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젠, 2015년 4분기 콜옵션 행사 레터 송부"
- 이석준
- 2018-05-02 13: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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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내용 금감원에 제출…관계사 회계 처리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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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심병화 상무(경영혁신 팀장)는 2일 "2015년 4분기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송부받았다. 관련 내용은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5년 회계 변경(연결→지분법) 이유를 바이오젠의 삼성에피스 콜옵션 가능성 증가 판단 때문이라며 이같은 근거를 들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사(지분법)로 바꿔 회계 처리했다. 합작사 바이오젠이 콜옵션(50%-1주)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관계사로 회계처리 시 지분평가 금액을 공정시장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이익 기준 1조9000억원대 흑자 전환했고 금감원은 이 부분을 회계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판단 근거는 크게 세가지다.
첫번째 바이오젠은 2015년 2월 삼성바이오에피스 유상증자에 다시 참여했다. 바이오젠은 합작계약상 의무사항인 2012년~2013년 4회 유상증자에만 참여 후 2014년 2회에 걸쳐 실시한 추가 유증에는 미참여했으나 2015년 2월 유증에 재참여했다.
두번째 2015년 하반기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송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 7월 나스닥 상장 추진에 착수하던 시기였다.
세번째 2015년말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 판매승인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로 바이오젠의 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했다. 엔브렐 시밀러는 한국(2015년 10월), 유럽(2016년 1월), 레미케이드 시밀러 한국(2015년 12월) 승인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2015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변경은 관련 회계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에 대한 가치 미반영 사유도 밝혔다.
바이오젠은 미국법인으로 US-GAAP에 따라 지분법으로 에피스를 평가 중이다. US-GAAP에서는 IFRS상 옵션의 공정가치 인식 요건과 달리 시장 매매가격 등의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없는 옵션에 대해 자산 또는 부채로 회계 처리가 불가능하다.
심병화 상무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가로 행사가치보다 지분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며 "상장시 모든 회계처리는 철저하게 검증했고 삼정, 안진 삼일회계법인 등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분식회계가 아니며 회계기준 인식 및 적용에 대한 차이로 회사는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IFRS 기업회계기준을 충실히 이행했고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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