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활미꾸라지에 동물약 검출…식약처 긴급회수
- 김정주
- 2017-09-01 18:28: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수입일자 2017년 8월 9일자 제품 조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수입산 활미꾸라지에 동물용의약품이 기준 초과로 검출돼 식약당국이 긴급 회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수입식품업체 동인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 성분이 기준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은 식품에 검출되지 않는 것이 기준인데 이번에 적발된 해당 제품에는 0.0020mg/kg이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8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2'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3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4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5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6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7오늘부터 '졸피뎀'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적용
- 8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9셀메드 파사드 3호점 구축…약국 상담 공간 모델 제시
- 10다산제약, 한·중 생산거점 앞세워 글로벌 CDMO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