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4:59:10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질 평가
  • #제품
  • #허가
  • #침
  • CT
팜스터디

"불편한 처방약 수령·저수가에 방문진료 시범사업 발목"

  • 강신국
  • 2024-12-29 22:03:55
  • 국회 입법조사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 공개
  • 환자들 높은 본인부담률도 문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가 더딘 이유로 수가 문제, 높은 본인부담금, 처방약 수령 문제 등이 꼽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7일 '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점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 대해서는 2019년 12월부터, 한의원에 대해서는 2021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질병, 부상 등 거동불편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공모를 거쳐 전국 1007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전국의 총 의원 수(2024년 9월 기준 3만6502곳)와 비교할 때, 시범사업 참여율은 약 2.8% 수준이다. 다만 2023년도 기준으로 참여 의료기관 중에서 실제 청구가 이뤄진 기관은 총 209곳(20.8%)에 불과해 80%에 가까운 기관이 실제로는 해당 연도에 방문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방문진료 서비스 혜택을 누린 환자는 의원 기준 총 2만3274명으로서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는 성인 인구 27만8000명과 비교할 때 약 8.4% 수준이었다. 지난해 본 시범사업에 따른 방문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1만787명인데 이는 같은 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외래환자수(약 4583만7000 명) 대비 약 0.02%에 불과하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가 저조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관련 수가 체계 및 그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는 점을 주된 사유로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1회 방문진료료(2024년 기준)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포함 여부에 따라 12만 8960원(방문진료료 I) 또는 9만 9720원(방문진료료 II)으로 책정되어 있다. 방문진료료 II)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외래 초진 진찰료(1만7610원) 대비 5.7배, 재진 진찰료(1만2590원) 대비 7.9배 수준이다.

방문진료 수가에는 ▲외래 환자의 경우에 산정 가능한 각종 가산(야간·공휴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 ▲현행 동반인력 가산 항목이 간호사 및 물리-작업치료사에 국한된 결과, 일차의료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인 간호조무사 등에 관한 항목이 배제돼 있는 점 ▲교통비 또는 이동 소요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가가 의료인의 방문진료 참여를 활성화하기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문진료에 필요한 차량 및 각종 휴대용 의료기기 구매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한 점도 의료인의 방문진료 유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시범사업 지침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높아 환자 입장에서 선뜻 방문진료를 요청하기 어려운 점도 방문진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방문진료를 받으면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현행 수가 체제에서 방문진료료I(12만 8960원)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행해진다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방문진료 1회당 3만8680원씩 지불해야 하는데, 위 금액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기본외래 진료비 1500원과 비교하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외래 환자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외래정액제, 암, 뇌질환 등 중증질환자에게 산정특례(본인부담률 5%)가 있는 것과도 배치된다.

아울러 방문진료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서비스가 기본적인 진찰·처방 등으로 제한돼 있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감안한다면, 환자 입장에서 위와 같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선뜻 방문진료를 요청하기는 어렵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실무적인 문제점으로 방문진료 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처방전 원본을 수령해야 되는 점을 꼽았다.

의료법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방문진료도 대면진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자처방전(의료법 제18조 제1항)이 유효하지 않으며, 환자는 의사로부터 처방전 원본을 수령해 이를 약국에 제출해야 처방받은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

그 결과 환자 또는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해 처방전 원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유사 사업 사례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있다"며 "해당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의사가 비대면 진료 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하는 것과, 환자가 조제된 처방약을 대리 또는 재택수령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세분화된 수가 및 완화된 본인부담률 등을 도입해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방문진료 제도를 구축, 운영해 방문진료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을 통해 방문진료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파편화된 시범사업들의 통합, 수가 현실화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방문진료를 정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로 편입하고, 의학적 필요성 인정 시 누구나 수월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구축, 민관협력 활성화 및 의료인 양성 과정에의 방문진료 커리큘럼 신설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수요자 발굴부터 진료 및 간호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아우르는 팀 기반의 통합적 방문의료 체계를 지역사회에 구축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