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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대출이자 이달 5~8일 환급...최대 300만원까지

  • 정흥준
  • 2024-01-31 16:58:56
  • 지난 12월 20일 기준 사업자대출 이용 약국 대상
  • 금리 4% 초과분의 90%....올해 납부이자 분기별 지급
  • 금융위 "별도 신청 없이 거래은행서 1일부터 안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국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되는 이자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지급 처리된다.

앞서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거쳐 상생금융 지급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이자환급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했다. 1년 동안 4%를 넘긴 이자 납부액 중 90%를 환급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지급 일정도 확정했다. 먼저 2023년 12월말까지 이자 납부 기한이 1년 이상인 곳과 1년 미만인 곳으로 구분해 지급 일정을 나눴다.

작년 하반기 대출을 받아 올해 1년 기한을 채우는 경우, 올해 납부 이자에 대한 환급은 분기별로 진행된다.
만약 2022년 12월 대출을 받아서 1년을 넘긴 약국은 최초 환급 기한인 8일까지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작년 6월 대출을 받아서 1년 미만인 곳들은 남은 반년치 이자 납부액은 올해 분기별로 지급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올해 6월까지 납부해야 대출기한 1년을 채운다고 하면 1분기 납부액은 4월에, 2분기 납부액은 7월에 환급될 예정”이라며 “은행에 따라 처리 일자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모든 은행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1일)부터 은행별로 지급 대상자들에게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SMS, 앱 푸시 등을 통해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한다.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가 없기 때문에 스미싱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대출 2억원을 받은 약국이 5% 이자를 1년 간 납부했다면, 1%의 초과 이자분에 90%인 180만원을 돌려받는다. 금리 6%로 대출을 받았다면 최대 한도인 300만원을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생금융 발표일 하루 전인 12월 20일에 사업자대출을 받고 있는 곳들이 대상이다. 이후 대출 신청한 곳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상생금융 이자 환급 사업에는 국내 20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이 참여한다.

아울러 중소금융권 이자환급도 별도로 이뤄진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캐피탈 등도 지난 12월 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사업자에게 구간별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사업자대출이 필요한 약국이 중소금융권에 돈을 빌리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해당 약국은 극소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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