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감원 특례 법제화…교육부 "수용 못 해"
- 이정환
- 2025-01-19 12: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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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부작용 법적 해석 놓고 논란 가능성"
- 의협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등 사회 부작용 대책 시급…감원 특례 필요해"
- 복지부 "김미애 의원안 수용…김윤·강선우 의원안 신중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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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부작용'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지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반대 취지다.
교육부는 의대생 정원 규모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교육부 직무 범위를 제한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정갈등·의료대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이 시급하다면서 특례 조항이 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 계류중인 의사수급추계위 신설·의대정원 감원 근거 법제화 법안에 소관 정부부처와 의협 등이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신설 법안심사를 준비 중이다.
국회 제출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안과 같은 당 김윤 의원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안으로 총 3건이다.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신설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수급인력을 심의·의결하는 게 골자다.
강선우 의원안은 부칙에서 특례 조항을 마련, 이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오는 2월 초 수급추계위 공청회 개최 이후 해당 법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의대정원, 교육부 소관…감원 특례 수용불가"
교육부는 김윤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김미애 의원안만 찬성하는 셈이다.
특히 강선우 의원안에 담긴 사회적 부작용에 따른 증원 규모 감원 특례는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이견과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교육부는 "의대 입학정원은 정부조직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령 체계 안에서 정해져야 한다"며 "정원 감원 특례 등 부칙은 수용불가하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의대등 보건의료분야 대학 학생 정원 업무는 정부조직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교육부 소관 사무이자 교육부 장관 직무 범위라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이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과대학 등 정원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부 직무 범위를 제한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의협 "추계위, 정치적 독립성 필요…감원 특례 반드시 명시"
의협은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등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강선우 의원안이 규정한 감원 특례가 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정갈등·의료공백 등 의료현장 혼란 심화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정갈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례로 감원 근거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의협은 수급추계위 독립성·자율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를 원천 차단해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주도로 의사결정되는 구조를 피해 전문가 중심 논의·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부여해 수급추계위 결정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법안에 담으라고 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별로 해당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과반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특례 조항이 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면서 "수급추계위 위원장은 각 보건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교육부에 힘 실어…"김미애 의원안 수용"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제출한 의견에 공감하는 동시에 김윤·강선우 의원안에는 신중검토, 김미애 의원안에는 수용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수급 추계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라는 게 김윤·강선우 의원안 신중검토 배경이다.
보건의료인력정책위원회 산하에 추계위를 설치하거나 별도로 추계위를 신설하는 법안은 정부 정책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교육부가 보건의료인 양성대학 정원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가 심의·의결하는 것은 교육부 직무 범위를 제한하므로 수용불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하며 김윤·강선우 의원안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안에는 수용 입장이다. 복지부는 "김미애 의원안을 통해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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