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면대약국 색출 위해 건보공단과 공조
- 강신국
- 2017-06-15 1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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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경인지역본부에 건의...면대 신고 활성화 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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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13일 공단 경인지역본부과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최광훈 회장은 현재 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지부의 자율정화 활동을 설명하고, 향후 위법행위 신고와 관련된 홍보 활성화 방안과 기관간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건의했다.
도약사회는 최근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권역별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실태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된 8개 약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약사회의 현장실사 활동으로는 면대약국과 같은 중대 위법행위의 적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요양기관 관련자의 신고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
최 회장은 현재 포상금이 최대 1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 관련자 신고를 유도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최 화장은 공단의 허위-부당청구에 관한 현지조사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은 적발 위주의 조사로 진행됨에 따라 의도성을 지닌 허위신고와 관리자의 실수로 비롯된 청구오류가 구분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적발 위주의 조사에서 사전계도 위주의 조사로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또한 공단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하고 있지만 약사가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약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또한 최 회장은 지역 내 만성질환자, 의료급여환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약사 인력 활용을 확대해 라고 건의했다.
최 회장은 "공단의 사업 추진과 정책 집행에 있어 약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보건을 위해 노력하는 두 단체의 유연한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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