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종료 직후 김필건 회장 탄핵투표 시작
- 이정환
- 2017-09-25 1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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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10일·온라인 18일부터…20일 투표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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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편 투표를 원하는 한의사는 오는 27일까지 신청해야한다. 온라인 투표 가능시점은 내달 18일부터 20일까지다.
25일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필건 회장 해임 회원투표 주요내용 및 일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투표법은 온라인(인터넷)과 우편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인터넷 투표가 원칙이나, 우편 투표를 원하는 회원은 정관에 따라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오는 27일까지 선거 인명부를 작성·열람하고 오차없는 회장 해임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 해임투표가 성사되려면 선거인명부 상 한의사 등록 회원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전체 한의사 1/2 이상'이 투표 성립 정족수인 셈이다.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정족수 미달로 탄핵투표는 무산된다
정족수 충족 후 투표 한의사 중 2/3이 회장해임에 찬성하면 김 회장 탄핵이 성사된다.
이번 선관위 해임투표일 확정은 일반 회원 5902명이 제출한 회장 해임투표 발의안을 한의협 집행부가 수용, 김 회장이 직접 해임투표를 공고한데 따른 절차다.
한의사들은 김필건 집행부가 회장 해임투표 발의에 아무 반응없이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집행부는 10일 회장 해임투표 발의 접수 후 14일인 24일까지 투표공고를 내지 않았었다. 정관 상 2주가 지나면 투표공고 권한이 회장에서 의장으로 넘어간다.
결과적으로 김 회장은 투표공고 권한이 의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서야 스스로 자신의 해임투표를 공고한 셈이다.
서울 한 대의원은 "해임투표는 전자 투표를 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우편 투표도 병행한다. 공보의, 군의관 등은 중앙회 신상 신고된 내용으로 처리한다"며 "2만여명 한의사 중 절반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중 2/3이 찬성하면 해임의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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