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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달빛어린이병원 방해 소청과의사회 '무혐의'

  • 이정환
  • 2018-01-05 12:14:53
  • 의사회 "전문가 무시한 복지부 담당 공무원 파면해야"

달빛어린이병원사업 방해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무혐의 결과는 현재 진행중인 소청과의사회와 공정위 간 5억원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29일 공정위가 소청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가 복지부 달빛병원 사업에 참여한 개원의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사업을 취소하게 만들었다며 5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검찰 고발도 진행했다.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결정받은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복지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데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에 의뢰해 소청과의사들을 고발했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병의원들에 부당압력을 행사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며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책임을 물어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소청과의사들은 달빛어린이병원 제도가 일선 의료현장에 의료진, 직원 수급 어려움을 초래하고 치료가 시급한 중증 소아환자가 훈련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응급실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막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들은 특히 복지부가 소청과의사들을 아픈 아이들을 돈 때문에 팽개치는 파렴치한 집단이라는 프레임으로 달빛병원 제도가 마치 소청과의사회의 방해 때문에 정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 문제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선정된 전주 대자인 병원과 서울삼육병원은 소청과의사회와 관계없이 제도 자체 모순으로 인해 병원 스스로 문을 닫았다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이 365일 심야시간대까지 아이들이 싼 비용으로 소청과 전문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지정병원 반납이 많아지자 복지부느 소청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들이 진료가 가능하도록 변질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와 국회 등에 서한을 보내 책임자에 대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게 할 계획"이라며 "이번 고발건에 대해 국민의 편에 서서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당국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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