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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레일라 용도특허' 무효…조성물 특허소송 촉각

  • 김민건
  • 2017-11-24 14:23:20
  • 대법원 "상고 이유 없어"…조성물특허 분쟁 관건

대법원이 한국피엠지제약의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의 용도 특허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마더스제약은 지난 23일 대법원이 레일라의 용도특허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다며 특허 소송 부담을 한결 덜었다고 24일 밝혔다.

마더스제약은 "대법원이 상고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며 "지난 9월 발매를 시작한 레일라 제네릭사들의 특허 소송 부담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피엠지제약은 최근 퍼스트제네릭 발매 회사들을 상대로 용도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16일자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심결을 받으며 레일라 용도특허는 최종 무효가 됐다.

관건은 조성물 특허소송이다. 남은 조성물특허 소송따라 오리지널사 한국피엠지제약과 제네릭사들의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레일라 제네릭 시장의 추가적인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국제약품, 아주약품 등 10개사가 우선판매품목 허가권을 획득한 만큼 제네릭 시장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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