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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약 배송·리필제 도입 논의 필요"

  • 강신국
  • 2024-12-26 11:47:54
  • '만성질환자 건강결과 개선을 위한 비대면 진료 효과' 분석 자료 공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비대면 진료 약배송 허용과 반복조제처방전 제도, 즉 처방전 리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26일 '만성질환자의 건강결과 개선을 위한 비대면 진료의 효과' 현안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됐고 이용자수가 늘어났지만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환자들에게 단순하게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다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 외에 큰 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기술 개발과 웨어러블 건강관리 기기의 다양화 및 누적된 개인의 건강 데이터의 활용 차원에서 차세대 비대면 진료 모델 도입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됐다"며 "의료진이 관리해 주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전자의무기록과 의료진이 제공하는 건강정보 등을 제공해 의료진과 환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확대되고 허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및 적용 기술이 마련돼야 산업의 확장이 가능하고, 비대면 진료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입법 개선과 함께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인두제나 포괄수가제 형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까지 비대면으로 완료가 돼야 서비스 완결성이 높아지는데 현행과 같이 약을 대면 수령해야 한다면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다. 이와 함께, 단순반복적인 처방약이 장기간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질환관리와 복약이행이 잘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복조제처방전 제도에 대한 도입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하나의 처방전을 활용해 의사의 허가 하에 약사가 재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약사가 환자 상태 점검 및 복약상담을 통해 복약이행도를 향상시켜 약물 치료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처방전 관리 과정을 전산화해 약 배송과 연계시킬 수 있다면 플랫폼을 활용한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 관리 및 복약지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약업계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형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COVID-19 상황 하에서 비대면 진료 정책은 주요 목적(만성질환자에서의 의료지속성 유지 및 관리)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처방전 발행을 목적으로 병원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한 복약 이행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면 진단 및 검사까지 진료의 범위에포함되게 된다면 비대면 진료의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효과를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비대면 진료의 여러 가지 우려 사항, 즉 마약성 약품 및 다이어트 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분명, 플랫폼 업체의 질관리 등을 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산업화’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고,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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