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에 상급병실료 징수"...환자 등친 병의원들
- 김정주
- 2017-08-24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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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8월 현지조사 결과...법령위반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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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은 일반병실에 환자를 입원시켜놓고 비싼 상급병실료로 본인부담금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심사평가원은 8월 기준, 의료기관 현지조사 부당청구(과다징수) 사례를 모아 23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K의원은 '상세불명의 근육장애, 아래다리(M6296)'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수진자)에게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MM131)을 시행한 후 수진자에게 1만5000원을 비급여로 별도 징수했다가 적발됐다.
I의원은 '경도 우울에피소드(F320)'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개인정신치료-집중요법(NN013)을 시행해놓고 10~20분씩 초과할 때마다 본인부담금 9000원을 추가시켜 받았다가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탄로났다.
H의원은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S6360)' 등의 상병으로 내원 한 환자에게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해 실시한 이온삼투요법(1일당, MX121)의 경우 환자가 전액본인부담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수가가 아닌 비급여로 1회당 2만원씩 징수했다가 적발됐다.
상급병실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병원도 있었다.
J병원은 신고된 병상의 50%를 일반병상으로 확보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3인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일반병상에 해당하는 기본입원료 외에 상급병실료 명목으로 병실료를 과다하게 징수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 병원이 신고한 병상은 총 30병상이었다. 1인실 9병상, 2인실 6병상, 3인실 3병상, 6인실 12병상 중 50%인 15병상(3인실, 6인실)은 일반병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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