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의사 추계위·혁신형제약 개선"
- 이정환
- 2025-01-10 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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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요 업무보고…"의협 새 집행부와 갈등 해소 적극 노력"
- 제약 R&D 투자 확대·디지털헬스케어법 입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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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지난해에도 복지부 계획이었지만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촉발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의료체계 정상화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의사·간호사부터 구성·운영한다는 비전이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재발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보건의료 R&D 예산 증액,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등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 정책도 강화한다.
10일 복지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후 제도화 입법 시동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올해 정식 제도화한다. 이에 필요한 시범사업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화 입법과 행정에 반영한다는 게 박민수 차관 의지다.
박 차관은 삭센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 신약 허가 이후 촉발된 비대면진료 처방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 비대면진료 제도 문제가 아닌 비만치료제 처방에 대한 의사와 사회의 처방 관행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의약품은 전문가나 사회 의견을 들어서 지속 보완하고 있다"며 "비만치료제는 지난해 12월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목록으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로 비만약을 처방하는 게 과연 제도 때문인지 본질을 생각한다. 사실 대면진료에서도 상당히 많은 처방이 나가고 있다"며 "처방은 의사 권한이니 의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전체 부작용 등을 잘 감안해서 차방하는 것 외에는 현행 제도로서 이를 더 이상 (규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문제가 아니고 좀 위험한 의약품을 조금 더 신중하게 처방하는 우리 관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비대면진료 관점보다는 오남용약을 더 신중하게 처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R&D 혁신·강화 통해 제약·바이오 육성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정책도 주요업무 보고에 담겼다. 보건의료 R&D 혁신과 투자를 확대하는데, 도전·임무형 R&D, 국제공동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추진 등 보건의료 R&D 체계를 개편한다.
투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17.0% 증가한 약 1조원으로 보건의료 R&D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거점 연구기능을 확충하고 희귀·소아질환, 난임 등 필수의료·질환중심 연구를 강화한다. 아울러 산업별 핵심 규제혁신으로 글로벌 도약 기틀을 다진다.
제약의 경우 신약개발 경쟁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선한다. 분산형 임상시험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나아가 의료데이터,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로 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오는 8월까지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전 상급종합병원으로 연계하고 바이오 빅테이터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의료 AI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희귀·난치질환자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하고 사전심의, 비용·이상반응 보고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박 차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제도 개선을 검토중에 있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기준이 R&D 기준이 될텐데 어떤 구체적인 상태, 실태를 보고 거기에 맞게 기준을 재조정하는 문제와 정량 평가를 확대한다든지 제약사 유형별로 맞춤형 기준을 만든다던지, 결격 기준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정원·의정갈등 문제 해결
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 등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일단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추계위를 구성해 가동하면서 의료계와 의정대화를 꾸준히 시도한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1차로 의사와 간호사 인력 수급 추계 이후 2차로는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순서로 추계위를 구성해 운영한다.
수급추계위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복지부는 국회 입법 상황과 맞게 추계위 구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환자 대변인 제도 신설 등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등 수사절차 개선과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도 구축한다.
박 차관은 "의료 정상화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현재도 여전히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는 어떤 형태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에 대해 "2026년도 정원 증원은 2000명으로 결정돼 있다. 그런데 결국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원에 대한 요구를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정원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해 대화를 해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 새 지도부가 나오면 정부와 여러 현안이 있으니 서로 허심탄회하게 내용들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은 정말 (의료계가) 참여해서 함께 논의해 나갔으면 하는 희망"이라며 "중요한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계와 협의를 해야 한다. 논의 장은 항상 열려 있고 논의에 참여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달체계 선진화 등 지역·필수의료 체계 강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우선 전국 47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구조전환을 올해 본격화한다.
포괄적인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을 재편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확립·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812억원, 국립대병원 연구 인프라 확충에 110억원, 필수의료 운영비 621억원 등 총 2151억원을 투입한다.
전문의들의 지역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전공의 지역배정을 확대한다. 지역·필수의료체계 안정 투자를 위해서는 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과학적 수가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5~7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또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해 의료 질·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필수의료·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도 추진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25.7) 및 권역정신응급센터 확대(11개소→14개소)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비급여 진료 개선·중증질환 치료제 건보 단축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칭 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21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장애인용 유모차 등) 지원도 확대한다.
미래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C형 간염 등 적기 치료가 중요한 주요 질환은 확진검사 비용 지원(첫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소자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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