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이 찾아낸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결국 차단
- 이정환
- 2018-03-31 0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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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준모 "N포털, 진통제.동물약 판매업자 모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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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가 N사에 불법 의약품 해외직구 플랫폼으로써 역할을 중단하라는 항의 공문을 전달하자, N사는 지적을 수용해 즉각 불법 약품 수입업자들의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30일 약준모는 "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경찰 고발에 이어 포털사이트 N사에 항의 공문을 보낸 결과 N사는 불법을 중단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도 멈추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해외 유명 진통제나 동물의약품을 국내 포털사이트 내 개인 쇼핑몰을 이용해 판매하는 해외직구 업체를 직접 경찰 고발하는 등 불법 근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약품 불법 수입업자들이 법망을 피해 포털사이트 내 개인 스토어 판매 수법을 악용하는 점을 파악한 약준모는 N사에 불법 근절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N사는 "의약품 등 법 위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판매자 자율로 상품이 등록되고 노출되는 시스템 상 위반 상품이 존재할 수 있다"며 "불법 모니터링에서 빠진 약품 불법 판매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N사 스마트스토어(포털 내 개인 쇼핑몰)에서 지금까지 거래됐던 유명 의약품 이름을 검색하자 과거 수 십여개 판매자 리스트가 검색됐던 대비 지금은 단 한 건의 리스트도 검색되지 않고 있다.
약준모의 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근절 노력이 소기 성과를 이룩한 셈이다. 약준모는 이같은 성과를 위해 N사에 의약품 불법 직구 현황과 불법 직구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규제 사항, 경찰 답변내용 등을 꼼꼼히 송달했다.

때문에 불법 차단이 쉽지 않았는데, 불법약 판매 창구가 됐던 N사에 약준모가 직접 항의공문을 전송해 불법 근절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의약품 해외직구는 불법이며, 판매창구 역할로써 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N포털사에 보냈고, N사는 즉각 지적 내용을 수용한 뒤 후속조치를 완료했다"며 "과거 해외직구 판매업자가 다수 검색됐던 대비 지금은 0건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즉각 시정조치돼 약준모 노력이 빛을 보게 된 셈이지만, 불법 직구는 언제 또 빈틈을 노려 재개될지 모른다"며 "앞으로 약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이같은 약품 불법 직구 발견 시 즉각 민원을 제기하길 당부한다. 전국 지부 연수교육 때 불법 직구 근절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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