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진료·약제비 세부내역 이렇게 기재하세요
- 김정주
- 2018-03-28 12: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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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진료과목은 영수증 기재로 갈음 가능"

병원 선택진료의 경우 비급여란에 기재하며 약제비의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시 환자등록번호란에 '영수증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료비·약제비 세부산정내역과 관련해 요양기관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 공개했다.
◆발급 = 세부산정내역은 진료비나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별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최초 제공하는 1부'는 해당 계산서와 영수증별로 처음 발급하는 1부를 의미한다.
추가발급비용은 실비수준으로 각 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며 환자가 아닌 제 3자가 세부산정내역을 요청할 경우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되거나 법정대리인일 경우는 발급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 위임은 법령상 별도로 정한 절차는 없다. 다만 민법상 위임규정 취지에 맞게 요양기관 자체적인 원칙과 방법에 따라 확인하면 된다.
세부산정내역을 별도로 보관하는 규정은 없지만 계산서와 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 내역이기 때문에 해당 영수증이 보관되는 기간인 5년 동안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괄수가나 요양병원 입원진료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 등 1일당 행위 세부산정내역의 경우 진병군 또는 1일당과 같이 해당 단위별로 기재하면 된다. 여기서 별도산정의 경우 항목별로 기재한다.
◆작성 및 끝수처리 = 약국에서 약제비 세부산정내역을 발급할 때 환자등록번호에는 계산서나 영수증에 있는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급여항목의 '코드'의 경우 진료코드, 즉 수가·약제·치료재료 기재가 원칙이지만 요양기관 자체코드를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 서식을 변경하거나 추가해선 안된다.
진료코드는 수가의 경우 5자리, 산정지침이 적용되면 8자리까지 기재한다. 약제는 9자리, 치료재료 8자리, 비급여코드는 9자리다.
약제나 치료재료의 경우 '횟수'를 기재할 때 1일 총실시횟수나 총투여(사용)량을 기재한다. 따라서 행위는 '1일 실시횟수' 약제는 '1일 투여량' 치료재료는 '1일 사용량'을 기재하면 된다.
진료과목은 해당 영수증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65세 이상 등 본인부담금이 정액인 경우 '환자구분'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한다. 이 때 항목별로 본인부담금과 건보공단 부담금은 구분하지 않는다.

끝수처리 조정금액은 계산서나 영수증의 금액과 일치하기 위한 것으로, 급여 끝수처리는 기존의 원칙대로 하면 된다. 끝수처리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은 조정금액란에 '0원'으로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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