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처장 "산삼약침 제조점검…안유 검증할것"
- 김정주
- 2017-10-17 15:29: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인숙·전혜숙 의원 지적에 답변...의료행위 판단주체는 복지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원외탕전실의 임의 제작으로 인해 조제와 제조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가, 불특정 다수를 타깃으로 만드는 것을 과연 예비조제로 규정지을 수 있냐는 문제제기에 대한 해법으로 보인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오늘(1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연이은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꺼냈던 '산삼약침' 문제를 동일하게 내놓고 안전 중앙부처인 식약처의 의견을 물었다.
박 의원은 "불특정다수를 위해 대량 생산·조제·유통 되고 있는 이 약제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복지부가 아닌 식약처가 돼야 한다"며 "심평원 또한 이 약침을 주사로 규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식약처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류 처장은 "식약처는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복지부가 약침을 한방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면 철저히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전혜숙 의원은 류 처장의 답변에서 단서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일은 식약처 소관이다. 링거주사는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본다"며 "KGMP 시설에서 제조하지 않은 약제를 식약처가 용납하면 안된다. 전수조사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로부터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이 약들이 한의사의 조제 개념을 벗어나 매약되고 있다. 이렇게 팔리고 있는 한약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류 처장은 "알겠다"고 수긍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4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5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8"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9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 10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