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 4년 불확실성 여전...정부는 아직 생각 중
- 최은택
- 2018-02-13 06:1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질의에 답변...주사제 나눠쓰기 환수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 과정에서 온갖 문제제기가 적지 않다. 국회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생각'만 운운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주사제 나눠쓰기 문제에 대해서는 신생아중환자실 운영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회 업무보고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2일 서면답변 내용을 보면, 남 의원은 먼저 현 위험분담제도는 계약기간 내 해당약제의 대체제가 등재될 경우 계약 종료 후 추가 계약을 할 수 없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제약사에게 위험분담계약 유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질병치료에 효과적인 약제가 합리적인 약가수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위험분담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약가 협상력 약화 등 보완대책과 협상결렬 시 환자보호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참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험분담제도 운영상 보완방안과 위험분담약제 복용 환자에 대한 보호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분담계약 종료 이후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주사제 나눠쓰기 관련 조사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스모프리피드 등 4종의 주사제에 대해 분할 사용 후 각 1병씩 부당청구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당이득금은 정산 과정 등을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환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타 요양기관 신생아중환자실 등도 유사사례가 있는 지 청구현황 분석 등을 통해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확인 과정을 거쳐 부당이득금 환수 등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4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5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6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7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8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9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10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