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교수들 "한약학과 6년제+한방분업 시행하자"
- 김지은
- 2017-12-01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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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토론회 열고 공론화…100처방 폐지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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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한의약 분업을 위한 한약교육 전문성 강화 토론회

미래한약포럼은 30일 국회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의약 분업을 위한 한약교육 전문성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약사의 직능 개선안과 더불어 향후 대학 내 한약학과도 6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 자리에서 한약학 관련 학자들과 한약사들은 현재 한의사와 약사 그 사이에서 전문성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는 한약사 직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의사 약사 사이에 낀 한약사…"직능 개선 위한 정책 시급"

매년 배출되는 한약사 중 약 60% 한약국을 개설하거나 취업하고 있고, 나머지 40%는 보건의료기관이나 제조유통기한, 기타 기관들에 포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방의약분업의 미시행과 100처방 제한 등의 제도가 한약사 직능 범위 확대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게 한약학과 교수들과 한약사들의 주장이다.
한약사가 전문가로서의 직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한데 그중 하나가 한방의약분업 시행이라는 것. 양의학의 의약분업과 더불어 한방에서도 한의약분업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약사회 이기백 부회장은 "양의학은 의약분업 제도로 의사는 진료와 처방, 약사는 약을 조제 판매하며 시스템이 안착돼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1993년 한약분쟁 당시 중재안으로 3년이내 한방의약분업 도입 실시를 약속하며 한약사가 탄생했지만 현재가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의사가 처방하면 약사가 조제를 하고 약사가 약을 받는 시스템처럼 한의사가 처방을 하면 한약 전문가인 한약사가 조제하면 더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약사법에서 한약사제도를 신설한 취지는 한약사 양성으로 한약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양약과 한약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한의약분업 시행 전까지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의 제한된 조제권 범위 확대와 한약사 개설 약국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기관 포함을 제시했다.

원광대 권동렬 교수도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실시돼야 하고, 한의의 진단과 한약사의 조제 분업 관련 전공이 심화돼야 한다"면서 "더불어 한방의료보험이 도입되면 한방 환자가 증대하고, 한약제제의 활성화와 편리성, 한방 산업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한약사 직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약사법의 한약조제지침서 상 한약사가 100처방 내에서만 임의조제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도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희대 약대 한약학과 류종훈 교수는 "약사법 단서조항 중 한약사 조제 부분에서 한의사의 처방이 없더라도 한약사가 조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100처방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1990년 후반에 규정된 이후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고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류 교수는 "한약조제지침서 운영위원회가 복지부 차원에서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논의에 대한 결말이 나지 않고 있다”면서 “한약조제지침서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약사 직능 발전은 학제개편부터…"6년제 도입돼야"

우석대 약대 한약학과 차동석 교수는 "약대 학제개편 논의가 처음 시작될때만 해도 한약학과가 포함됐었지만 중반기에 들어 배제됐다"며 "이후 한약학과가 배제된 약대 학제개편이 시행되고, 최근 교육부의 약대 통합 6년제 도입 논의에서도 학약학과는 빠져있다. 빠른 시일 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약학과가 6년제로 학제가 개편돼야 할 이유로 사회적 필요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약사 국가고시 교과목과 분야를 확인해도 약사와 한약사는 조제범위만 다를 뿐 직무에는 큰 차이가 없어 학제도 같은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게 차 교수의 주장이다.



이어 "현재 한의약 학제는 기초과학 교과목과 직무에 따른 개설 학점과 시간이 한의학과, 약학과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며 "약사와 한약사는 조제범위가 다를 뿐 직무 차이가 크지 않아 동일 학제를 갖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류종훈 교수도 "한약사 고시와 약사 고시 과목을 살펴보면 약 70%가 겹쳐지고 큰 차이는 임상실무약학에 있다"면서 "실무 능력을 갖추기 위해 약대 6년제가 도입됐듯이 한약학과도 6년제로 가야 한약 치료를 받는 국민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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