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에 또"…대체조제 사후통보 위반 약사, 벌금형
- 김지은
- 2025-01-06 09:46: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체조제 후 환자에 관련 내용 고지 안 한 혐의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받아…약국 폐업
- 법원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 죄책 무거워"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해 4월 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티알피정을 레스파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 관련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약사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 된 이후 약국을 운영 중이던 약국을 폐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동종 전력이 여러차례 확인됐으며, 3년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 3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해당 판결이 지난 2022년 6월 경 확정된 만큼, 이 약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원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로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판시 후 약국을 폐업하고 더 이상 약국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나이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환자·의원에 고지 없이 대체조제"...의사가 약국 고발
2023-08-03 16:14
-
대체조제 사후통보 안한 약국들에게 줄줄이 벌금형
2015-04-06 12: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오너 일가, 두둑한 배당소득…지주사·재단 현금 잔치
- 2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3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4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 5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6"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7"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8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9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 102기 막 오른 의료기기 사업단…세계무대 목표 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