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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스케어 임직원 보상논의...ERP 가동 안할 듯

  • 노병철
  • 2018-02-22 12:14:56
  • 피인수사 임직원 협의체 구성…브랜드 가치 상실 위로금은 지급

한국콜마의 CJ헬스케어 인수대금 1차 납부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CJ헬스케어 임직원들의 보상시스템도 구체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믿을 만한 정보통에 따르면 CJ헬스케어는 조만간 TF 형식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보상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ERP(희망퇴직자 프로그램)는 진행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20일 공시를 통해 M&A에 따른 직원고용 보장과 보상체계·복리후생을 약속했지만 피인수기업 구성원들은 통상의 전례에 미루어 거취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양사 최고경영진은 그동안 인수합병 과정에서 안정적 고용승계를 최대 화두로 여겨왔던 만큼 말바꾸기식 보상진행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한 CJ헬스케어 관계자는 "이번주 중으로 실사가 진행되면 10~50% 범위 내에서 1차 인수금도 3월 중 납부될 전망이다. 조만간 사내 인트라넷에 직원과의 대화창을 개설하고, M&A에 따른 '직원 소원수리 창구'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수합병에 따른 직원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CJ헬스케어 R&D포트폴리오의 핵심이자 미래 먹거리인 파이프라인 약물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콜마의 전폭적 지원이다. 다시 말해 이번 M&A가 단순 투자와 외형확장이 아닌 '토착형 M&A'의 성공사례가 되길 희망하는 직원들의 바람이다.

2년 간 CI사용 조건을 내걸었지만 CJ라는 대기업 브랜드 네임 상실에 따른 직원 가치보상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화L&C, 한화 드림파마, 삼성의 계열사 매각 선례를 볼 때, 본사 차원에서 브랜드 네임 상실에 따른 직원 보상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인수에 따른 브랜드 네임 상실에 대한 직원 보상은 본사의 의무와 책임은 아니지만 통상적 관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번 인수조건에도 명시돼 있는 부분이다. CJ헬스케어에서 받았던 각종 복리후생제도, 성과보상체계, 승계도 직원들의 빼놓을 수 없는 관전포인트다.

그동안 CJ헬스케어 복지혜택은 ▲CJ 제품 40% 할인 구매 ▲50만원 상당 복지카드 포인트 ▲해외여행 시 호텔 숙박비 35만원 지급 ▲자녀 유치원비 10만원(대학 학자금은 실비지원) ▲본인 병원비 10만원 이내 실비지원 ▲배우자 건강검진(2년에 1번) ▲창의휴가제도(1주~최대 한달/연차별 상이) 등이다.

성과급은 해마다 기업 목표달성율에 따라 달랐지만 최근 2년 간 평균적으로 연봉의 10%는 기본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가령 연봉 7000만원인 직원은 기본 700만원 인센티브에 직급별 고가 성과급을 추가로 받는 구조다. 그룹에서 할당된 전체 파이와 당해 년도 목표달성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고위임원의 경우 억대 인센티브 실현도 가능한 구조다.

아울러 비공식 혜택 중 하나로 알려진 퇴직임원 예우도 눈에 띈다. CJ헬스케어는 임원으로 퇴직을 할 경우, 2년 간 고문 위촉 후 일정 수준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M&A 업계는 3월 중 실사·1차 대금 납부 → 5월(안팎) 잔금 결제 → 5~6월 직원 보상금 지급 순으로 인수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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