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트로타이드 등 내달부터 난임약제 추가 건보적용
- 김정주
- 2017-11-23 18:10: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달부터 난임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세트로렐릭스)와 한국MSD 오가루트란주(가니렐릭스)가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오늘(23일) 개정했다.

이로써 조기배란억제제는 총 5개 성분이 건보적용이 된다. 현재 건보적용 중인 성분과 대표약제는 졸라덱스데포주(고세렐린), 데카펩틸주(트립토렐린), 루크린주(루프롤라이드)으로, 이들 약제는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난임치료시술 건보적용에 따라 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5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8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