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원, 약사 몰래 향정약 2300정 택배로 판매
- 강신국
- 2017-09-26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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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약국종업원 A씨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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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약국종업원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09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울산 남구 B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약국에 보관 중인 향정약인 펜키니정, 휴터민정, 디에타민정을 몰래 집으로 가져간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살 빼는 약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C씨에게 20만원을 송금받고 펜키니정 200정을 택배로 배송했다. D씨에겐 60만원을 받고 펜키니정, 휴터민정, 디에타민정 등 총 600정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향정약만 2300정이고, 이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206만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마약성분이 첨가된 약을 판매한 점과 피고가 일하던 약국에서 몰래 약을 가져다가 판매한 점, 판매 횟수, 분량, 판매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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