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렌플렉시스 美 특허소송…얀센 '자진 취하'
- 김민건
- 2017-11-14 13: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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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는 14일 지난 11일(현지시간) 얀센이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에 제기한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맙)의 배지 특허 2건, 정제 특허 1건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로써 미국 내 렌플렉시스 미국 특허 소송 이슈가 해결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삼성은 얀센이 소송을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얀센이 밝힐 입장을 당사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얀센은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 등에 쓰이는 바이오의약품 '레미케이드' 개발사다. 지난 5월 17일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삼성이 레미케이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삼성은 이에대해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한 얀센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특허를 침해 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지난 7월 미국에서 렌플렉시스 판매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내 렌플렉시스 판매는 영업 마케팅 파트너인 MSD(Merck Sharp & Dohme, 미국과 캐나다에서 'Merck'라 불림)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바이오의약품을 놓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다국적사와 국내기업 간 특허소송은 지속되고 있다.
다국적사 암젠은 2015년 캐나다에서 삼성의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브렌시스(SB4)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따른 자가면역질환치료제 엔브렐 특허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암젠은 소송을 자진 철회했다.
삼성 또한 지난해 3월 영국 고등법웝에서 다국적사 애브비를 상대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의 투여방법 특허 2건(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 적응증)에 대해 무효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재기해 올해 3월 "특허 청구된 투여방법은 특허성이 없다"는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국내에서 휴미라의 '소아관절염 적응증'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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