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민원설명회
- 김정주
- 2017-12-05 10:01: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청서 개최...잠복결핵 진단제품 허가자료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서울지방식약청 강당 5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마련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OECD 국가 중 결핵 유병률이 높은 국내 특성을 고려해 잠복결핵 진단에 사용하는 제품의 허가 시 제출자료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노로바이러스 검사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소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고위험성감염체검사시약(잠복결핵진단)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 방법과 예시 설명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들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4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5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6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7"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8부산시약 "대웅 거점도매 철회하라…유통 장악 시도 유감"
- 9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 10메디카코리아,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인하 소송 최종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