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 대조약 20여품목 추가…셀벡스 등 3품목 변경
- 김정주
- 2017-11-17 12: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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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공고...쎄로켈서방정50mg 등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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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필요한 대조의약품 20여품목이 변경 또는 추가됐다. 이 중 양도·양수 등으로 인해 3개 품목은 업체와 기준코드가 바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동성시험 대조약을 16일 수정 선정하고 오늘(17일) 업계에 공개했다.

테프레논제제는 CJ제일제당 씨제이셀벡스캡슐에서 부광약품 셀벡스캡슐로 변경됐고,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제제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서방정50mg이 추가됐다.
또 프로파페논염산염 제제는 한국애보트 리트모놈SR서방캡슐425mg이 추가됐으며,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제제에는 동광제약 트리암시놀론주사40mg이 지정됐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대조약에는 직전에 지정한 대로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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