안 갚을 수 있다. 1억원을 넘는 대출은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하다. 담보대출도 10년에서 3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폐업자 대출 지원은 중단된다. 폐업자 대출 지원 정책은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으로, 시행 후 3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폐업자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 대책으로 차주당 연 103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경감액은 연 315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연초 시행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즉각적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이자 환급을 중심으로 시행했다”면서 “하지만 일회성에 그친 방안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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