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남은 마약류 폐기보고도 전자시스템으로 해야"
- 김정주
- 2018-04-21 06:27: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5월 18일 동시 시행...내년 모바일 개발·서비스 대체키로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정부는 올해 안에 보고자들이 보다 쉽게 내용을 전송, 보고, 보관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능을 개발하고 내년에 제공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는 이 같은 내용의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적용, 폐기보고 절차 등에 대해 공개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란,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처방·조제하고 남은 약제를 말한다.
내달 18일에 본격 개시되는 '마약류 취급보고'에는 마약류의 수출입과 제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취급내역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 하도록 돼 있다. 즉, 폐기보고 또한 전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폐기보고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취급승인자가 사고마약류 등 폐기대상 마약·향정에 대해 관할 허가관청(마약류 관리 행정기관)에 신청·처리한 후 해당 제품, 폐기방법, 수량 등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폐기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폐기대상)의 폐기보고는 시스템에 투약·조제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 란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의료기관과 약국, 동물병원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가 폐기 내용이나 사진 등 폐기한 근거를 시스템에 쉽게 전송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모바일 기능을 연내 개발해 내년 경에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폐기는 법령에 따라 신속 폐기하되, 폐기 할 때 마약류 취급자와 1인 이상의 직원이 입회하거나 2인 이상의 직원이 입회한 후 마약류 취급자가 확인하고 그 근거자료를 사진 등으로 확보해 2년 간 보관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설약사 연 평균 소득 1억원…상위 1%는 7억원 번다
- 2동구바이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소송 1심 패소
- 3연 306만건 처방 바꾼 약사들…처방중재수가 신설 근거로
- 4광복절에 대체공휴일까지…약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 53개사 이하 생산약도 기등재 인하 위기...수급 불안 우려
- 6명인제약, 녹십자 251억·유한 54억 투자…반기 305억 베팅
- 7의료AI 단건 판매서 구독으로…병원은 계속 돈을 낼까
- 8씨젠, 발행 주식 11% 소각…실적 회복과 통큰 주주환원
- 9약사회-플랫폼, 비대면 초진 제한·약 배송 두고 팽팽한 대립
- 10루닛, 부채비율 212%→64%…2115억 조달로 체질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