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에 일비 편취...제약 영업사원 "고달파"
- 노병철
- 2018-03-15 0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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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선지급 환급 이행 옛말...폐쇄몰, 또다른 부조리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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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몇몇 제약사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통한 리베이트 영업 강요와 선지급 이행 후 자의적 퍼센티지 차감, 지점·팀장급의 일비 편취 등이 자행되고 있다.
A제약사의 경우 회사 주거래은행을 통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후 영업사원 개인 차원에서 리베이트 영업을 강요받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영업사원이 '20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회사는 사용액(리베이트 지급액)만큼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수개월에서 수년 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인센티브 지급 시, 10% 상당의 세금을 차감하기 때문에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100% 원금 회수가 불가능 하다. 여기에 분할 환급 기간이 최장 2~3년에 달해 통장 잔액 소진 시에는 담보대출까지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목표 처방 실적 미달성에 따른 회사의 환급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A제약사 관계자는 "개인비용으로 리베이트 선지급 후 목표 미달성 시, 30%의 차감이 적용된다. 100대100 리베이트 방식에서 처방금액이 9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90만원에 대한 30%인 27만원을 차감해 결국 영업사원은 37만원을 환급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토로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후임자에게 지역 섹터 인수인계를 할 경우 지급하지도 않은 선지급금이 있다고 허위진술 후, 명목 리베이트 환급금(인센티브)을 중간에 가로채는 악덕 선배도 있어 눈 뜨고 코 베이는 형국"이라고 귀띔했다.
B제약사는 직원 전용 폐쇄몰(복지몰·회사 자체 운영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유통부조리를 진행해 왔다. 지점장, 팀장, 영업사원별로 실적 등에 따라 차등 포인트를 할당하고 가전, 생활용품, 식음료 등 의약사가 원하는 품목을 처방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B제약사 관계자는 "제네릭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음성적 관행이 사라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심화되고 은밀해 지는 리베이트도 문제지만 직위를 이용해 일비의 30~50%를 갹출해 편취하는 적폐문화도 사라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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