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살충제 계란사태 재발방지법 발의
- 최은택
- 2017-11-24 18:27: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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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의약외품에도 안전사용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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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살충제 계란파동 재발 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살충제와 같은 동물용의약외품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농가와 축사 등에서 질병 방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살충제와 방역용 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동물용 살충제를 오남용하면 축산물 내 잔류로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에 한해 안전사용기준(사용대상 동물, 용법·용량 및 사용 금지 기간 등)을 정하도록 돼 있을 뿐 살충제와 같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안전관리상 허점이 있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동물용의약외품까지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을 이날 발의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정춘숙, 김상희, 소병훈, 신창현, 전해철, 서형수, 김종회, 오제세, 남인순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권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막고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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