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부에 안전상비약 제도 재검토 건의
- 강신국
- 2017-06-21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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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찬휘 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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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0일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에서 진행한 '보건의료 전문직 단체 간담회'에서 안전상비약 제도 재검토를 포함한 8개 주요사안을 문재인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찬휘 회장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약사직능을 반드시 포함시켜, 국민 중심의 건강권을 바로 세우는데 약사가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안전상비약 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포함한 주요현안에 대한 8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약사회가 전달한 건의사항은 △안전상비약 제도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보건의료 정책 수립시 약사 포함 △약사의 건강증진사업 및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참여 △소액 다결제 업종인 약국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동네약국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강화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체계 개선 및 동물약 강제분업 실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소속의 약무정책관(국장) 신설 △약사정책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조 회장은 건의사항을 설명하면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원과 약국이 연계한 당번 제도화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심야나 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약사는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 수립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주요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반드시 약사직능을 포함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화를 선도하는 약사관련 정책 개발를 위해 정부와 약사회가 함게 참여하는 약사정책발전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에서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분야 5개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대한약사회에서는 조찬휘 회장과 강봉윤 정책위원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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