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약준모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기각…원심 확정
- 이정환
- 2017-12-08 1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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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불공정거래행위 인정 원심판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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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약준모의 한약국 일반약 납품금지 공문 등 행위를 불공정거래라고 판시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약준모가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심을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 재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상고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재판에 심리불속행 기각을 적용하는데, 이럴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만 소송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결과적으로 한약국에 일반약 납품을 하지 말라는 공문 등을 제약사에 보낸 약준모 행위는 불공정거래로 최종 확정됐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 역시 유효하다. 다만 현재 약준모는 과징금을 전액 납부 완료한 상태다.
약준모는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침해 행위이므로 제약사 등에 납품금지 공문 등을 보낸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한 것은 결국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공정거래법 상 후속조치는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약사법상 한약사의 업무범위 문제는 추후 지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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