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현지조사대응센터, 2017년 473건 민원 처리
- 이정환
- 2018-02-08 1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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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례 보고서 발간…"조직 확대로 의사 부당피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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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으로 인한 의사 피해 방지·권리구제를 위해 운영중인 '현지조사대응센터'가 지난 해 473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현장방문 지원 20회를 수행한것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최근 발간한 '2017년 현지조사대응센터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473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 현황 중 조사기관별 민원은 복지부가 233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3건(38.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3건(4.9%), 기타 34건(7.2%) 순이었다.
민원 발생 시점 기준 조사 진행 사항은 '조사 이후'의 민원 발생 비율이 47.1%(233건)으로 가장 높았다. '조사 전' 30.2%(143건), '조사 중' 20.7%(98건), '기타' 1.9%(9건) 등이다.

현장지원 중 가장 많은 사례는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를 이중청구 한 것인데 총 6건이었다.
현지조사대응센터는 "민원 상당수가 급여기준 등의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과 진료 기록 누락 등으로 발생한다"며 "정보 공유 기반 확대와 꼼꼼한 진료 기록 기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지조사대응센터 인력과 시설을 더 확대해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임익강 현지조사대응센터장은 "현지조사 개선협의체와 연계하고 대국회 활동 등을 강화해 현지조사, 방문확인 독소 조항 개정과 고의성 없는 행위 행정처분 완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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