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식약처, ‘햄버거병’ 긴급 대응 나서야”
- 최은택
- 2017-07-11 22:16: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검사명령-추적검사 등 매뉴얼 시행 촉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검찰 수사가 개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과 관련, 국회가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피해아동 보호자 측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1399 신고센터(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점검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일반적인 점검을 실시해 ‘위반없음’과 ‘적합의견’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알려지고 검찰에 고소가 접수(2017. 7. 5)되자 식약처는 부랴부랴 조리과정 관리 강화 요청 공문을 발송(2017. 7. 6) 했고, 현재는 검찰의 수사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건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대응 매뉴얼이라고 밝힌 식품안전기본법 제3장제15조2항도 언급했다. 이 규정을 보면,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긴급대응방안은 생산·판매등의 금지(제16조), 검사명령(제17조), 추적조사(제18조), 식품 등의 회수(제19조) 등을 말한다.
김 의원은 “그러나 식약처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검사명령을 내리거나 추적조사에도 나서지 못하고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년 여를 끌어오다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교훈삼아 이제라도 식약처는 검찰수사만 쳐다보며 복지부동 할 게 아니라 긴급대응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하루 속히 검사명령을 내리고 추적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앞장 서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8'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