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정기예방접종 거부하면 과태료"...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9-08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인숙 의원, '안아키' 규제법안 대표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백신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 육아를 강조하는 이른바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가 유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질병 발생 등 부작용도 보고된다.
박 의원은 "현재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의 경우 백신을 통해 쉽게 예방할 수 있는데, 일부 안아키를 신봉하는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면서 해당 아동은 물론 어린이집 등에서 같이 생활하는 다른 아동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를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아동의 부모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 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
박 의원은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김세연, 오신환, 유승민, 정양석 등 같은 당 의원 4명과 김성원·엄용수·이명수 등 자유한국당 의원 3명,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2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3"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4임원 30% 교체·이사회 개편…동화약품, 4세 경영 새판짜기
- 5공모액 부족했나…상장 새내기 바이오, 자금조달 여력 확대
- 6한미약품 낙소졸, 국내 첫 요통 적응증 획득
- 7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약 불법·유통 일당 검거…총책 구속
- 8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스토어 내달 오픈
- 9[기자의 눈] 돌봄통합 시대 개막, 약사는 어디에 서 있나
- 10"10억달러 신약 제약사 만든다"…손 잡은 복지부·중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