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직원폭언 등 비윤리적 기업 혁신형 제외”
- 최은택
- 2017-07-17 12:24: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인증기준서 사회적 책임·윤리성 강화 추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발생한 혁신형 제약기업 회장의 근로자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인증기준으로 인적& 8228;물적 자원의 우수성과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등 6개를 정하고 있다.
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지표는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며, 근로자 폭언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화 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지표와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후 이르면 2018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재인증 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이장한 종근당 회장 "상처 받은 분께 용서구합니다"
2017-07-14 10: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7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