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교통사고환자 내원사실 통지의무법 안 될말"
- 이정환
- 2018-02-27 11: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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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보는 환자-보험사 간 계약…병원 개입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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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병협은 "해당 자배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통지의무 법률화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자배법 개정안은 지난해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다.
자동차사고 환자가 의료기관 내원 시 의료기관이 환자 내원이력을 알릴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한 장기입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내원사실을 보험사 등에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게 개정안 골자다.
병협은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실이 의료기관에 통지의무를 법률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간 사적 계약관계다. 병원이 내원사실을 통지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해당 병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병협은 "보험사는 환자 진료과정에서 발생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불보증을 이행해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의료기관이 환자 내원이력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없어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당치 않다. 보험사의 행정편의적 행태이며 책임을 환자와 병원에 전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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