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만 약국상호 사용법'에 간판 바꿔달은 카페
- 이정환
- 2017-07-25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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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약국 커피 "2차례 과태료 납부 후 추가 처분 예고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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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재 '김약국 커피'는 정상영업을 이어가던 중 약사법 개정에 따라 지역 구청이 두 번에 걸친 과태료 부과와 추가 처분을 예고하자 약국이 빠진 'ㄷ커피'로 상호를 변경했다.
24일 해당 약국 경영주 A씨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나라의 법이 바뀌어 김약국 커피 상호를 못 쓰게 됐을 땐 속상하고 억울했었다. 하지만 일단 법을 수용해 간판을 바꿨다"고 말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김약국 커피를 개업하고 운영에 나섰는데 해당 부지가 30년 이상 약국자리로 운영돼 상호에 김약국을 넣었다고 했다.
자연스럽게 동네 주민들로부터 김약국이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고, 커피라는 업종이 일정부분 고객들에게 힐링을 주는 요소인 점에 착안해 김약국 커피라는 상호로 구청에 영업신고를 했다는 게 경영주 입장.
해당 카페부지의 건물주는 약사인데, 주변 경영상황이 수십년 새 빠르게 급변하면서 약국 문을 닫고 카페를 임대주기로 했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하지만 2015년 개설약국 외 약국 상호 사용불가 약사법이 발효되자 김약국 커피는 개설약국이 아닌 이유로 위법사항에 처하게 됐다. 특히 용산구청에 김약국 커피를 향한 약사법 위반 민원이 제기되자 구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뒤따랐다.
A씨는 "처음엔 과태료 30만원만 부과하면 계속 김약국 상호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납부 후 지속 사용했었다. 하지만 또 한 번 법이 바뀌어 위반사항 미개정 시 늘어난 과태료 추가 처분이 뒤따르게 됐고 경영 수익적 타격을 감내하고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대중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약사들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게 해당 약사법 개정 취지인데, 김약국 커피가 어떻게 혼란을 주고 품위를 떨어뜨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영주 입장에서 브랜딩 비용 등 추가금이 들 수 밖에 없는데도 법이 바뀌어 따르는 것 외 선택지가 없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약사회는 별도로 해당 카페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김약국 커피를 대상으로 위법소지 민원신고를 한 적은 없다. 해당 카페가 법 변경에 따라 스스로 상호명을 바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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