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약가협상, 우리에겐 지상과제죠"
- 이혜경
- 2017-09-14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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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희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약가협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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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약제별로 협상을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약가협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만들어진 '협상약제 배정기준안' 제1조의 내용이다.
지난 7월 1일. 이영희(50) 부장이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약가협상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고향인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북부지사에서 자격부과부장으로 업무를 보던 그는 이틀 뒤인 같은 달 3일 원주 본부로 첫 출근도장을 찍었다.
"약가협상 프로가 돼야 했어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급여권에 들어오는 면역항암제 약가협상이라는 이슈 때문이었을까. 약제업무를 처음 접한 이 부장의 부담은 적지 않았다. 약가협상 절차는 물론 협상에 임하는 태도까지 모든 게 숙지해야 할 과제물이었다.
그 때 이 부장은 약가협상지침과 함께 '협상약제 배정기준안'이라는 내부지침을 건네 받았다.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 명령이 있으면 5명 이내로 협상단을 꾸려야 한다. 약가협상 해당 제약업체 또한 5명 이내로 협상단을 구성한다. 배석자까지 최대 7명이 협상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부장은 지난 두 달 가량 약무직 차장과 과장을 한 팀으로 꾸려 약가협상에 임했다. 지침(제12조 비밀의 유지)에 따라 협상결과를 제외한 협상 시 제출 자료와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를 유지해왔다.
"프로는 공정해야죠"
이 부장은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수 차례 약가협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내부지침인 협상약제 배정기준안까지 공개했다.
협상약제 배정기준안을 보면 ▲협상대상 약제 또는 협상대상 약제와 경쟁관계에 있는 약제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에서 최근 3년 이내 재직한 경우 ▲직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4촌 이내 친족이 관련 업체에서 재직하는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협상을 어렵게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본인 및 직무관련자 근무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사전 신고서, 내부지침, 배제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직원을 배정해 협상단이 구성되는 것이다. 협상단은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대체약제 가격, 외국약가 비교, 재정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준비과정부터 약가협상이 끝날 때까지, 약제 협상내용 및 가격안은 해당 약제 협상단만 공유한다. 협상단이 아닌 다른 직원은 관련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이 부장은 강조했다. 협상 전 과정이 철처한 보안속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복지부장관의 협상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과 대만, 싱가폴을 포함해 총 36개국의 약가를 조사하게 된다. 필요 시 심평원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평가 당시 준비했던 A7국가 데이터까지 받고 있다.

2008년 3급으로 승진하면서부터 이 부장은 줄곧 자격부과 부서에서 업무를 봐왔다. 건보공단 지사 자격부과 부장으로서 송파 세모녀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경험 할 때마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마음을 가져왔다는 이 부장.
그는 약가협상에 임하면서도 어렵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보험재정 절감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고 한다.
고가 항암제 약가협상 과정에서도 재정영향에 대한 고민은 깊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제약회사 모두 환자 치료를 위한 급여등재의 필요성에 공감, 협상기일 60일을 꽉 채워 최종적으로 급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아직 약가협상부장으로 발령 받은지 두 달을 갓 넘겼지만, 이 부장은 앞으로 약가협상의 투명성 강화와 환자의 보장성 제고, 약품비 절감 등의 목표를 설계하고 있었다.
"합리적인 약가 협상을 위해 전문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협상단 구성 때부터 학연, 지연, 제약사 연관직원을 사전에 배제하는 등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환자와 국민을 위한 보험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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