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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남은 마약류 폐기보고도 전자시스템으로 해야"

  • 김정주
  • 2018-04-21 06:27:52
  • 오는 5월 18일 동시 시행...내년 모바일 개발·서비스 대체키로

의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처방·조제하고 남은 마약류에 대한 폐기보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안에 보고자들이 보다 쉽게 내용을 전송, 보고, 보관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능을 개발하고 내년에 제공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는 이 같은 내용의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적용, 폐기보고 절차 등에 대해 공개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란,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처방·조제하고 남은 약제를 말한다.

내달 18일에 본격 개시되는 '마약류 취급보고'에는 마약류의 수출입과 제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취급내역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 하도록 돼 있다. 즉, 폐기보고 또한 전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폐기보고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취급승인자가 사고마약류 등 폐기대상 마약·향정에 대해 관할 허가관청(마약류 관리 행정기관)에 신청·처리한 후 해당 제품, 폐기방법, 수량 등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폐기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폐기대상)의 폐기보고는 시스템에 투약·조제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 란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의료기관과 약국, 동물병원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가 폐기 내용이나 사진 등 폐기한 근거를 시스템에 쉽게 전송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모바일 기능을 연내 개발해 내년 경에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폐기는 법령에 따라 신속 폐기하되, 폐기 할 때 마약류 취급자와 1인 이상의 직원이 입회하거나 2인 이상의 직원이 입회한 후 마약류 취급자가 확인하고 그 근거자료를 사진 등으로 확보해 2년 간 보관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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